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Displacement)는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부의 체적 및 부피를 산출한 양으로, 배기량을 산출하는 실린더의 체적 및 부피는 실린더 안의 상단 연소실에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 폭발력에 의해 엔진 힘을 만들어 내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때 공기와 연료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로 피스톤이 실린더 상단에서 하단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의 공간의 부피가 배기량이다.
개요
배기량은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흡입하거나 배출한 공기 또는 혼합 가스의 체적을 말하는데, 각 기통의 실린더 면적*스트로크*기통수로 나타내며, cc나 L로 표시한다. 배기량은 엔진 크기의 척도가 차 자체의 급수를 밝혀 주며 자동차 세금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서 차의 제원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1]
특징
엔진 배기량의 산출은 각 기통의 면적*스트로크*기통수로 계산하는데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엔진의 크기가 크고 그에 비례하여 힘이 강하다. 이는 기통 내의 실린더의 공간이 커 배기량이 큰 만큼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 또한 그 양이 많아 강한 폭발력인 연료와 공기의 연소성으로 피스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구분된다. 이는 배기량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은 대형, 1,600~2,000cc 미만은 중형, 1,600cc 미만은 소형, 1,000cc 미만은 경형 등으로 분류된다.[2]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cc당 세액으로 계산되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서 산정된다. 영업용 승용차는 렌터카, 학원용 차량, 택시 등을 의미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소유한 차를 말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만 2년을 초과할 때부터 자동차세가 5%씩 할인 적용되고 최대 50%까지 할인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고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며 자동차 1년 세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준다.[3]
비영업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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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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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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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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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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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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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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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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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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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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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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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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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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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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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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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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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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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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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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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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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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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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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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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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