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0m 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를 비롯하여,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경형·소형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격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한국의 경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0m 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하고 있다. 경차는 1983년에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차 보급 계획의 출발점이자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들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뜻한다. 경차는 각 국가별 및 지역에 따른 분류 기준이 달라 실내 공간의 크기, 차량의 성능, 차량의 외부의 크기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미국에서는 실내 공간이 85ft³미만을 의미하며, 유럽에서 마케팅용으로 부르는 A세그먼트(A-segment)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경차로 분류할 곳이 다른 지역에서는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제한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차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한국으로 넘어오면 경차로 분류될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한국의 경차는 일본으로 넘어가면 경차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규격이 느슨한 유럽의 경차가 한국 및 일본에서는 몇 가지 제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차로 분류할 수 있는 규격의 차량에 대해 환경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경차로서의 인정 여부는 각 지역의 법률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인승 또는 2인 승차에 적합한 정도로 작은 크기에 1ℓ대 초반 및 그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경차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통근 및 이동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시티카(city car)로도 알려져 있다.[1]
경차 세부기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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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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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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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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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50cc 및 전기자동차 15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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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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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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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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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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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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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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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 미만,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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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특징
장점
단점
비교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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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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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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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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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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