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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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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2456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2일 (목) 1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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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軍用車, Military Vehicle)는 군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량이란 흔히 생각하는 타이어 달린 자동차 혀앹부터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궤도식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이다.

개요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다. 예컨대, '육'자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면허와 군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밖에서 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든, 카레이서였든, 수송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수없다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그게 법이다. 물론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려고 수송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5]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목록의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소프트웨어적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법원 94도1519 다만, 기계적 특징 면(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군용차 역시 자동차 보험에 든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차령이 오래되거나 차종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손망실처리로 진행된다.

특징

군면허

세부적으로 소형차량/중형차량/대형차량/구난차량/특수차량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특수차량은 교육도 따로 받는다. 일반차량은 수송교육연대, 특수차량은 종군교에서 획득 할 수 있다 . 사회 운전면허로 보자면 소형은 2종 보통, 중형은 1종 보통, 대형은 1종 대형, 구난은 1종 특수에 상응한다고 보면 얼추 맞다.각 면허별로 몰수 있는 차량을 자세히 적자면 다음과 같다. 큰 차량에는 그보다 작은 차량도 포함된다.

군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소형 군 ¼톤 트럭(K-131계열), 승용차(세단 등), 승합차(9인승 이하), 상용 4톤 이하 트럭(현대 포터, 기아 봉고 등)
중형 군 1¼톤 트럭(K-311계열), 2½톤 트럭(K-511계열), 상용 5톤 트럭, 승합차(12인승 이하 ex)그랜드 스타렉스), 상용 AMB(9인승 미만), 소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대형 군 5톤 트럭(K-711계열), 상용 14톤 이하 트럭, 버스,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자일대우 BS106, 유조차, 상용 AMB(9인승 이상), 중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구난 구난 5톤 레커(K-912구난), 트레일러

이에 따라 설령 같은 차량에서 파생된 차종이라도 운행에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다. 9인승 카니발/스타렉스나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트럭은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는 중형면허가 필요하며 포터나 봉고에 유조탱크를 실은 유조차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이티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같은 뼈대로 만든 카운티는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화물의 중요도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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