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기상법(氣象法)은 국가 기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기상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규정[편집]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상"(氣象)이란 비·눈·구름·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서리·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 3의2. 삭제 <2014. 1. 21.>
-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 가. 기상
- 나. 지상
- 다. 수상
-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 7. 삭제 <2023. 10. 24.>
-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기상관측 및 예보
- 나. 삭제 <2023. 10. 24.>
- 다. 삭제 <2023. 10. 24.>
-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12. 삭제 <2009. 6. 9.>
-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 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② 삭제 <2023. 2. 14.>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기술이전·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3. 10. 24.>
-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관측
-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상기상 관측망
- 2. 고층기상 관측망
- 3. 해양기상 관측망
- 4. 항공기상 관측망
- 5. 기상위성 관측망
- 6. 기상레이더 관측망
- 7. 삭제 <2023. 10. 24.>
-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4.>
-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2023. 10. 24.>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30.>
-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 삭제 <2023. 10. 24.>
-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16. 3. 29., 2023. 2. 14.>
-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제10조 : 삭제 <2017. 4. 18.>
-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5장 예보 및 특보
-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3. 2.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제13조의2(특보)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2. 14.>
- 제13조의4(태풍예보)
-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 3. 태풍예보
-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15조(특보의 통보)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3. 2. 14.>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 2011. 9. 30., 2013. 7. 16., 2023. 2. 14.>
-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1. 기상관측 결과
- 2. 예보 및 특보
-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후
- 삭제 <2023. 10. 24.>
제7장
- 삭제 <2014. 1. 21.>
제8장
- 삭제 <2009. 6. 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 ① 기상청장은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 2. 삭제 <2023. 10. 24.>
-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 4. 인력교류
- 5. 공동조사·연구
-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2. 14.>
-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
-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2020. 6. 9.>
-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 삭제 <2014. 1. 21.>
-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제40조(청문) :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손실보상)
-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3조(증표의 제시) :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 3.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
-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7. 4. 18.>
제12장 벌칙
- 제48조(벌칙) :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23. 2. 14.>
- 제49조(벌칙) :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2. 14.>
-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2.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2. 3.>[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