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공휴일(公休日, 문화어: 휴식일(休息日))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을 말한다.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는 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을 가리킨다.
개요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한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쉬는 대체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따라서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3·1절(3월 1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조선 초에는 태음태양력인 대통력(大統曆)을 사용하다가, 세종 때에는 회회력을 바탕으로 개정된 역법을 사용하였다. 1654년(효종 5년)부터는 청나라의 예수회 신부 아담 샬이 서양역법을 적용하여 만든 시헌력을 시행하게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차원에서 그레고리력 채택을 추진하여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여 양력(그레고리력)을 사용하였다. 조선에서 일요일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895년 4월부터였으며 그 이전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대신에 매월 1일, 7일, 15일, 23일, 절기가 드는 날(입춘, 경칩 등)은 정기휴일이었다. 국정 공휴일은 설날 7일, 대보름과 단오 그리고 연등회에 3일, 추석에는 하루였다. 또한 정월에 자일(子日)과 오일(午日)에 쉬었으며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그날은 부정을 탄다 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1][2][3][4]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다.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총 15일이 매년 지정 된 법정 공휴일이며 수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음력을 사용하는 공휴일은 평달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기업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켰다. 2020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2022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업도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관련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의 개정,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추가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사육사 등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은 근무 순번이 잘못 걸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최대 250%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1월 3일 이후에는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해 주지만, 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지정해야 한다.
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는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린다. 일부 학교는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오신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다. 또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 있는 날이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4]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7]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체 휴일 제도
그런데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서,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었다.
- 2020년 6월 대체공휴일의 아버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휴일을 규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공휴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으나, 법률안의 특이점으로 현행 공휴일중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로 지정하여 특정요일로 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홍익표 의원은 해당 법안을 19대 국회 시절인 2012년부터 세 번이나 발의해왔다. 19대 20대 21대 3대동안 계류되던 법안은 2021년에 이르러 전 국민적 지지를 힘입어 통과된다. 법 통과 후 국민의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대체공휴일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화 말고도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9] 과 강병원 의원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와 동시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8일 어버이날(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공휴일 지정 법안도 동시에 논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5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겨 법정공휴일은 20일이 된다.
- 2021년 6월 2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거쳐 2022년 1월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대체 휴일이 지정되는 내용만 대안으로 포함되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추가 지정,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가 담긴 내용은 폐기되었다. 단, 대체 휴일의 경우 법률의 부칙에 의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바로 대체 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법으로 변경해서 좀 더 대체휴일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참조
-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당초 예상되었던 모든 공휴일(추가 8일) 대체공휴일 보장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추가 4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 여전히 설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휴일과 공휴일이 서로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긴다. 알려진 것보다 다소 후퇴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해당 개정안은 8월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2023년 3월 15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5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4]
지방공휴일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지방공휴일의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4·3희생자추념일'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18년 3월에 공포되었다. 다만 이 날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한다.
- 2020년 4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조례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두번째 지방공휴일이 생겼다.
- 2020년 6월 12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4]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과 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9년에는 명절 휴일이 생기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없어졌으며 그렇게 1990년은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1990년 문서로.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4]
외국의 공휴일
미국, 유럽,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음력 설날이 없다. 애초에 서구에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써서 음력(시헌력)을 쓸일이 없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명절을 양력에 맞추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양력 설날밖에 없고 이마저도 1일밖에 못 쉰다. 반대로 중국, 아시아는 음력 설날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대 7일 정도 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헌법 조항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못한다. 근거 조항은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다.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지만,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도 휴일로 한다. 영국이나 일본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서양에서는 보통 기독교 관련 축일이나 명절이 많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부활절이 최대 명절인 경우가 많으며, 크리스마스 역시 매우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아예 학교에서도 겨울방학은 크리스마스 방학, 봄방학은 부활절 방학이라고 하여 1~2주 정도 쉬게 해 줄 정도.
군주제 국가들은 군주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4]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