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경유차

위키원
ghdrn221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3일 (금) 16:59 판 (새 문서: '''경유차'''는 == 규모 == == 특징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021년 2월 5일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유차

규모

특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1년 2월 5일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2020년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기존의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기폐차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여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에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배출가스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 지급된다.[1]

각주

  1. 정애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600만원’ 상향〉, 《에너지신문》, 2021-02-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의견.png 이 경유차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