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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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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동굴(濟州龍泉洞窟) 출처-제주도
용천동굴(濟州龍泉洞窟)
제주 용천동굴의 호수
용천동굴 용암석순
용천동굴 토기
용천동굴 생성물

용천동굴(龍泉洞窟)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용암동굴이다. 2006년 2월 7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되었다. 용천동굴은 국내 유일의 용암동굴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동굴(총 길이 약 2,470.8m+α)로서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를 비롯한 용암단구, 용암 선반, 용암폭포 등의 미지형 및 생성물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탄산염생성물이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동굴호수가 있는 등 특이한 용암동굴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토기류, 동물뼈, 철기, 목탄 등 외부유입물질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동굴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개요[편집]

용천동굴은 2005년 전신주 공사도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면적은 477,519㎡, 길이는 약 3.6㎞이다. 용천동굴은 이곳에서 발견된 깊이 12m 이상 되는 호수가 마치 용이 솟아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동굴의 끝부분에 있으며 길이가 800m 이상인 호수가 분포하고 있다.

용천동굴은 웅장한 용암동굴의 형태를 보이면서도, 이차적으로 형성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육각형의 주상절리의 틈 사이를 따라 동굴 내부로 유입된 흰색의 석회물질과 동굴벽면에 서식하는 노란색의 박테리아의 분포형태는 마치 호랑이 가죽모양을 연상케 한다. 동굴내부에는 이차 탄산염 생성물인 탄산염 종유관 · 종유석 · 석주 · 유석 · 동굴산호 등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게 분포하고 있다.

용천동굴 내부에는 토기편, 동굴뼈, 목탄, 조개껍질, 철기, 돌탑 등과 같은 역사적인 유물들이 발견된다. 이 유물들은 8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제주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용천동굴은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KBS가 용천동굴의 용암동둘 호수에서 발견한 미끈망둑속 어류인 눈이 퇴화된 '세계적 희귀 미기록종'을 확인한 바 있다고 문화재청이 밝힌 바 있다.

형성[편집]

용암동굴은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지표면을 흘러내릴 때 그 용암류 속에서 형성된 동굴이다. 용암의 내부에는 원통형의 공동(空洞)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용암관(熔岩管)이라고 한다.

용암관은 소규모의 것은 직경 수십 ㎝, 길이 수 m에 이르지만 직경 수 m, 길이 수백 m∼수 ㎞에 이르는 대규모의 것들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용암관이 바로 용암동굴이다.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동굴이다.

초기에는 유동하는 용암류 내부에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용암에서 분리된 가스가 집합체를 이루어 작은 공동을 형성하였다. 뒤이어 여러 개의 공동이 연결되어 유로에 따라 긴 용암터널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용암류 내에서 용암 단위층의 두께가 클 때 수차례의 용암류에 의해 일어나는 다층굴 형성단계를 거쳤다.

용천동굴은 약 30만∼10만 년 전에 분출한 알칼리 감람석 현무암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2차 탄산염생성물도 동굴 내부에 발달해 있다. 내부에는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용암단구·용암선반·용암폭포 등의 미지형 및 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 종유관·종유석·석주·평정석순·동굴산호·동굴진주 등 2차 탄산염생성물이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동굴호수가 있는 등 특이한 면면이 많아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공개 제한[편집]

2006년 2월 7일부터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용천동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공개제한 기간[편집]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시까지

위반시 제재내용[편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 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8의2호)

공개제한의 예외[편집]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는 동굴의 보존·관리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UHD 영상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을 방영한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다큐멘터리는 환경 보전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신비로운 용천동굴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다큐멘터리는 2022년 3월7일 0시25분 전국 MBC를 통해 방송되었다.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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