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軍用車, Military Vehicle)는 군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량이란 흔히 생각하는 타이어 달린 자동차 혀앹부터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궤도식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이다.
개요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다. 예컨대, '육'자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면허와 군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밖에서 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든, 카레이서였든, 수송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수없다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그게 법이다. 물론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려고 수송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5]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목록의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소프트웨어적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법원 94도1519 다만, 기계적 특징 면(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군용차 역시 자동차 보험에 든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차령이 오래되거나 차종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손망실처리로 진행된다.
특징
군면허
세부적으로 소형차량/중형차량/대형차량/구난차량/특수차량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특수차량은 교육도 따로 받는다. 일반차량은 수송교육연대, 특수차량은 종군교에서 획득 할 수 있다 . 사회 운전면허로 보자면 소형은 2종 보통, 중형은 1종 보통, 대형은 1종 대형, 구난은 1종 특수에 상응한다고 보면 얼추 맞다.각 면허별로 몰수 있는 차량을 자세히 적자면 다음과 같다. 큰 차량에는 그보다 작은 차량도 포함된다.
군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소형
|
군 ¼톤 트럭(K-131계열), 승용차(세단 등), 승합차(9인승 이하), 상용 4톤 이하 트럭(현대 포터, 기아 봉고 등)
|
중형
|
군 1¼톤 트럭(K-311계열), 2½톤 트럭(K-511계열), 상용 5톤 트럭, 승합차(12인승 이하 ex)그랜드 스타렉스), 상용 AMB(9인승 미만), 소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대형
|
군 5톤 트럭(K-711계열), 상용 14톤 이하 트럭, 버스,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자일대우 BS106, 유조차, 상용 AMB(9인승 이상), 중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구난
|
구난 5톤 레커(K-912구난), 트레일러
|
이에 따라 설령 같은 차량에서 파생된 차종이라도 운행에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다. 9인승 카니발/스타렉스나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트럭은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는 중형면허가 필요하며 포터나 봉고에 유조탱크를 실은 유조차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이티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같은 뼈대로 만든 카운티는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화물의 중요도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란 전시 적의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야간에 도시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등화관제가 이뤄지더라도 차량은 작전이나 후송 등을 이유로 이동해야하므로 야간의 시야를 밝혀줄 최소한의 불이 필요한데 이것이 등화관제등이다. 등화관제등은 상대방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리에 따라 불빛의 모양이 달리 보여지도록 광학 설계가 되어 있고 전조등 상부에 커버를 달아 공중에서 차량의 불빛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모든 군용차 및 전차, 자주포 등 군사용 장비에는 등화관제등이 부착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74년부터 1999년 5월까지 민간 SUV를 대한민국 국군이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화관제등 설치가 의무였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군용차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내용 추가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자동차 : 자동차 분류 □■⊕, 자동차 회사, 한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색상, 자동차 외장, 자동차 내장, 자동차 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 배터리, 배터리 회사, 충전, 자동차 판매, 자동차 판매 회사, 자동차 관리, 자동차 역사, 자동차 인물
|
|
승용차
|
CUV • LAV • LUV • MPV • RV • SAC • SAV • SUV • 개인택시 • 경유택시(디젤택시) • 경주용차(레이스카) • 경형SUV • 경형세단 • 경형승용차 • 고급세단 • 고급택시 • 그란쿠페 • 노치백 • 다목적차 • 대형SUV • 대형세단 • 대형승용차 • 대형택시 • 드림카 • 랠리카 • 레저용차 • 레크리에이션 전기차 • 레크리에이션 차량 • 로보택시 • 리무진 • 리프트백 • 머슬카 • 메가카 • 모범택시 • 미니승용차 • 미니카 • 법인택시 • 살롱 • 세단 • 세미패스트백 • 소프트탑 • 소형SUV • 소형세단 • 소형승용차 • 소형택시 • 쇼퍼드리븐 • 수소택시 • 슈퍼카 • 스톡카 • 스파이더 • 스포츠카 • 스포츠쿠페 • 승용차 • 쐐기형(웨지타입) • 엣지스타일 • 오너드리븐 • 왜건 • 웨딩카 • 의전차 • 자가용승용차 • 전기SUV • 전기세단 •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 • 준대형SUV • 준대형세단 • 준대형승용차 • 준중형SUV • 준중형세단 • 준중형승용차 • 중고택시 • 중대형SUV • 중대형세단 • 중대형승용차 • 중형SUV • 중형세단 • 중형승용차 • 중형택시 • 초소형승용차 • 친환경택시 • 컨버터블(로드스터) • 컴팩트SUV • 콜택시 • 쿠페 • 쿠페형 세단 • 큐빅스타일 • 크로스오버 • 타르가 • 택시 • 투어링카 • 패스트백 • 포니카 • 포뮬러카 • 플레인백 • 하드탑 • 하이퍼카 • 해치백 • 해치택시
|
|
승합차
|
2층버스 • KTX리무진 • LCV • 간선급행버스 • 간선버스 • 경상용차 • 고상버스 • 고속버스 • 공영버스 • 공항버스 • 관광버스 • 광역급행버스 • 광역버스 • 굴절버스 • 급행버스 • 노선버스 • 농어촌버스(군내버스) • 대형밴 • 대형버스 • 대형승합차 • 리무진버스 • 마을버스 • 맞춤버스 • 무궤도전차 • 미니밴 • 미니버스 • 밴 • 버스 • 상용밴 • 셔틀버스 • 소형밴 • 소형버스 • 소형승합차 • 쇼핑버스 • 수소버스 • 순환버스 • 스쿨버스(통학버스) • 승합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심야버스 • 여객자동차 • 유도버스 • 이동업무차(오피스밴) • 일반버스 • 일반좌석버스 • 입석버스 • 자가용버스 • 장거리버스 • 저상버스 • 전기밴 • 전기버스 • 전기승합차 • 전기저상버스 • 전세버스 • 좌석버스 • 준중형버스 • 중고버스 • 중대형버스 • 중대형승합차 • 중형버스 • 중형승합차 • 지선버스 • 직행버스 • 직행좌석버스 • 천연가스버스 • 콜버스 • 통근버스
|
|
화물차
|
SUT • 경형화물차 • 군용트럭 • 내장탑차 • 냉동탑차 • 냉장탑차 • 대형트럭 • 대형화물차 • 덤프트럭 • 로리 • 무진동차량 • 버큠로리 • 보틀캐리어 • 사료운반차 • 셔터밴 • 소형트럭 • 소형화물차 • 수소트럭 • 수소화물차 •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 시티밴 • 암롤트럭 • 용달차 • 우편차 • 운반차 • 윙바디 • 이삿짐차 • 자율주행트럭 • 장축 • 전기트럭 • 전기픽업트럭 • 전기화물차 • 준대형트럭 • 준중형트럭 • 중고트럭 • 중대형트럭 • 중대형화물차 • 중형트럭 • 중형화물차 • 초소형화물차 • 축차 • 카고트럭 • 컨버터블 트럭 • 탑차(박스트럭) • 택배차 • 탱크로리 • 트럭 • 파워게이트 • 포장탑차 • 픽업트럭 • 화물밴 • 화물차 • 화물트럭
|
|
특수차
|
견인차(렉커) • 경운기 • 경찰차 • 골프카트 • 구급차(앰뷸런스) • 긴급자동차 • 농기계 • 레미콘 • 롤러 • 모터홈 • 방탄차 • 버킷로더 • 불도저 • 사다리차 • 살수차 • 세미트레일러 • 소방차 • 장갑차 • 전차 • 제설차 • 중장비 • 지게차 • 청소차 • 캠핑카 • 크레인(기중기) • 트랙터 • 트럭캠퍼 • 트레일러 • 특수차 • 특장차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
|
이륜차
|
두발자전거 • 리어카 • 마이크로 모빌리티 • 모터사이클 • 미니벨로 • 사이드카 • 산악자전거 • 삼륜 • 삼륜차 • 세그웨이 • 세발자전거 • 수레 • 스쿠터 • 역삼륜 • 오토바이 • 외발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유모차 • 이륜 • 이륜차 • 이바이크 • 자전거 • 전기삼륜차 • 전기스쿠터 • 전기오토바이 • 전기이륜차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전동휠체어 • 전지형차(ATV) • 접이식 자전거 • 중고자전거 • 킥보드 • 퍼스널 모빌리티 • 휠체어
|
|
자동차 분류
|
PBV • 1인승 • 2WD • 2도어 • 2인승 • 3도어 • 3인승 • 4WD • 4도어 • 4인승 • 5도어 • 5인승 • 6인승 • 7인승 • 8인승 • 9인승 • 10인승 • 11인승 • 12인승 • 13인승 • 14인승 • 15인승 • 16인승 • 18인승 • 23인승 • AWD • A세그먼트 • BEV • B세그먼트 • CNG차 • C세그먼트 • D세그먼트 • EREV • E세그먼트 • FCEV • FCV • F세그먼트 • HEV • HV • ICE • J세그먼트 • LNG차 • LPG차 • MHEV • M세그먼트 • NEV • NGV • PEV • PHEV • REV • S세그먼트 • 감가차 • 경유차(디젤차) • 경쟁차 • 경차 • 고급차(럭셔리카) • 국민차 • 국산차 • 군용차 • 그랜드투어러(GT) • 기표차 • 깡통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대보차 • 대형차 • 똥차 • 로봇자동차 • 롱레인지 • 롱바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 모노코크 • 모빌리티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무공해차 • 미래자동차 • 민수차량 • 바디온프레임 • 바이오디젤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 부활차 • 비영업용 차량 • 사륜구동 • 사륜차 • 상용차 • 서브컴팩트카 • 세그먼트 • 소형차 • 숏바디 • 수리차 • 수소자동차 • 수입차 • 수출차 • 스마트 모빌리티 • 스탠다드 레인지 • 시승차 • 시제차 • 신에너지차 • 신차 • 쓰리박스카 • 양산차 • 엔트리카 • 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영업용 차량 • 오픈카(무개차) • 완성차 • 완전자율주행차 • 외제차 • 원박스카 • 월드카 • 이륜구동 • 인증중고차 • 자가용 •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 재고차 • 저공해차량 • 저속전기차 • 전기사륜차 • 전기상용차 • 전기자동차 • 전륜구동 • 전시차 • 준대형차 • 준중형차 • 중고차 • 중대형차 • 중형차 • 지입차 • 차량 • 차세대 자동차 • 차종 • 천연가스차 • 초소형차 •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 컴팩트카 • 콘셉트카 • 클래식카 • 태양광자동차 • 투박스카 • 특수여객자동차 • 패밀리카 • 표준차량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후륜구동 • 휘발유차(가솔린차)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