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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原動機裝置 自轉車)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 위 차의 범주에 속하는 교통수단으로, 운행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原動機裝置 自轉車)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 위 차의 범주에 속하는 교통수단으로, 운행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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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개인형이동장치’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 [[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ref>박지현,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737 헷갈리기 쉬운 원동기장치 자전거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2021-12-01</ref>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는 달리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에서는 거의 자동차와 묶여서 다루어진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5km/h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24km인 이유이다.<ref>〈[https://namu.wiki/w/%EC%9B%90%EB%8F%99%EA%B8%B0%EC%9E%A5%EC%B9%98%EC%9E%90%EC%A0%84%EA%B1%B0 원동기장치자전거]〉,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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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개인형이동장치’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소형 [[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ref>박지현,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737 헷갈리기 쉬운 원동기장치 자전거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2021-12-01</ref>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는 달리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에서는 거의 자동차와 묶여서 다루어진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5km/h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24km인 이유이다.<ref>〈[https://namu.wiki/w/%EC%9B%90%EB%8F%99%EA%B8%B0%EC%9E%A5%EC%B9%98%EC%9E%90%EC%A0%84%EA%B1%B0 원동기장치자전거]〉,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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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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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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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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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7일 (월) 23:42 기준 최신판

원동기장치 자전거(原動機裝置 自轉車)

원동기장치 자전거(原動機裝置 自轉車)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기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 위 차의 범주에 속하는 교통수단으로, 운행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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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개인형이동장치’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 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1]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는 달리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에서는 거의 자동차와 묶여서 다루어진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5km/h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24km인 이유이다.[2]

면허[편집]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3]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4]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개인형 이동장치
  •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 일반 자전거
  • 전기 자전거 (파스 방식)

각주[편집]

  1. 박지현, 〈헷갈리기 쉬운 원동기장치 자전거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2021-12-01
  2. 원동기장치자전거〉, 《나무위키》
  3. 이관주 기자, 〈"헷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종류·이용법 알아두세요" 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 배포〉, 《아시아경제》, 2021-12-01
  4. 이동식 안동경찰서 민원실 경감,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대로 알고 타자〉, 《경북도민일보》, 2021-1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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