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의견.png

비영업용 차량

위키원
qkfkrpf9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23일 (화) 17:56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비영업용 차량이란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 중 사업에 직접적인 목적물이 아닌 사업장으로의 통근, 거래처 방문 등에 쓰이는 차량을 말한다. 즉, 영업이 아닌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 하여 업무용 차량이라 말하기도 한다.

개요

사업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영업용은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며 즉, 흔히 보는 택시, 버스같은 차량이다. 비영업용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용된 차량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규제

업무용 차량의 목적과는 다르게 고가의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자녀의 통학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용부터 유지비까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실제로 업무용승용차 의무 도입이전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억원 초과 차량의 경우 일반인 판매비중은 15.8%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 판매비중은 84.2%에 이르렀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구매하여 사실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두고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운행일지가 강제화되면서 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이 인정이 됐다.

범위

비영업용의 범위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 학원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차, 소형차의 개념이 아닌 법규상의 분류로 9인승 이상의 차량인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소형 승용차라 하는 것이다. 소형 승용차의 범위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상세

업무차량 관련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 된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물론 이 비용들이 사업을 위한 보조적인 업무용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것이 차량 운행기록부이다. 2016년 규제로 인하여 운행기록부는

법인 차량(사업용 차량)
구분 화물차, 승합차, 경차 (소형)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전용보험가입 전용보험미가입
부가세환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경비처리 가능 가능 제한 불가능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의견.png 의견.png 이 비영업용 차량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내용 추가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