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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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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4일 (일) 15: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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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暴炎, Heat Wave)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열파(熱波), 또는 혹서(酷暑), 혹서기(酷暑期)라고도 한다.

개요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매우 심한 더위, 맹렬한 더위를 말한다. 즉,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심각한 더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 열파, 또는 혹서, 혹서기라고도 한다. 폭염이 한밤중에도 매우 심하게 지속되면 열대야가 된다. 폭염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지구온난화라고 보는 쪽과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쪽 두 가지가 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는데, 대한민국 기상청을 기준으로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이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폭염 또한 '자연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지질시대에 폭염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시는 시기는 페름기 대멸종시대부터 일부 시기를 제외한 중생대 전반기아라고 한다.[1][2]

상세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도 폭염이지만, 이상 고온과 함께 습도가 시너지를 이루면 더욱 견디기도 어려워지고 피해도 커진다. 동아시아의 한반도, 중국 동부 및 남부 해안 지역(광둥성), 대만, 일본 혹은 북아메리카의 미국 동부 및 남부 해안 지역(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일대), 오대호 지역, 호주 시드니 이북 동부 해안가의 더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인데, 그래서 튀르키예나 아라비아 반도, 이란, 호주 중부 및 서부, 아니면 미국의 서해안이나 남부 내륙 지방 등 건조한 지역에 가면 40℃가 넘는 더위인데도 대한민국보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땀이 바로 증발하므로 끈적거림도 덜하고 기화로 인한 열 흡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땀이 바로 증발되지 않아 끈적거림이 매우 심하고 피부 온도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

폭염에 의한 피해는 1년 내내 더운 열대기후 지방보다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더운 건조기후,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지방에서 더욱 심하다. 특히 아열대기후 및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지방에서는 여름 날씨가 해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더위에 대한 적응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그에 따라 한 번 폭염이 찾아오면 더욱 심한 피해를 입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여름은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의 계절, 즉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가 동시에 발생해서 외출하기 싫어지는, 말 그대로 푹푹 찐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다. 게다가 이때 불어오는 바람 역시 뜨거울 확률이 높아서 바람을 맞아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삼림이 풍부한 지방에서 건조한 열풍을 동반한 폭염이 강타하면 산불이 일어나기 쉽다. 미국 서부, 유럽, 호주에서 폭염이 일어날 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흔히 발생하는 재해.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이러한 폭염 속의 산불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폭염과 산불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폭염 속에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겹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때는 햇볕은 강한 데도 습도는 높고, 비는 적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견디기 힘들게 된다. 특히 건조한 여름도 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여름 특성상 증발량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평년에 비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반도에서도 인간의 체온을 능가하는 기온까지 치달아 오르는 경우가 있다. 정도가 심할 경우, 군대에서의 훈련 일정조차도 취소 또는 변경된다. 예비군훈련에서도 폭염이 심하면 실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비슷한 말로 '폭서'가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폭염과 폭서라는 말을 '불볕 더위'로 순화해 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에서는 '폭서'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편. '불볕 더위'는 폭염이 심할 때 언론에서 많이 쓴다. 그 외에 유사한 말로 '혹서(酷暑)', '맹서(猛暑)', '열파(熱波)', '혹염(酷炎)'등이 있다. '혹서'는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에 가장 더운 기간을 말할 때 쓰고 '혹염'은 폭염 중에서도 심각한 폭염을 말할 때 쓰며, '맹서'와 '열파'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일본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여름철 이후에 늦더위가 올 경우 일본에서는 '잔서(残暑)'라는 표현을 쓴다. 여름철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서늘한 날씨를 뜻하는 반대말은 '냉해' 또는 '냉하'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름철의 폭염을 가리켜 교만한 태양, 즉 '교양(驕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이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건물을 부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지만, 폭염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극심한 더위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퍼졌을 때,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 시 우산 착용, 충분한 휴식 및 물 섭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안전안내문자가 자주 발송되는 이유다. 폭염주의보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인 셈.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정책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인식도 비슷해서 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가정 예산에서 난방비를 따로 생각하는 반면 더위는 '그저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여 냉방을 죄악 내지 사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체온증 내지는 추워서 사망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동정을 받지만, 열사병이나 더워서 사망하는 일은 오히려 웃음거리 취급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특히 2018년 폭염 사태를 맞아, 에어컨을 죄악시하는 기성세대와 난방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냉방은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 세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마저도 중산층 이상의 경우고, 저소득층의 난방 지원과는 달리 냉방 지원은 딱히 정치권에서도 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 꽤 문제가 있다.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재빠르게 몸을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열사병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선 햇빛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정말 상태가 심각한 경우, 즉각적으로 열을 내리기 위해 온몸에 찬물을 들이붓는 경우도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뿌리면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더위를 먹은 온열질환자에게 음료를 먹였다가는 질식 위험이 있다. 꼭 차갑게 몸을 식히는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상 실외가 폭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같이 고온다습한 국가나 지역은 에어컨이 폭염을 피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하지만, 에어컨은 실외기를 통해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실내기에서 응축수를 통해 습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건물 내부가 아닌 도시 전체의 평균 기온 및 습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즉 에어컨이 없는 대도시 시민들은 원래의 폭염+에어컨 실외기로 올라가는 바깥 온도까지 추가로 맞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극지방과 인접한 고위도 해양성 기후 지역(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스코틀랜드 등)이나 고산, 고원 지대밖에 없을 것이다.

폭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유럽에서 산업 혁명이 일찍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폭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리적, 기후적 요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 혁명은 지리, 기후적 요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달되어 왔던 경험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발달된 경험과 사회적 요인 자체도 기후 조건이 열대 우림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사바나 기후, 건조기후처럼 열악했다면 그러한 요인 자체가 축적되고 결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이 중~저위도 아열대기후나 열대기후에 있었다면 지금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조건 잘 살았을 것아라고는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서유럽 국가나 지역은 아열대기후, 열대기후에 있었다면 폭염, 열사병 등의 고열성 자연재해로 인해 인구의 대다수가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이티, 남수단, 소말리아와 같은 최빈국이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문명의 발달과 쾌적함에 있어서 서유럽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딱히 나쁠 것은 없는 지중해 권역 등이 산업 혁명에서 뒤쳐진 것을 보면 단순히 여름이 쾌적했기 때문에 산업화에 유리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겠으나, 현재의 백인들이 폭염, 일사병, 열사병에 황인이나 흑인들보다 취약하고,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최빈국들은 폭염이 심한 기후대에 속한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앞서 서술한 내용이 전제 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아시아와 미국 동부 지역의 여름이 고온다습한 것은 맞지만, 이 지역들도 35℃ 이상의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할 때는 습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실제로 2016년 폭염, 2018년 폭염에서도 낮의 습도는 30~40% 정도여서 습하기보다는 뜨겁다는 느낌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낮보다 밤에 습도가 훨씬 높다. 때문에 여름철 낮 기온이 25℃ 정도이면 시원하다고 느끼겠지만, 밤에 25℃를 넘으면 열대야라고 부른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폭염이 심한데 비가 내리지 않아 열이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익어서 농작물이 타 죽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폭염일 때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단순히 가뭄을 막는 용도 뿐만 아니라 오래 품은 열기 때문에 뿌리가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023년 7월 3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17도를 돌파해 19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1]

대처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일반 가정의 대처법이다.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볍고 헐렁한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한다.
  • 물을 충분히 마시되 수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한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2]

폭염 피해 사례

2003년 8월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에서는 7만 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대부분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짧은 시간에 사망자 수가 많아 시체를 병원에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는 가마솥 무더위를 보였다. 최고 온도가 40.0℃에 달하는 폭염이었다. 7월 11일부터 27일 사이에 465명이 고온 때문에 사망했다. 그 중 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노약자였다. 1994년 여름, 일본은 75일간 연속 30℃를 넘는 고온을 기록했다. 최고 기온은 39.1℃에 달했다. 당시 고온으로 사망한 사람이 7월에는 655명, 8월에는 733명이었다. 일본에서도 희생자들의 반 이상이 노약자였다.

2018년 8월 1일,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였다. 오후 3시 36분 서울은 39.6도를 기록하였고, 오후 4시 강원도 홍천은 41.0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산·인천 1904년, 서울 1907년 등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7월 24일의 38.4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날 기온은 1907년 서울에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다. 폭염으로 무려 3,384명이 사망했다. 이 때 폭염으로 인해 폭염이 모든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7월 18일 낮 최고 기온이 5년 만에 40°C를 넘겼다.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앤젤레스 시내 최고 기온은 42.2°C였는데, 이는 2017년 동기까지의 최고 기록이었던 36.6°C에 비해 5°C 이상 높았다. 또한 대한민국보다 위도가 높은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ustainable Energy for All·SE4ALL)는 냉방장치가 없어 위험에 처한 인구가 11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3년 폭염의 경우 산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 705 농가에 가축 1,985천수(닭 1,664천수, 오리 242천수, 돼지 2,133두 등)가 폐사되었다. 폭염의 영향으로 낙동강 하천 구간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침입 외래종 '등검은말벌' 등이 확산되었다.[2][3]

폭염특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5~9월에 일 체감온도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1년까지는 고온다습한 대한민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온도와 열 지수를 병행하여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열 지수가 생소하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2019년에는 열 지수는 제외하고 기온으로만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는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열지수는 생소해도 체감특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체감 온도로 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건조한 대구는 폭염특보일수는 줄어들었고, 반면 폭염이 적으나 습도가 높은 서해안은 폭염특보일수가 늘어났다. 게다가 첫 해인 2020년이 습도가 높은 만큼 폭염특보가 잦았다.

다만 저 33℃와 35℃의 기준이, 32℃까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히 적다가 33℃와 35℃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에 따라 마련된 것이므로 폭염특보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상특보와 마찬가지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전에도 기온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폭염일수나 예보가 폭염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32℃가 예보될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꽤 있다. 중국은 폭염일수는 없지만 일최고 기온이 35°C 이상이면 '고온일수' 라고 해서 한국의 폭염일수랑 비슷하다. 평년보다 높은 날을 뜻하는게 아니라 폭염급 절댓값 이상인 날이다.[1]

동영상

각주

  1. 1.0 1.1 1.2 폭염〉, 《나무위키》
  2. 2.0 2.1 2.2 폭염〉, 《위키백과》
  3. 폭염〉, 《지구과학산책》

참고자료

  • 폭염〉, 《네이버 국어사전》
  • 폭염〉, 《나무위키》
  • 폭염〉, 《위키백과》
  • 폭염〉, 《지구과학산책》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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