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주의보(注意報)는 폭풍·해일·홍수 따위의 지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기상청에서 주의를 주는 예보를 말한다.
주의보 종류[편집]
한파주의보[편집]
한파주의보(寒波注意報, cold wave advisory)는 기상주의보의 하나이다.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서 3℃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에 –12℃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한파(寒波)는 온도가 낮은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 특히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기상주의보[편집]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 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 '기상 특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 특보'는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한다. 이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주의보'가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경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다가올 경우, 기상 특보는 보통 태풍주의보 → 태풍경보의 순서로 발표된다. 주의보 또는 경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2][3]
건조주의보[편집]
건조주의보(乾燥注意報, Dryness Advisory)는 기상주의보의 하나이다. 실효습도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건조주의보는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즉, 산불 발생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건조함과 빠른 풍속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우려가 있고,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 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은 상태가 여러 날 계속되어 화재의 위험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습도나 풍속이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일시와 예상 구역을 발표한다. 국가, 지역,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게 한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지며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4][5]
한국의 건조주의보
한국의 기상청에서는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다. 실효습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효습도(effective humidity, 實效濕度)는 4일 전의 습도부터 당일의 습도까지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한 습도로, 목재의 건조함을 의미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He=(1-r)(H0+rH1+r2H2+r3H3+r4H4)
- He: 실효습도
- r: 당일 습도가 다음날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0.7을 사용한다.
- H0: 당일습도
- H1: 1일 전의 습도
- H2: 2일 전의 습도
- H3: 3일 전의 습도
- H4: 4일 전의 습도[5]
외국의 건조주의보
산불날씨지수(FWI; Forest fire Weather Index)는 산불발생가능성과, 산불발생시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976년에 캐나다에서 개발되어,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수이다. 습도, 최고온도, 24시간 동안의 강수량, 바람의 최고속력을 바탕으로, 낙엽과 나뭇가지가 함유하는 수분지수, 토양 유기층의 평균수분을 의미하는 지수, 산불발생시 예상하는 산불의 속도지수와 강도지수를 산출한다. 산출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불날씨지수를 20~30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보통 1일 1회 발표하며, 부분적으로 국가별 특징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는 산불의 발생가능성을 산불날씨 전망(Fire Weather Outlook)에서 산불가능성 있음(Elevated), 산불가능성 조심(Critical), 산불가능성 위험(Extreme)의 3단계로 제공하고 있다. 산불날씨 전망은 풍속, 최저습도, 온도, 나무의 건조도, 건조한 모래폭풍의 존재를 고려하여 1일 1회 발표하며, 일부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주의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한파주의보〉, 《두산백과》
- 〈기상주의보〉, 《물백과사전》
- 〈기상주의보〉, 《두산백과》
- 〈건조주의보〉, 《두산백과》
- 〈건조주의보〉,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