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轉入申告)은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거나 그 서류를 말한다.
개요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轉入)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오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옴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을 뜻한다.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 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를 말하는데,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 한다. 본인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1][2][3]
전입신고하는 법
주민센터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사 간 집의 관할 관공서에 가면 찾을 수 있는 전입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현재 옮겨온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만약 세대원이 신고한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
정부24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그 후 과거 살던 집의 주소를 시와 군, 구까지 입력한 후 상세 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간다. 새롭게 이사 온 옷의 기본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구 주택인지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한다. 확정일자와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일자 신고하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해 전입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출석해서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와 달리 비회원 로그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2]
전입신고 대법원 판례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사
A는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집합건물 형태가 아닌 건물 자체가 한 주인인 다가구 주택 내에서 101호에서 301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경우는 건물 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를 갖는다.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한다. 이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고 단독 주택으로 봐야 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해 전입신고할 경우 지번만 기재해도 수리가 가능하다.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없다. 다세대, 빌라,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호수까지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단독 주택은 건물 어느 부분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지는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이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해당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임차하고 있던 부분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간다고 새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이유로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지번만 일치하면 유효하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전입신고〉, 《네이버 국어사전》
- 〈전입신고〉, 《시사상식사전》
- 〈전입신고〉,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전입〉, 《나무위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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