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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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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백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다. 다른 말로 일반 택시라고 한다.[1]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2]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각주

  1. 골든타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
  2. 골든타임,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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