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특보(特報, Special report)는 특별히 보도하거나 그런 보도를 말한다.
개요[편집]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예보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이 특보의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될 때 해당 현상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한다. 즉,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 등에 대해 각각의 특보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른 예상 정도를 발표하고 있다.
기상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언론과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이다. 기상경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하며, 각 위험기상 현상별 기준 값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등 다양한 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변화하는 날씨상화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보의 기준은 기상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계층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되기도 한다.
호우의 경우,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표한다. 하지만, 집중호우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강해지고, 빈도도 증가하면서 강수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국지적인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호우특보 기준도 변화될 수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증가는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적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각종 특보의 기준을 변화된 기후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특보의 종류와 기준이 변경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방법과 행동요령의 전달, 관련 기준에 따른 방재대책도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1][2]
종류[편집]
주의보[편집]
주의보(注意報)는 폭풍·해일·홍수 따위의 지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기상청에서 주의를 주는 예보를 말한다.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 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3]
경보[편집]
경보(警報)는 경계를 알리는 주의보도(注意報道)를 말한다. 경계함(警)을 알리는 정보(報)로서, 화재나 지진 같은 신체나 재산에 심각하게 해(害)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발령 종료 후 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될 경우, 피난을 권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보를 기상특보라고 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수(特殊)한 기상(氣象)"의 의미이며, 특보 안에는 경보와 주의보가 있다. 주의보(注意報)보다는 경보(警報)가 더욱 높다. 더 높은 것으로 중대경보도 있다.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겪는 국가인 일본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가 정해져 있으며, 휴대전화, 방송, 심지어 공동주택에서 각 재해 발생 시 송출하는 경고음이 정해져 있다. 일본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이를 교육받으니 경보음만 들어도 무슨 재해인지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일본에서 공부, 일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아래 경보음들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보는 일반적으로는 홍수·폭풍우·화재·지진·공습 등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이나 그 신호를 말한다. 군사용어에서는 특히 적기나 소속불명의 항공기 등이 접근해 왔을 때에 이에 대하여 방호태세를 취하도록 알리는 행위·신호를 가리키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경계경보:적기의 내습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미리 알리는 행위(신호), ② 공습경보:실제로 적기가 공습해왔을 때에 이를 알리는 행위(신호), ③ 경보해제:경계경보·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는 행위(신호) 등이다. 이에 대한 신호수단으로는 사이렌·버저·종·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민방공(民防空)의 경우도, 적기 등이 공습하여 오는 것을 미리 탐지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종 경보를 발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그 시기는 ① 적기의 공습이 예상될 때(경계경보), ② 적기의 공습이 임박하거나 감행되고 있을 때(공습경보), ③ 적의 화생방공격(化生放攻擊)이 예상될 때(화생방경계경보), ④ 적의 화생방공격이 감행되고 있을 때(화생방경보), ⑤ 적의 공습이 끝났거나 공습위험이 없어졌을 때(경보해제) 등이다.[4][5]
기상특보[편집]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6][7]
종류[편집]
기상주의보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 '기상 특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 특보'는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한다. 이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주의보'가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경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다가올 경우, 기상 특보는 보통 태풍주의보 → 태풍경보의 순서로 발표된다. 주의보 또는 경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8][9]
기상경보
기상경보(氣象警報)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 경보, 태풍 경보, 폭풍 경보, 호우 경보 따위가 있다. 또한, 폭풍, 대설, 호우와 같은 기상현상 때문에 생길 재해에 대비하여 기상청이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특보〉, 《네이버 국어사전》
- 〈특보〉, 《기상학백과》
- 〈특보〉, 《기상백과》
- 〈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경보〉, 《두산백과》
- 〈경보〉, 《나무위키》
- 〈기상특보〉, 《네이버 국어사전》
- 〈기상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기상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기상 특보〉, 《두산백과》
- 〈기상특보〉, 《나무위키》
- 〈기상주의보〉, 《물백과사전》
- 〈기상주의보〉, 《두산백과》
- 〈기상경보〉,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