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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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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krpf9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18일 (월) 1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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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가정이나 지정된 장소에 수송할 때 사용되는 차량이다.

특징

택배차는 보통 지붕이 있어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종이 박스에 담긴 화물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하고 운행 중 분실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탑차가 대부분이다. 운송 품목에 따라서 냉동 탑차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쉬운 식품이나 얼음 등 보온이 필요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함에 있다.[1] 택배차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며,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불법이 된다. 일반 탑일 경우 지하주차장 일부가 진입 가능하고 하이탑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하다. 낮은 지하주차장일 경우 저상 탑차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택배차는 골목을 누비며 배송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감이 높다. 화물차의 좋지 못한 탑승감도 피로감에 한몫을 한다.

현황

저상택배차

층고가 2.7m인 지하주차장은 보통 2.5m인 택배차량이 적당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시행규칙은 1990년 정해진 기준으로 당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택배차는 지상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한 후 택배를 배달하면 됐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게 되며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상향하는 것은 불과 0.4m 차이지만 땅을 더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시공비에 부담이 생긴다.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택배배달원은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를 직접 실어 나르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많은 택배를 일일이 아파트를 오르며 배달할 수 없었고,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린 뒤 입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식이 되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저상 탑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저상 차량에서는 화물칸의 높이가 매우 낮아 몸을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는 물론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택배 노조는 저상 탑차를 사용하는 것에 반발하였다. 아파트마다 택배대란이 발생하자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2019년 이후 사업 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층고 2.7m이 적용되지만 이전의 아파트는 적용이 되지 않아 이후에 발생하는 대란만 막은 것이지 기존에 발생하였던 대란은 해결되지 않았다.[2]

택배차량부족

2018년 5월부터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야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를 신규 허가가 추진되었다. 매년 10% 이상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영업용 택배차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는 등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신규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가 허용된다.[3]

전기택배차

각주

  1. 상용차신문 기자, 〈무한 매력 ‘탑차’, 물류의 중심에 서다〉, 《상용차신문》, 2018-05-16
  2. 고성민 기자, 〈[1]〉, 《조선비즈》, 2021-04-16
  3. 이정윤 기자, 〈“택배차량 부족 문제 숨통 트인다”…5월부터 신규 허가〉, 《데일리안》, 2018-04-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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