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경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보(警報)는 태풍이나 공습 따위의 위험이 닥쳐올 때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신호를 말한다.

개요[편집]

경보는 경계를 알리는 주의보도(注意報道)를 말한다. 경계함(警)을 알리는 정보(報)로서, 화재지진 같은 신체나 재산에 심각하게 해(害)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발령 종료 후 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될 경우, 피난을 권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보를 기상특보라고 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수(特殊)한 기상(氣象)"의 의미이며, 특보 안에는 경보와 주의보가 있다. 주의보(注意報)보다는 경보(警報)가 더욱 높다. 더 높은 것으로 중대경보도 있다.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겪는 국가인 일본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가 정해져 있으며, 휴대전화, 방송, 심지어 공동주택에서 각 재해 발생 시 송출하는 경고음이 정해져 있다. 일본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이를 교육받으니 경보음만 들어도 무슨 재해인지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일본에서 공부, 일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아래 경보음들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보는 일반적으로는 홍수·폭풍우·화재·지진·공습 등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이나 그 신호를 말한다. 군사용어에서는 특히 적기나 소속불명의 항공기 등이 접근해 왔을 때에 이에 대하여 방호태세를 취하도록 알리는 행위·신호를 가리키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경계경보:적기의 내습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미리 알리는 행위(신호), ② 공습경보:실제로 적기가 공습해왔을 때에 이를 알리는 행위(신호), ③ 경보해제:경계경보·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는 행위(신호) 등이다. 이에 대한 신호수단으로는 사이렌·버저·종·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민방공(民防空)의 경우도, 적기 등이 공습하여 오는 것을 미리 탐지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종 경보를 발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그 시기는 ① 적기의 공습이 예상될 때(경계경보), ② 적기의 공습이 임박하거나 감행되고 있을 때(공습경보), ③ 적의 화생방공격(化生放攻擊)이 예상될 때(화생방경계경보), ④ 적의 화생방공격이 감행되고 있을 때(화생방경보), ⑤ 적의 공습이 끝났거나 공습위험이 없어졌을 때(경보해제) 등이다.[1][2]

기상경보[편집]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3][4]

발표기준[편집]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폭풍주의보 :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경보 : 최대풍속이 21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6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대도시)ㆍ10cm(일반지역)ㆍ2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대도시)ㆍ30cm(일반지역)ㆍ5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파랑주의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파랑경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 한파주의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5]

기상특보[편집]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6][7]

기상예비특보

기상예비특보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아직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할 때 미리 특보를 발령해 주의를 주는 것으로, 1999년 3월 도입되었다. 기상특보가 있는 대부분의 재해엔 기상 예비특보도 같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특보가 그대로 발효되지만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예비특보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발표예정 시간에 맞춰 발효되지만 예상했던 기상상황이 달라질 경우 예비특보가 해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7]

국가별 기상특보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현상의 종류는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이다.
  • 일본 : 일본은 일본 기상청 자료의 보고에 따라 지진, 폭설, 태풍, 지진해일(쓰나미), 화산 폭발 경계령 등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도 자연재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는 지진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 러시아 : 러시아의 경우, 국토가 지구의 육지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및 건조 특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반면 캅카스 이북이나 사할린섬, 쿠릴 열도 등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는 폭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동 남동부 지역에는 태평양과 면하고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남동부, 동부 일원을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으며 2020년 당시 역대급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산불, 허리케인 등 중대한 재해가 내려진다면 기상특보도 역시 당연히 내린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보〉, 《두산백과》
  2. 경보〉, 《나무위키》
  3. 기상경보〉, 《두산백과》
  4. 기상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5. 기상경보〉, 《해양용어사전》
  6. 기상 특보〉, 《두산백과》
  7. 7.0 7.1 기상특보〉, 《나무위키》
  8. 기상특보〉,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경보 문서는 날씨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