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셔틀버스(Shuttle Bus)는 기업, 백화점, 병원, 호텔 등 각종 시설을 지나는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하여 왕복하는 버스를 말한다.
목차
개요
노선이 길고 정류장이 전 구간에 퍼진 노선은 셔틀로 부르지 않고, 기종점이 특수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에도 셔틀버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셔틀이라는 말이 단어가 붙는 것은 공식과 조건에 의한 것이아니라 노선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4개 이상의 정류장을 경유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하고 지통으로 운행됨을 고려하여 불리어진다.[1] 셔틀버스는 여러분류로 나뉘어지는 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사람을 위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셔틀버스와 학생들의 등교를 위한 통학버스, 회사로의 출근을 돕는 통근버스, 터미널,역,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등이 있다. 셔틀버스의 운영을 학교, 기업과 같은 해당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나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차량을 대절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편의성이 좋아서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많아졌는데, 이는 다른 대중교통 업체에서 갈등을 빚게 되어 셔틀버스 관련 법률이 심화됨에 따라 셔틀버스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문제점
- 서비스 경쟁: 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예로 들어, 1980년부터 백화점 문화센터의 회원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실상은 고객 수송용으로 활용되어 탑승을 원하는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짐이 있어도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집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이 서비스가 확보가 됨에 그 백화점 이용고객이 늘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 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 업체의 영업활동이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화점은 버스의 사용목적을 고객이아닌 직원 출퇴근 및 유료 회원의 수송용으로 운행허가를 받는 편법으로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백화점들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셔틀버스를 대규모로 늘려 운행하려 하였고 점점 과열되면서 이는 경쟁으로 이어졌다.[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약국 셔틀버스의 운행금지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교회인 경우에도 대형교회가 셔틀버스 서비스를 운행함으로써 교인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기업은 셔틀버스 운행을 복지여건으로 앞세워 고용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것으로 보아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업체 갈등: 셔틀버스의 증대는 다른 대중교통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당시에도 대중교통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셔틀버스가 늘어날수록 일반적인 택시와 버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성의 이유로 대중교통 사업자들은 그 면허 기준이나 요금, 노선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무상 셔틀버스는 대중교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2] 2000년도 백화점등 유통업체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는 전국적으로 2500대에 달하였고, 셔틀버스 규제가 강화된 2001년 당시 셔틀버스가 축소됨에 따라 수원 고양 성남 군포 등 17개 지역의 488개 노선에 618대가 운행됐다. 이는 셔틀버스가 시내버스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수치이다.[3]
- 위험성: 통근, 통학 버스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시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정해진 시간안에 학생과 직원을 도착지까지 도착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운전을 할 수 밖에없다. 기업이나 학교측 입장에서도 비용문제로 셔틀버스를 여러대를 운영할 수 없는 터라 한정된 예산 안에 셔틀버스, 기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임차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더욱 쉴틈없이 운행해야한다.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늘고 빠듯한 스케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셔틀버스가 아파트에서도 운행할 만큼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불법셔틀버스 운행도 눈에 띄게 많아지게 되었는데, 불법 셔틀버스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나면 그 책임을 실소유주인 지입 차주에게 물어야 할지, 회사에 물어야할지 모호하게 된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사고가 나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허가받은 버스는 모두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셔틀버스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점검의 의무가 없다. 셔틀버스가 차량이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4]
분류
아파트 셔틀버스
아파트 건설사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광고를 통하여 입주민을 모집하기도 한다. 과거에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3년씩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단지가 여럿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학버스에서 나아가 통학외에도 주변 편의 시설을 연결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강조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5] 무료 셔틀버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분양가에 셔틀버스의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어 유상버스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하나 아파트 셔틀버스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없을 뿐더러 셔틀버스가 시내버스의 노선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셔틀버스의 승객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제한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 입주자들의 의사에 의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한 경우가 있어 법적제제가 힘들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과 버스업계와 갈등을 빚어 대립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감회하거나 폐쇠되자 버스 업계에서 과거처럼 기사들의 생계를 운운하지 못하게 되면서 셔틀버스 금지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버스 업계에서 11시간 휴식 보장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이지만 아파트 셔틀버스는 12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경우 셔틀버스가 허용된다. 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아파트는 정부가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가한 것이다.[1]
관광 셔틀버스
주요 관광지를 거점삼아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외국인들과 여행객들의 관광을 돕는다. 각 관광지를 방문한뒤 다시 출발지를 돌아오는 코스로 먹거리나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노선에 더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식사나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광의 편의성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점을 가진다. 2017년 관광산업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간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게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주었다. 더욱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내,외국인의 관광패턴을 분석한후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개발하기로도 하였다.[6] 2019년 서울 마포구는 외국인 전용 관광셔틀버스인 고토치 셔틀과 EG투어버스에 마포구 노선을 추가하였다. 명동 또는 인사동에서 출발하여 관광지를 방문한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되고 마찬가지로 일정이 마무리된 외국인들이 홍대지역에 하차하여 식사나 쇼핑을 유도하는 노선으로 기획되었다.[7] 또한 몇몇 노선을 호텔과 숙박시설로 이어지게 하여 투숙을 돕기도 한다.
백화점 셔틀버스
백화점을 경유지로 지정하여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돕는 셔틀버스이다. 2000년이전에 백화점들의 셔틀버스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였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도 버스운행을 시작하였다. 백화점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침투하여 고객을 태우고 다녔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만해도 전국적으로 2500대에 달하였다. 운행 규모가 큰곳은 웬만한 버스회사보다도 차량이 많았으며, 유통업체는 지입제로 차량을 편법으로 운행하면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운행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백화점 셔틀버스는 배로 늘어났다.[8] 쉽게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변 중소유통업체와 시장상인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2000년 10월 국회에서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2001년 7월을 기점으로 백화점들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었다. 셔틀버스 운행의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평이 늘었고, 오히러 자가용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2021년 기준으로 운행하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존재하는데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유일하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관할 지방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데 강남구가 현대백화점 셔틀이 다니는 지역을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운행 중에 있다.[9] 하지만 셔틀버스가 다니는 압구정동에 소상공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유통업체들은 현대백화점만 운행이 되는것에 대하여 불평을 보이고있다.[1]
대체운송 셔틀버스
장애인 셔틀버스
공항 셔틀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현황
각주
- ↑ 1.0 1.1 1.2 〈셔틀버스〉, 《나무위키》
- ↑ 2.0 2.1 함승민 기자,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10) | 공짜 셔틀버스 금지) 20여년 논란 끝에 2001년 합헌 결정 〉, 《중앙시사매거진》, 날짜
- ↑ 〈셔틀버스 중단 이후 문제들〉, 《중부일보》, 2001-07-02
- ↑ 이승륜 기자, 〈아파트 자체 셔틀버스 불법운행 버젓이〉, 《국제신문》, 2019-03-10
-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니는 셔틀버스' 자랑했는데.. 현행법 위반이라고요?〉, 《1boon》, 2020-09-17
- ↑ 윤상연 기자,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 경기도 주요 관광지 연결 '셔틀버스' 운영〉, 《뉴스레빗》, 2017-04-13
- ↑ 김선인 기자, 〈외국인 관광 출발은 마포에서...관광셔틀버스 노선 신규 유치〉, 《한국 뉴스》, 2019-05-08
- ↑ 〈(쟁점)백화점 셔틀버스〉, 《경향신문》, 2000-10-26
- ↑ 조한대 기자, 〈백화점 셔틀버스, 원래는 위법 … 왜 압구정만 괜찮을까〉, 《중앙일보》, 2014-11-11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