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배기량(Displacement)는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부의 체적 및 부피를 산출한 양이다. 각 기통의 실린더 면적*스트로크*기통 수로 나타내며, 단위는 cc나 L로 표시한다.
개요
배기량은 배기량을 산출하는 실린더의 체적 및 부피는 실린더 안의 상단 연소실에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 폭발력에 의해 엔진 힘을 만들어 내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때 공기와 연료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로 피스톤이 실린더 상단에서 하단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의 공간의 부피를 배기량이라고 칭한다.[1] 더불어 배기량은 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흡입하거나 배출한 공기 또는 혼합 가스의 체적을 말하는데, 엔진 크기의 척도가 차 자체의 급수를 밝혀 주며 자동차 세금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서 차의 제원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2]
특징
엔진 배기량의 산출은 각 기통의 면적*스트로크*기통 수로 계산하는데 배기량이 많으면 클수록 엔진의 크기가 크고 그에 비례하여 힘이 강하다. 이는 기통 내의 실린더의 공간이 커 배기량이 큰 만큼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 또한 그 양이 많아 강한 폭발력인 연료와 공기의 연소성으로 피스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구분된다. 이는 배기량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은 대형, 1,600~2,000cc 미만은 중형, 1,600cc 미만은 소형, 1,000cc 미만은 경형 등으로 분류된다.[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cc당 세액으로 계산되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서 산정된다. 영업용 승용차는 렌터카, 학원용 차량, 택시 등을 의미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소유한 차를 말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만 2년을 초과할 때부터 자동차세가 5%씩 할인 적용되고 최대 50%까지 할인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고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며 자동차 1년 세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준다.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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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분류 | 배기량(cc) | 길이/너비/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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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1,000cc 미만 | 길이:3.6m/너비:1.6m/높이:2m 이하의 차 |
소형 | 1,600cc 미만 | 길이:4.7m/너비:1.7m/높이:2m 이하의 차 |
중형 | 2,000cc 미만 | 길이/너비/높이를 소형차 기준으로 하여 1개라도 초과하면 중형급으로 취급 |
대형 | 2,000cc 이상 | 중형차의 차제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대형급으로 취급 |
비교
배기량 3,000cc 이상인 대형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6.9~8.3km/L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보다 연료 소모량이 2배 이상이었으며, 특히, 5,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일부 수입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차보다 4배 이상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서는 3,000cc 이상의 대형자동차가 경차보다 평균 2배, 최고 3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기량 | 주행연비(km/L) | 이산화탄소 배출량(g/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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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최저 | 최고 | 평균 | 최저 | 최고 | |
1,000cc 이하 | 15.1 | 7.4 | 20.4 | 167.9 | 113.3 | 316.4 |
1,000cc 초과 1,500cc 이하 | 12.5 | 7.5 | 17.6 | 194.6 | 132.9 | 310.9 |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10.5 | 5.2 | 22.8 | 227.2 | 102.3 | 450.1 |
2,000cc 초과 3,000cc 이하 | 9.0 | 5.7 | 14.2 | 265.5 | 163.9 | 409.0 |
3,000cc 초과 4,000cc 이하 | 8.3 | 5.4 | 14.1 | 289.5 | 165.4 | 431.7 |
4,000cc 초과 5,000cc 이하 | 7.4 | 4.5 | 16.6 | 325.9 | 162.9 | 531.8 |
5,000cc 초과 6,000cc 이하 | 6.9 | 4.2 | 14.9 | 366.9 | 155.1 | 558.1 |
차종 | 배기량(cc) | 연비(km/L) | 주행거리 | 자동차 등록 대수 | 연료사용(L) | 연간 연료비(백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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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800 미만 | 15.1 | 42.2 | 713,261 | 2643356 | 95 |
소형 | 1000~1500 | 12.5 | 42.2 | 3,404,386 | 18411106 | 545 |
중형 | 1500~2000 | 10.5 | 42.2 | 3,737,184 | 28643560 | 713 |
대형 | 2000 이상 | 7.9 | 42.2 | 1,034,518 | 14006995 | 262 |
활용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Downsizing)은 미국 IBM의 연구원 헨리 다운사이징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의미로 쓰인다. 자동차 업계의 다운사이징은 일반적으로는 부품의 소형화, 단순화를 지칭하는 말로 대개 엔진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말하지만 차체의 무게를 줄이고 변속기의 효율을 높이고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여러 작업 역시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비엠더블유(BMW) 대형세단이 엔진은 작아졌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대표적 사례이다. 다운사이징의 목표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줄이는 것으로 핵심요소는 출력과 연비다. 엔진에 터보차저를 장착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다운사이징으로 폭스바겐(Volkswagen)의 골프는 1974년부터 가장 많이 전 세계에 3,000만대 팔린 다운사이징 차량이다. 당시 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1970년대 태어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폭스바겐 골프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74년 출시된 골프 1세대는 59마력의 1,300cc 또는 74마력의 1,600cc 엔진이 주력이었고 110마력을 내는 1,800cc급 GTi도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주로 터보차저를 이용해 같은 크기의 엔진으로도 꾸준히 출력을 늘려왔고 2010년 출시된 골프 6세대는 1,400cc 엔진에 터보차저를 적용해 158마력의 힘을 내면서 1세대 골프 1,300cc 모델과는 약 3배 가까운 출력 차이를 보입니다. 단적으로 골프의 세대별 비교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운사이징의 기술과 트렌드에는 5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모두 소기통, 소배기량의 엔진을 위한 것이며 터보차저기술과 직접 분사기술, 다단변속기 혹은 듀얼클러치변속기, 아이들 스톱 기술을 비롯해 경량화에 해당한다.[6]
논란
-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2021년 2월 25일, 전기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 시대가 도래했지만, 자동차 세제는 여전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환경차에 맞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류병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자동차 세제가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 체계가 복잡해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류병현 회계사는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어 복잡하고 수송 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도 문제점이며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 차 보급촉진책으론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 차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세수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병현 회계사는 강제성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류병현 회계사는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친환경 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 및 공채를 폐지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7]
각주
- ↑ 1.0 1.1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 ↑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 ↑ 워킹맨v, 〈자동차 배기량 세금표 및 계산방법〉, 《워킹맨의 일상》, 2020-07-08
- ↑ 등불, 〈배기량'cc' 이해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0-01-12
- ↑ 엄명도 소장, 〈국립환경연구원 보도자료〉, 《환경부》, 2003-02
- ↑ 〈다운사이징〉, 《네이버 지식백과》
- ↑ 손의연 기자, 〈"전기차 시대 왔는데 여전히 배기량이 기준…세제 개편해야"〉, 《이데일리》, 2021-02-25
참고자료
-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 〈배기량〉, 《네이버 지식백과》
- 워킹맨v, 〈자동차 배기량 세금표 및 계산방법〉, 《워킹맨의 일상》, 2020-07-08
- 〈다운사이징〉, 《네이버 지식백과》
- 등불, 〈배기량'cc' 이해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0-01-12
- 엄명도 소장, 〈국립환경연구원 보도자료〉, 《환경부》, 2003-02
- 손의연 기자, 〈"전기차 시대 왔는데 여전히 배기량이 기준…세제 개편해야"〉, 《이데일리》, 2021-02-2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