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16 seater) 또는 16인승 자동차는 한 번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열여섯 명인 자동차를 말한다.
개요
16인승은 정원이 16명인 승합차를 말한다. 15인승 이하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6인승 이상은 대형 먼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규모별로 구분한다면 16인 이상부터 35인 이하는 중형버스에 해당한다.[1]
운전관련먼허법
2000년 1월 1일부터 1종보통면허로 16인승 중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향후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승차 정원을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하향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1종보통면허로 16인승 중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99년 12월31일 이전까지 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중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을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 등 중, 대형 승합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승합차 규정(소형 15인승이하, 중형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 대형 36인승 이상)에 적합토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2]
국토교통부는 승차 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2017년 4월 7일 이후로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알람이 울리는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는 국토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에 제안해 2016년 11월 국제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이를 국내 기준으로 반영한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설치 대상도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되더라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자와 승객 좌석 규격과 타이어 성능 기준, 보행자 하부 다리 상해 기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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