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國有資産) 또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개요
국유자산(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고유재산태장에 게재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 부기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각·양도·교환·대부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2항).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재산이라 함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보존용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허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국유재산법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국유재산법 제19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면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관리전환한다(국유재산법 제16조). 그리고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한다(국유재산법 제16조).[2]
국유자산의 범위
- 국유자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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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3]
국유자산의 종류
국유자산의 관리체계
총괄청(기획재정부)
조달청
-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및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비축용 토지의 취득
-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 청사, 관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
- 은닉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
중앙관서
국유자산의 이용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3호).
-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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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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