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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몸에서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흡입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인 흡인기,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카메라, 응급 장소에 빛을 제공하는 조명인 위치등, 고휘도의 비상등인 할로겐 등, 일련의 반짝이는 빛을 방출하는 응급 조명인 명멸등이 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품들인 아드레날린, 인슐린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약품, 구급 대원이 응급 상황 대응 물품인 반창고,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응급 용품, 뒷문, 구급차 뒤쪽 플랫폼이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뒷발판이 있다. 더불어 환자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바퀴 달린 접이침대, 차량 뒤쪽에 있는 일연의 조명 장치들이자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후미등, 손잡이 등이 있다. 배면 수납고는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구급대원이나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인이 않는 [[좌석]], 산소 실린더를 지지하는 대인 산소 실린더 선반, 압축된 [[산소]]로 채워진 휴대용 탱크인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인 공기정화기, 구급 대원석, 실린더 내부의 산소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압력계가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993&cid=49090&categoryId=49090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ref>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몸에서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흡입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인 흡인기,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카메라, 응급 장소에 빛을 제공하는 조명인 위치등, 고휘도의 비상등인 할로겐 등, 일련의 반짝이는 빛을 방출하는 응급 조명인 명멸등이 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품들인 아드레날린, 인슐린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약품, 구급 대원이 응급 상황 대응 물품인 반창고,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응급 용품, 뒷문, 구급차 뒤쪽 플랫폼이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뒷발판이 있다. 더불어 환자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바퀴 달린 접이침대, 차량 뒤쪽에 있는 일연의 조명 장치들이자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후미등, 손잡이 등이 있다. 배면 수납고는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구급대원이나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인이 않는 [[좌석]], 산소 실린더를 지지하는 대인 산소 실린더 선반, 압축된 [[산소]]로 채워진 휴대용 탱크인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인 공기정화기, 구급 대원석, 실린더 내부의 산소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압력계가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993&cid=49090&categoryId=49090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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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 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9933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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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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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993&cid=49090&categoryId=49090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993&cid=49090&categoryId=49090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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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99338#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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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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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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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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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월) 17:47 판

구급차(Ambulance, 救急車)는 부상자나 환자 등을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기 위해 준비된 긴급자동차로, 앰뷸런스라고도 불린다.

구조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몸에서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흡입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인 흡인기,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카메라, 응급 장소에 빛을 제공하는 조명인 위치등, 고휘도의 비상등인 할로겐 등, 일련의 반짝이는 빛을 방출하는 응급 조명인 명멸등이 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품들인 아드레날린, 인슐린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약품, 구급 대원이 응급 상황 대응 물품인 반창고,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응급 용품, 뒷문, 구급차 뒤쪽 플랫폼이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뒷발판이 있다. 더불어 환자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바퀴 달린 접이침대, 차량 뒤쪽에 있는 일연의 조명 장치들이자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후미등, 손잡이 등이 있다. 배면 수납고는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구급대원이나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인이 않는 좌석, 산소 실린더를 지지하는 대인 산소 실린더 선반, 압축된 산소로 채워진 휴대용 탱크인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인 공기정화기, 구급 대원석, 실린더 내부의 산소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압력계가 있다.[1]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 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2]

각주

  1.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9933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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