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다. 영어 약자로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개정·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를 친환경차 항목에서 빼고, 대신 초소형 전기차가 추가됐다.
개요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2010년대 후반에는 속도도 전기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였다. 이때 속도란 차량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와 향속 속도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및 가속력 등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아우르는 표현이다.[1]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2] 저속전기차는 고속전기차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구조가 단순하고 차체도 작지만, 보급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 때문이다. 저속전기차를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 전기오토바이, 삼륜 전기차, 저속전기차를 대량 보급, 일반인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속전기차의 보급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도 2010년 저속전기차 보급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저속전기차 시장은 일부 관공서에 제한적으로 보급하는 데 그친 데다, 속도와 안전성의 문제로 도로주행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4]
논란
안전성
저속전기차의 차체는 일반 경차보다 전장 1m, 폭 15cm 이상 짧다. 이처럼 작은 차체의 저속전기차가 충돌사고에 놓였을 때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실제 사고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량차와의 충돌에는 특히나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게다가 저속전기차의 경우 플라스틱 경량소재를 차체로 사용한다.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저속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중량을 줄이기 위해 차체 소재를 플라스틱 경량 소재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차체의 재질에 따라 충돌 시 파손되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2차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충격이 가해지면 유리처럼 깨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더불어 저속전기차에서 가장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고온에서 약한 특성이 있다. 때문에 상온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5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한 여름철 고온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배터리는 어떤 온도에 얼마간 노출되느냐가 소모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한여름에 고온의 아스팔트 위에서 운행할 경우 배터리 소모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속전기차의 차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배터리와 엔진룸의 위치가 가까워 엔진열에 의한 배터리 성능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5]
운행
저속전기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점검,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 운행지역 표지판
|
|
|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
저속전기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 신청서를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속전기차의 운행목적이 1)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자동차 검사 4) 그밖에 저속전기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발급 받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한편 저속전기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6]
각주
- ↑ bhp91 기자, 〈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모토야》, 2019-12-02
- ↑ 이지헌 기자, 〈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 달린다〉, 《연합뉴스》, 2010-03-24
- ↑ 박현영 기자, 〈한강다리도 건널수 없는 '저속전기차' 푸대접…한국의 '테슬라' 나올수 있을까〉,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03-14
- ↑ 손영일 기자, 〈블루온 떴다, 저속전기차는 어디로?〉, 《주간동아》, 2010-10-15
- ↑ 박희붕 기자, 〈시판 앞둔 저속 전기차, 안전성엔 문제 없나〉, 《조선비즈》, 2010-04-30
-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지헌 기자, 〈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 달린다〉, 《연합뉴스》, 2010-03-24
- 박희붕 기자, 〈시판 앞둔 저속 전기차, 안전성엔 문제 없나〉, 《조선비즈》, 2010-04-30
- 손영일 기자, 〈블루온 떴다, 저속전기차는 어디로?〉, 《주간동아》, 2010-10-15
- 박현영 기자, 〈한강다리도 건널수 없는 '저속전기차' 푸대접…한국의 '테슬라' 나올수 있을까〉,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03-14
- bhp91 기자, 〈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모토야》, 2019-12-02
- 윤보람 기자, 〈친환경차 기준 현실화…초소형전기차 신설·주행거리 상향〉, 《연합뉴스》, 2021-01-14
- 신현아 기자, 〈친환경차 기준 상향 조정…"저속전기차 빠진다"〉, 《한국경제》, 2021-01-14
같이 보기
이 저속전기차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자동차 : 자동차 분류 □■⊕, 자동차 회사, 한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색상, 자동차 외장, 자동차 내장, 자동차 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 배터리, 배터리 회사, 충전, 자동차 판매, 자동차 판매 회사, 자동차 관리, 자동차 역사, 자동차 인물
|
|
승용차
|
CUV • LAV • LUV • MPV • RV • SAC • SAV • SUV • 개인택시 • 경유택시(디젤택시) • 경주용차(레이스카) • 경형SUV • 경형세단 • 경형승용차 • 고급세단 • 고급택시 • 그란쿠페 • 노치백 • 다목적차 • 대형SUV • 대형세단 • 대형승용차 • 대형택시 • 드림카 • 랠리카 • 레저용차 • 레크리에이션 전기차 • 레크리에이션 차량 • 로보택시 • 리무진 • 리프트백 • 머슬카 • 메가카 • 모범택시 • 미니승용차 • 미니카 • 법인택시 • 살롱 • 세단 • 세미패스트백 • 소프트탑 • 소형SUV • 소형세단 • 소형승용차 • 소형택시 • 쇼퍼드리븐 • 수소택시 • 슈퍼카 • 스톡카 • 스파이더 • 스포츠카 • 스포츠쿠페 • 승용차 • 쐐기형(웨지타입) • 엣지스타일 • 오너드리븐 • 왜건 • 웨딩카 • 의전차 • 자가용승용차 • 전기SUV • 전기세단 •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 • 준대형SUV • 준대형세단 • 준대형승용차 • 준중형SUV • 준중형세단 • 준중형승용차 • 중고택시 • 중대형SUV • 중대형세단 • 중대형승용차 • 중형SUV • 중형세단 • 중형승용차 • 중형택시 • 초소형승용차 • 친환경택시 • 컨버터블(로드스터) • 컴팩트SUV • 콜택시 • 쿠페 • 쿠페형 세단 • 큐빅스타일 • 크로스오버 • 타르가 • 택시 • 투어링카 • 패스트백 • 포니카 • 포뮬러카 • 플레인백 • 하드탑 • 하이퍼카 • 해치백 • 해치택시
|
|
승합차
|
2층버스 • KTX리무진 • LCV • 간선급행버스 • 간선버스 • 경상용차 • 고상버스 • 고속버스 • 공영버스 • 공항버스 • 관광버스 • 광역급행버스 • 광역버스 • 굴절버스 • 급행버스 • 노선버스 • 농어촌버스(군내버스) • 대형밴 • 대형버스 • 대형승합차 • 리무진버스 • 마을버스 • 맞춤버스 • 무궤도전차 • 미니밴 • 미니버스 • 밴 • 버스 • 상용밴 • 셔틀버스 • 소형밴 • 소형버스 • 소형승합차 • 쇼핑버스 • 수소버스 • 순환버스 • 스쿨버스(통학버스) • 승합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심야버스 • 여객자동차 • 유도버스 • 이동업무차(오피스밴) • 일반버스 • 일반좌석버스 • 입석버스 • 자가용버스 • 장거리버스 • 저상버스 • 전기밴 • 전기버스 • 전기승합차 • 전기저상버스 • 전세버스 • 좌석버스 • 준중형버스 • 중고버스 • 중대형버스 • 중대형승합차 • 중형버스 • 중형승합차 • 지선버스 • 직행버스 • 직행좌석버스 • 천연가스버스 • 콜버스 • 통근버스
|
|
화물차
|
SUT • 경형화물차 • 군용트럭 • 내장탑차 • 냉동탑차 • 냉장탑차 • 대형트럭 • 대형화물차 • 덤프트럭 • 로리 • 무진동차량 • 버큠로리 • 보틀캐리어 • 사료운반차 • 셔터밴 • 소형트럭 • 소형화물차 • 수소트럭 • 수소화물차 •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 시티밴 • 암롤트럭 • 용달차 • 우편차 • 운반차 • 윙바디 • 이삿짐차 • 자율주행트럭 • 장축 • 전기트럭 • 전기픽업트럭 • 전기화물차 • 준대형트럭 • 준중형트럭 • 중고트럭 • 중대형트럭 • 중대형화물차 • 중형트럭 • 중형화물차 • 초소형화물차 • 축차 • 카고트럭 • 컨버터블 트럭 • 탑차(박스트럭) • 택배차 • 탱크로리 • 트럭 • 파워게이트 • 포장탑차 • 픽업트럭 • 화물밴 • 화물차 • 화물트럭
|
|
특수차
|
견인차(렉커) • 경운기 • 경찰차 • 골프카트 • 구급차(앰뷸런스) • 긴급자동차 • 농기계 • 레미콘 • 롤러 • 모터홈 • 방탄차 • 버킷로더 • 불도저 • 사다리차 • 살수차 • 세미트레일러 • 소방차 • 장갑차 • 전차 • 제설차 • 중장비 • 지게차 • 청소차 • 캠핑카 • 크레인(기중기) • 트랙터 • 트럭캠퍼 • 트레일러 • 특수차 • 특장차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
|
이륜차
|
두발자전거 • 리어카 • 마이크로 모빌리티 • 모터사이클 • 미니벨로 • 사이드카 • 산악자전거 • 삼륜 • 삼륜차 • 세그웨이 • 세발자전거 • 수레 • 스쿠터 • 역삼륜 • 오토바이 • 외발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유모차 • 이륜 • 이륜차 • 이바이크 • 자전거 • 전기삼륜차 • 전기스쿠터 • 전기오토바이 • 전기이륜차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전동휠체어 • 전지형차(ATV) • 접이식 자전거 • 중고자전거 • 킥보드 • 퍼스널 모빌리티 • 휠체어
|
|
자동차 분류
|
PBV • 1인승 • 2WD • 2도어 • 2인승 • 3도어 • 3인승 • 4WD • 4도어 • 4인승 • 5도어 • 5인승 • 6인승 • 7인승 • 8인승 • 9인승 • 10인승 • 11인승 • 12인승 • 13인승 • 14인승 • 15인승 • 16인승 • 18인승 • 23인승 • AWD • A세그먼트 • BEV • B세그먼트 • CNG차 • C세그먼트 • D세그먼트 • EREV • E세그먼트 • FCEV • FCV • F세그먼트 • HEV • HV • ICE • J세그먼트 • LNG차 • LPG차 • MHEV • M세그먼트 • NEV • NGV • PEV • PHEV • REV • S세그먼트 • 감가차 • 경유차(디젤차) • 경쟁차 • 경차 • 고급차(럭셔리카) • 국민차 • 국산차 • 군용차 • 그랜드투어러(GT) • 기표차 • 깡통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대보차 • 대형차 • 똥차 • 로봇자동차 • 롱레인지 • 롱바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 모노코크 • 모빌리티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무공해차 • 미래자동차 • 민수차량 • 바디온프레임 • 바이오디젤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 부활차 • 비영업용 차량 • 사륜구동 • 사륜차 • 상용차 • 서브컴팩트카 • 세그먼트 • 소형차 • 숏바디 • 수리차 • 수소자동차 • 수입차 • 수출차 • 스마트 모빌리티 • 스탠다드 레인지 • 시승차 • 시제차 • 신에너지차 • 신차 • 쓰리박스카 • 양산차 • 엔트리카 • 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영업용 차량 • 오픈카(무개차) • 완성차 • 완전자율주행차 • 외제차 • 원박스카 • 월드카 • 이륜구동 • 인증중고차 • 자가용 •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 재고차 • 저공해차량 • 저속전기차 • 전기사륜차 • 전기상용차 • 전기자동차 • 전륜구동 • 전시차 • 준대형차 • 준중형차 • 중고차 • 중대형차 • 중형차 • 지입차 • 차량 • 차세대 자동차 • 차종 • 천연가스차 • 초소형차 •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 컴팩트카 • 콘셉트카 • 클래식카 • 태양광자동차 • 투박스카 • 특수여객자동차 • 패밀리카 • 표준차량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후륜구동 • 휘발유차(가솔린차)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