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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이다. |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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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투자중개업''' | * '''무인가 투자중개업''' | ||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선물계좌 대여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선물계좌 대여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 '''무인가 집합투자업''' | * '''무인가 집합투자업''' | ||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
− |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 |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 |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 *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 ||
− |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 |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 ||
2024년 1월 12일 (금) 14:30 판
투자업(投資業)은 이익을 얻기 위해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투자자의 유형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함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하며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
④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신탁업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업
-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신탁법 제1조 제2항)
⑦ "전담중개업무" : 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정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정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법 금융투자업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이다.
- 무인가 투자중개업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선물계좌 대여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무인가 집합투자업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참고자료
- 〈투자업〉, 《네이버 국어사전》
- 인권 행정사사무소,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과 절차]〉, 《가드1004》
- 〈불법 금융투자업〉,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업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