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軍用車, Military Vehicle)는 군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량이란 흔히 생각하는 타이어 달린 자동차 혀앹부터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궤도식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이다.
개요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다. 예컨대, '육'자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면허와 군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밖에서 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든, 카레이서였든, 수송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수없다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그게 법이다. 물론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려고 수송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5]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목록의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소프트웨어적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법원 94도1519 다만, 기계적 특징 면(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군용차 역시 자동차 보험에 든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징
군용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효율성이 아닌 전술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성이 설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즉 민간 차량은 연비같은 기본적인 효율성부터 차량 외관 디자인, 속력이나 안락한 승차감 등 철저하게 탑승자 위주의 설계를 적용하는 반면, 군용차는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연비나 승차감같은 탑승자 편의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고급 장성들에게 제공되는 의전용 세단같은 극히 일부의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군용차는 야지에서 적군의 시야에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위장패턴을 도색하며, 불필요한 반사광을 방지하고자 무광 도색이 기본이다. 또한 높은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민간 차량과 다르게 롱스트로크를 선호하여 연비는 극도로 떨어지는 반면 토크는 매우 높아 야지 기동성이 우수하다. 또한 야전에서 제대로 된 도로를 달리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모든 타이어에 구동력이 전달되는 AWD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의 전고가 높고, 마찰력이 강하고 파손에 강한 투박한 형태의 타이어가 장착된다. 적군의 소구경 개인화기 정도는 방어해야 하므로 간단한 수송 차량이더라도 두꺼운 철판을 두른 차량들이 많고, 아예 방탄판으로 도배를 한 중장갑 차량도 볼 수 있다. 물론 외피가 이렇게 무거우니 연비가 더욱 처참하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군용 차량은 소정의 운전교육을 이수한 운전병 혹은 군수 계열 수송 주특기를 부여받은 인원들이 운전을 담당한다. 궤도식 차량은 전문적인 후반기 교육(이를테면 육군기계화학교같은)을 이수한 인원들이 운전을 담당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운전병 혹은 정비병이 차량 정비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폐차하고도 남았을 20년 가까이 흐른 차량들이 쌩쌩하게 굴러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정비를 자주 받는다 하더라도 운행환경이 가혹한 군용 차량 특성상 일정 주기마다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한다. 전차나 장갑차같은 궤도 장비들은 야지 기동성을 극대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며, 단단한 장갑판을 갖추고 적군의 공격을 전면에서 견디면서 전투를 치른다. 포병 장비인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포 등도 야지에서 진지변환을 하는 일이 다반사라 궤도식으로 제작된 물건들이 많다.
종류
군면허
세부적으로 소형차량/중형차량/대형차량/구난차량/특수차량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특수차량은 교육도 따로 받는다. 일반차량은 수송교육연대, 특수차량은 종군교에서 획득 할 수 있다 . 사회 운전면허로 보자면 소형은 2종 보통, 중형은 1종 보통, 대형은 1종 대형, 구난은 1종 특수에 상응한다고 보면 얼추 맞다.각 면허별로 몰수 있는 차량을 자세히 적자면 다음과 같다. 큰 차량에는 그보다 작은 차량도 포함된다.
군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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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¼톤 트럭(K-131계열), 승용차(세단 등), 승합차(9인승 이하), 상용 4톤 이하 트럭(현대 포터, 기아 봉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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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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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¼톤 트럭(K-311계열), 2½톤 트럭(K-511계열), 상용 5톤 트럭, 승합차(12인승 이하 ex)그랜드 스타렉스), 상용 AMB(9인승 미만), 소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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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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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톤 트럭(K-711계열), 상용 14톤 이하 트럭, 버스,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자일대우 BS106, 유조차, 상용 AMB(9인승 이상), 중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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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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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 5톤 레커(K-912구난),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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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설령 같은 차량에서 파생된 차종이라도 운행에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다. 9인승 카니발/스타렉스나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트럭은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는 중형면허가 필요하며 포터나 봉고에 유조탱크를 실은 유조차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이티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같은 뼈대로 만든 카운티는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화물의 중요도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란 전시 적의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야간에 도시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등화관제가 이뤄지더라도 차량은 작전이나 후송 등을 이유로 이동해야하므로 야간의 시야를 밝혀줄 최소한의 불이 필요한데 이것이 등화관제등이다. 등화관제등은 상대방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리에 따라 불빛의 모양이 달리 보여지도록 광학 설계가 되어 있고 전조등 상부에 커버를 달아 공중에서 차량의 불빛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모든 군용차 및 전차, 자주포 등 군사용 장비에는 등화관제등이 부착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74년부터 1999년 5월까지 민간 SUV를 대한민국 국군이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화관제등 설치가 의무였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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