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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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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풍랑주의보(風浪注意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해상에서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 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 발표한다. 기존에는 파랑주의보(波浪注意報)라고도 했다.

개요[편집]

풍랑특보는 해상에서 풍속과 파고가 높을 것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특보를 말한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에 있던 해상의 폭풍 특보와 파랑 특보를 통합하여 풍랑 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 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은 풍랑주의보, 풍랑경보의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풍랑주의보의 이전 명칭은 파랑주의보(波浪注意報)였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풍랑(風浪)이란 바람이 부는 해상에서 직접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말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기상특보에는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있다.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보다 심할 때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발표 기준은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21㎧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선박들은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강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1][2]

관련 용어[편집]

기상주의보[편집]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 '기상 특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 특보'는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한다. 이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주의보'가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경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다가올 경우, 기상 특보는 보통 태풍주의보태풍경보의 순서로 발표된다. 주의보 또는 경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3][4]

발표기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폭풍주의보 :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경보 : 최대풍속이 21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6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대도시)ㆍ10cm(일반지역)ㆍ2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대도시)ㆍ30cm(일반지역)ㆍ5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파랑주의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파랑경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 한파주의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5]

기상특보[편집]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6][7]

발령 기준

  • 기상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효된다.[7]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 최고 체감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사항[편집]

풍랑특보시 대비요령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한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둡니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둡니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합시다.
  •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하거나 결박(고정)한다.
  •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호안용 블록)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한다.
  • 어망 부설은 중지하고 철거한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있는 가재도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고정)조치를 취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양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풍랑 주의보와 경보 때는

  • 해안가에서는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대피를 권유하는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 해상에서는
  • 항해 중이거나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항 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수산시설은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만시설은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풍랑특보〉, 《시사상식사전》
  2. 풍랑주의보〉, 《두산백과》
  3. 기상주의보〉, 《물백과사전》
  4. 기상주의보〉, 《두산백과》
  5. 기상경보〉, 《해양용어사전》
  6. 기상 특보〉, 《두산백과》
  7. 7.0 7.1 기상특보〉, 《나무위키》
  8. 자연재난 - 풍랑〉, 《국민행동요령》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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