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시외버스

위키원
skqls0627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6일 (목) 11:42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시외버스(Intercity Bus)는 시내에서 그 도시 바깥의 특정한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요

시외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철도나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기반시설에 대한 제한이 적어 노선 변경이 자유롭고 운행 비용과 이용요금이 저렴하며 또한 터미널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을 지닌다. 시외버스는 운행 형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운행 형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1]

종류

일반형

일반형 버스는 완행으로도 불린다.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에서만 그나마 볼 수 있는 형태로, 중간 정류소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 태영고속에서 운행하던 마산~김해 노선은 시내버스로 형간전환 직전까지는 경유 구간의 모든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했다.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용하는 차량종류도 그렇고 정류장이 보일 때마다 정차하므로 이용객들의 체감상으로는 구간요금을 제외하면 농어촌버스/시내버스와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종점을 약간씩 단축해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해도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거나 경기도 내의 시, 군지역을 연결하는 완행버스 노선이 상당히 있는 편이었으나, 대부분 경영상 문제로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원 버스 8471, 수원 버스 8472, 수원 버스 9802도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지금은 아예 없다. 대체로 타 시나 군을 오가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좌석버스 그리고 면허등록지 외를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이 완행시외버스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직행형

시외직행버스나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프리미엄직행버스를 운행하며,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기·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정차한다. 단,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퍼센트 미만이면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무정차, 준무정차, 직통, 일반직행, 완통 등으로 불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외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운행계통과 정차패턴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개 '직행'은 중간의 시외버스 정류소에 많이 서고, '직통'이나 '논스톱'은 노선의 핵심이 되는 특정 구간을 중간 시외버스 정류소에 서지 않고 운행하는 계통을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완행형 시외버스가 멸종하다시피 한 이후로는, 본래 '직행'이라고 불리던 정차패턴에 해당하는 버스들을 '완행'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직행형 시외버스면서도 대합실이나 승차권 발매기가 갖춰진 곳이 아닌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서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고속의 시외버스 3001, 3002이 대표적이다. 각 도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중에는 좌석지정제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아무데나 앉아서 간혹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고속형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가 여기 해당하며, 고속형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다. 법규에 맞는 일반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 및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운행한다.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다. 단, 고속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거나, 기·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각 1개소씩 중간정차장을 지정해 놓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정류장에서는 정차할 수 있다.[2]

운송사업규정

버스차량 구분표

번호 법령 공식 명칭 유형 구분 출력 제한 정원 차량 상용 명칭
1.1 시외우등고속버스 고속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고속
1.2 시외고속버스 고속형 O 30인 이하 대형 일반 고속
2.1 시외우등직행버스 직행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무정차/직행 시외
2.2 시외직행버스 직행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무정차/직행 시외
3.1 시외우등일반버스 일반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시외
3.2 시외일반버스 일반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시외
[3]

차량 숫자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핑료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회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수 있다.

  • 공식 = 차랑숫자 ≧ 총 운행거리/1일 운행거리 = Σ각 노선의 운행횟수 * (각 노선의 기준별 운행거리/1일 운행거리)
  •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 2차로인 고속국도기간 : 1일 700킬로미터
  •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휴식 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어볍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4]

이용

취소 수수료

구분 취소시기 수수료
승차권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승차권 발권 시점(예매 후 발권은 제외) 기준 1시간 이내 또는 예매시점 기분 1시간 이내

없음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5%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직전까지 1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까지 3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예매 및 모바일 승차권의 경우는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부도처리)

100%

예매 변경 시 주의사항

  • 시간 변경
    • 기존의 예매한 사항은 모두 취소가 되며, 다시 한 번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
    • 시간 변경은 편도예매와 왕복예매 모두 가능하다.
    • 시간 변경 시에는 매수 변경, 좌석 변경도 가능하다.
    • 기존 승차권에 대한결제 취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따라서 3~5일 가량의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
    • 시간 변경 싱에는 기존에 예매한 사항은 모두 취소가 됨으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할인 혜택은 모두 삭제되며, 변경 시에 선택한 시간, 매수 수량, 좌석 선태겡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할인된 승차권은 매수/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 매수 변경
    • 매수 변경은 감소만 가능하다.
    • 매수 감소는 편도 예매에서만 가능하며, 왕복 예매에서는 불가능하다. 왕복 예매의 매수 감소 시에는 예매 전체 취소 후, 다시 예매해야한다.
    • 매수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승차권에 대한 전체 취소가 발생되며, 변경 승차권은 재결제해야한다.
    • 매수 감소 시에는 예매한 승차권의 일자, 시간, 좌석 등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 예매 시간의 변겨잉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예매한 승차권의 좌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매한 승차권 전체를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할 수 있다.
    • 매수 감소 시에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할인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
      • 사전 할인 혜탹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 단체 예매 할인의 경우에는 매수 감소로 인해서 할인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할인된 승차권은 매수/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각주

  1. 시외버스터미널〉, 《네이버 지식백과》
  2. 시외버스〉, 《나무위키》
  3.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나무위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시외버스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