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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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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법인 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다른 말로 '''일반택시'''<!--일반 택시-->라고 한다.<ref>골든타임, 〈[https://apmkcrw.tistory.com/entry/%EC%9D%BC%EB%B0%98%ED%83%9D%EC%8B%9C-%EA%B0%9C%EC%9D%B8%ED%83%9D%EC%8B%9C-%EC%B0%A8%EC%9D%B4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ref>
 
'''법인택시'''<!--법인 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다른 말로 '''일반택시'''<!--일반 택시-->라고 한다.<ref>골든타임, 〈[https://apmkcrw.tistory.com/entry/%EC%9D%BC%EB%B0%98%ED%83%9D%EC%8B%9C-%EA%B0%9C%EC%9D%B8%ED%83%9D%EC%8B%9C-%EC%B0%A8%EC%9D%B4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ref>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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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파일:빌헬름 브룬.jpg|썸네일|200픽셀|'''[[빌헬름 브룬]]'''(Wilhelm Bru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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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대형 기준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내구연한 4년에 연장 검사 시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가 대부분인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수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략 1:2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 수를 앞선다.<ref>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axi.or.kr/</ref> [[미국]]의 경우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택시만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카드 결제기 설치 강제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사업자처럼 신용카드기를 놓지 않고 현금만 받으며 영업할 권리를 뺏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하는 의견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결제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및 현금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잡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관리할 게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관리도 본인몫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를 선호하곤 한다. 한편 법인택시는 [[쏘나타]][[K5]]를 하위 [[트림]] 무옵션으로 대량 구매하는데, 다양한 차종이 아닌 2~3가지의 차종을 대량 구입하는 이유는 택시업체들에 차량을 택시 패키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그랜저]], [[K7]], [[K8]]도 법인택시로 보이기도 한다.<ref>〈[https://namu.wiki/w/%ED%83%9D%EC%8B%9C 택시]〉, 《나무위키》</ref>
 
 
[[택시]][[운전기사]][[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그 [[거리]][[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영업용 [[자동차]]를 뜻한다. 택시라는 어원은 1891년 독일의 [[빌헬름 브룬]]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요금 계산기 [[택시미터]]에서 유래되었다. 이 택시미터는 우리가 흔히 미터기라고 부르는 요금 정산 기계로, [[자동차]] 뒷바퀴의 회전에 의해 주행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택시는 국내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지 9년 만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서울의 한 부자가 일본인 2명과 함께 자본 20만 원을 모아 포드 T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 당시의 택시 요금이 무척 비싼 편이어서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내의 최초 택시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인 노무라 겐조가 세운 경성 택시회사고, 1921년에는 조봉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종로 택시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고 시간당 대절 비용 6월,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3원을 받았다. 1920년대 당시에는 쌀 한가미 가격이 6~7원이었다. 이렇게 비싼 택시 요금 때문에 승객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1926년 아사히 택시회사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도입한 택시 미터기를 달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는 미군의 [[지프차]]를 개조해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이용한 '시발택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발자동차가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다. 개인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5년 후인 1967년 7월부터이며, 1970년 4월 4일에는 서울에 콜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해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하다가 중형택시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기도 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항택시가 생겨났으며, 1979년에는 서울 지역에 1,250대의 호출 택시가 등장해 고급택시로서 외국 관광객 수송에 기여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1981년 모두 일반택시로 전환되었다. 한시 택시는 1979년 정부가 택시 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입 차주에게 5년 동안 노후차 대체 1회에 한해 한시 택시 면허를 주면서 등장하여 변칙적인 경영 방식과 영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1987년에 사라졌다. 서울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1988년 4월 15일부터는 중형택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택시 고유 기능인 고급 교통 수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는 개인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하기도 했었다.<ref>〈[https://www.driveind.com/608 우리나라 택시의 역사 및 변천사]〉, 《티스토리》,  2014-08-27</ref>
 
  
 
==택시 종류==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B%B2%95%EC%9D%B8%ED%83%9D%EC%8B%9C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B%B2%95%EC%9D%B8%ED%83%9D%EC%8B%9C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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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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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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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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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요금 안내</big><ref>〈[http://www.stj.or.kr/bbs/page.php?hid=sta02_02 요금제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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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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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요금'''
 
**심야 할증 :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사업구역 외 할증 :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적용(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경기도===
 
:{|class=wikitable width=600
 
|+<big>중형택시</big><ref>〈[http://www.ggtaxi.or.kr/03/0301.php 택시요금안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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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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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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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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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제도===
 
===차령 제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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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의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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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3|사업 구분

2021년 9월 9일 (목) 09:59 판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다른 말로 일반택시라고 한다.[1]

특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대형 기준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내구연한 4년에 연장 검사 시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가 대부분인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수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략 1:2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 수를 앞선다.[2] 미국의 경우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택시만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카드 결제기 설치 강제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사업자처럼 신용카드기를 놓지 않고 현금만 받으며 영업할 권리를 뺏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하는 의견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결제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및 현금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잡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관리할 게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관리도 본인몫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를 선호하곤 한다. 한편 법인택시는 쏘나타K5를 하위 트림 무옵션으로 대량 구매하는데, 다양한 차종이 아닌 2~3가지의 차종을 대량 구입하는 이유는 택시업체들에 차량을 택시 패키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그랜저, K7, K8도 법인택시로 보이기도 한다.[3]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4]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5]
구분 면허 기준 비고
면허 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 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 제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각주

  1. 골든타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
  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axi.or.kr/
  3. 택시〉, 《나무위키》
  4.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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