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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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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개요

현황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1]

각주

  1.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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