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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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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5일 (금) 15: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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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Tow Truck, 牽引車)은 견인 서비스는 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하며,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주차 위반 차량, 음주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수리공장이나 적법한 장소로 옮기는 자동차이다. 보통 기중기를 차량 뒤쪽에 장치하고 있다.

구조

견인차의 구조는 먼저 텔레스코픽 암이 있는 유압식 장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승강 실린더와 승강 실린더로 들어올릴 수 있는 굵고 튼튼한 금속 빔인 붐이 있다. 다른 화물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강력한 코드인 케이블과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가 제자리에 놓일 동안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부착되는 갈고리가 있다. 또한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를 높고 들어올리는 장치인 견인장치와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장치인 원치 조작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스풀을 회전시키는 동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철제 케이블이 스풀에 감겨 있는 장치인 고장 난 차량 같은 무거운 짐을 끌거나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윈치가 있다.[1]

관련법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 이외에 모든 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4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견인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 중 견인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또한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인 체인, 와이어로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각주

  1. 견인차〉, 《네이버 지식백과》
  2. 국가법령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75728&lsId=007939&chrClsCd=010202&print=print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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