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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또는 '''승합차'''는 자동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 중 하나로, 모양은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 왜건과 비슷하나 짐을 싣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에 가까운 것도 있다.<ref>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ec49d5877346359b606a680cf6edac 밴²]〉, 《네이버 국어사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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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또는 '''승합차'''는 자동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 중 하나로, 모양은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 [[왜건]]과 비슷하나 [[짐]]을 싣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 차량이다. 종류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에 가까운 것도 있다.<ref>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ec49d5877346359b606a680cf6edac 밴²]〉, 《네이버 국어사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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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너|승합차}}
  
 
==개요==
 
==개요==
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리아부터 유니버스 노블 EX까지 모두 밴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MPV는 소형 밴이고 버스는 대형 밴이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A%B9%ED%95%A9%EC%B0%A8 승합차]〉,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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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리아]]부터 [[유니버스 노블 EX]]까지 모두 밴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MPV]]는 [[소형밴]]이고 [[버스]]는 [[대형밴]]이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A%B9%ED%95%A9%EC%B0%A8 승합차]〉, 《나무위키》 </ref> 밴은 사전적으로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라는 뜻으로 지붕이 덮인 화물차를 통칭하는 말인 캐러밴을 줄여 부르는 명칭이었다. 현재는 밴과 캐러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분화되었고, 각 나라마다 가리키는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미국을 기준으로 캐러밴은 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동주택을 뜻한다. 밴은 트럭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승용차보다는 많은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야 할 때 이용되는 박스형의 긴 차를 가리킨다.<ref name="MCARFE"> MCARFE, 〈[https://m.blog.naver.com/m_carfe/221123546079 연예인 자동차? 밴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17-10-26 </ref>
  
 
==역사==
 
==역사==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밴은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1.5t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였지만 본격적으로 밴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다.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터트리면서 지금도 밴을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2000년까지의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인승에서 12인승 차량을 소형 밴으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인승에서 `5인승 차량이 소형 밴이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밴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 나중인 2003년이 돼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IMF 환란을 극복한 중산층들이 사는 경향이 강했던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납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랐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 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굉장히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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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은 1670년대부터 [[영국]]에서 등장했다. 상품 수송을 위한 포장 수레를 의미하는 밴은 1829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며, 초기의 캐러밴은 금이나 화폐 등 보물을 실은 [[마차]]를 여러 마차가 호송하여 달리는 수송 마차 집단을 뜻했다. 1830년대로 들어 이런 장거리 캐러밴은 수레 또는 소형 마차 밴으로 발전하여 우유, 생고기, 빵, 채소 등 생식품을 마을 내 각 가정에 신속히 배달하는 도시형 캐러밴으로 변했다. 밴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것은 유럽의 크리미아 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이었다. 전투로 생긴 수많은 부상병을 후송하기 위해 사람이 끄는 수레 밴과 말이 끄는 마차 밴을 구급차로, 또는 군용 식품 수송에 대거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밴의 역사는 화물 수송용이 먼저인데, 여기에 승객 수송을 접목한 것이 다음이다. 화물 수송용 밴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발전했는데, 먼저 가장 큰 트레일러 밴은 바퀴가 달린 여러 개의 컨테이너형 무동력 밴을 앞에서 [[트럭]]이나 [[트랙터]]가 끌고 가는 것이다. 다음 빅 밴은 대형 트럭의 뒤 화물 함을 들어내고 대신 화물 적재용 컨테이너를 얹은 트럭이다. 스몰 밴은 적재량 3t 이하의 중형 트럭의 섀시 위에다가 1에서 1.5 박스형 밀폐 차체를 설치한 트럭인데, 주로 도시 내 생식품 소송용이며, 트럭형 밴의 선두주자는 스몰밴으로부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니밴은 11인 이하의 승객과 수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소형 왜건이다. 미니밴은 화물 수송용 밴 시대를 한참 지난 1930년대 중엽에 등장했다.<ref> 글로벌오토뉴스, 〈[https://auto.danawa.com/news/?Tab=N1&Work=detail&no=4063788 밴(Van)의 역사는 1670년대부터]〉, 《다나와자동차》, 2019-11-11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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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최초로 출시된 밴은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1.5t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밴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Mazda)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Bongo)이다. 이 봉고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지금도 밴을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2000년까지의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인승]]에서 [[12인승]] 차량을 소형 밴으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이 [[소형밴]]이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밴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 나중인 2003년이 되어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중산층]]들이 사는 경향이 강했던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납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랐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 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굉장히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ref name="나무위키"></ref>
  
 
==조건==
 
==조건==
기존의 밴의 조건은 11인승 이상인 차량이지만 예외의 조건이 있다.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과 같이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예외로 11인승 미만이지만 밴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밴이지만 긴급 자동차로 취급된다. 또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전방 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예전의 원박스카 혹은 대부분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소형 밴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밴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이 규격으로 밴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마스뿐이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밴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만 하며, 10인승 이하 승용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봤자 승용 취급을 받는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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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밴의 조건은 [[11인승]] 이상인 차량이지만 예외의 조건이 있다.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과 같이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예외로 11인승 미만이지만 밴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밴이지만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또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전방 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예전의 [[원박스카]] 혹은 대부분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소형 밴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밴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이 규격으로 밴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마스]]뿐이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밴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만 하며, 10인승 이하 승용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 봤자 승용차 취급을 받는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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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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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많은 짐을 싣거나 많은 사람을 태울 때 쓰이며, 이러한 밴은 크기나 용도에 따라 미니밴부터 풀사이즈 밴까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대형 밴보다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밴은 주로 개인 소유보다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안락한 승차감보다는 가성비와 넓은 공간 등 실용성이 중시돼서 비교적 저렴한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밴 형태의 차종이 있었으나 [[SUV]]와의 경계도 모호하고 미니버스의 실용성에 밀려서 도태되게 되어 많은 차종이 단종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크지 않아서 적당히 활용도가 높은 미니밴의 수요가 좋은 편이며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ref name="MCARF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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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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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미니밴]]의 예로는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가 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긴 보디에 승차 인원이 12명이나 되어 과연 밴이긴 하지만 거대하다는 느낌이 없고 미니밴의 대표적인 외형이다. 이 외에도 [[카니발]], [[앙투라지]], 닛산 [[노트]], 피아트 [[이데아]]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니밴의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꾸준한 수요는 있으므로 시장에서 도태되지는 않은 전망이다.<ref name="MCARF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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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사이즈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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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대표적인 밴의 이미지로 연예인 밴이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밴]]이 풀사이즈 밴에 해당한다. 스타크래프트밴은 출시된 지 100년이 넘었으며, 9인승과 11인승 모델인 2017년형부터는 15인승도 나왔다. [[한국지엠㈜]] [[쉐보레]](Chevrolet)에서 만들어졌으며, 같은 회사에서 스타크래프트밴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익스플로러밴]]도 만들었다. 익스플로러밴은 화물 적재용 공간을 줄이고 탑승객의 승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탄생하여 프리미엄 버전답게 여러 기능이 있다. 익스플로러밴은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하였으며 허리 부위별 강약, 진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마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29인치 LED TV를 통해서 DVD, 스카이라이프, [[넷플릭스]]도 시청할 수 있으며 저장 기능도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3열 좌석을 완전히 뒤로 눕혀 2인에서 3인 침대를 만드는 것인데, 전동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에서 오는 피로를 많이 덜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쏠라티]]를 생산하고 있는데, 쏠라티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프리미엄 [[미니버스]]로 국내에 없던 14인승에서 16인승 미니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12인승 스타렉스와 25인승 카운티 버스의 중간에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름에 밴이 불포함된 쏠라티는 라틴어로 편안함을 뜻하면서 휠도 비교적 작은 16인치가 모든 모델에 기본이 되고 이로 인해서 넓은 실내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을 동시에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스타크래프트밴의 경우 약 1억에서 1억 1천만 원에 가격이 책정되며, 익스플로러밴은 이보다 약 2천만 원 비싼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고, 쏠라티의 경우 약 6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ref name="MCARF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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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에 출시된 밴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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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아 투어러]]<br>(11인승 모델 한정)<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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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로퍼]](7인승 이상)<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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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아]]<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A%B9%ED%95%A9%EC%B0%A8 승합차]〉,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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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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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티]]<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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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제XG]]<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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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1세대, 7인승)<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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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에서 출시한 밴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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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아]]<ref name="MCARF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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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특징==
밴은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밴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밴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도 저렴하게 들 것이다.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20대의 초년생이라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온다.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는 180만 원 이상, 준대형차 혹은 대형차는 220만 원 이상 나오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되지만 일부 영업으로 쓰여 할증될 수 있는 차들을 제외한 밴과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밴은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밴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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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일반적으로 버스나 대형 트럭과 달리 특수한 면허를 갖출 필요가 없고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 화물 운송용 차량 중 가장 진입 장벽이 낮다. 대중화된 밴의 이미지로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소형버스 종류도 이름 뒤에 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봉고 밴, 코란도 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밴 이름이 붙는 차량은 같은 기종의 차량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운전석과 그 뒤를 칸막이로 구분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이외의 모든 의자를 제거했기 때문인데, 주된 목적이 화물 운송 중심이기 때문에 외관은 평범한 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트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밴을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밴은 운전자의 편안함보다 화물 운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가장 낮은 트림과 동급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다.<ref name="MCARFE"></ref> 또한 밴은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밴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밴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도 저렴하게 들 것이다.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20대의 초년생이라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온다.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는 180만 원 이상, [[준대형차]] 혹은 [[대형차]]는 220만 원 이상 나오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되지만 일부 영업으로 쓰여 할증될 수 있는 차들을 제외한 밴과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밴은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밴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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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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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기능으로 편리함과 활용도를 모두 갖춘 편으로, 단체 여행객 안내 [[버스]]나 학원버스, [[캠핑카]]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이 밴의 특징이다. 개인의 오락과 사업 용도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 [[구급차]] 등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사회 곳곳을 밴이 책임지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ref name="MCARFE"></ref> 밴은 크게 화물과 승용으로 나뉜다. [[유럽]]에서는 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용 밴이 많다. 용도에 따라 배달차, 구급차, 소방차 등 특장차 형태로 컨버전된다. 2018년 10월 출시된 [[르노삼성자동차㈜]]의 [[마스터]]가 대표적인 유럽형 밴이다. 마스터는 유럽에서 개인 사업용이나 중소용 비즈니스용으로 인기가 많다. 이와 다르게 승용 밴은 [[고급차]]로 분류된다. 밴을 소비자 선호에 맞게 조립하는 바디빌더사가 좌석을 개조하고 편의사항을 대거 추가한 리무진 형태로 밴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밴을 프리미엄 대형 밴으로 부른다. 프리미엄 대형 밴은 국내 또는 동남아 등 [[소형화물차]]가 시장을 장악을 곳에서 주로 팔린다. 프리미엄 밴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달리는 호텔과 같다. 스케줄 사이사이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옮길 때 프리미엄 밴 서비스를 계약 조건에 걸기도 한다. 연예인 사이에서 프리미엄 밴은 성공의 잣대로 여겨진다. 일부 대기업도 국외 클라이언트를 대행할 때 프리미엄 밴을 사용하기도 한다. 프리미엄 밴은 통상 9인승이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어 시간을 맞춰 일정을 소화할 때 유리하다. 현대자동차 [[쏠라티]]는 대표적인 연예인 밴이다. 현대자동차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커스터마이징 차량 '쏠라티 무빙 호텔'을 판매했다. 소속 가수와 배우가 차 안에서 업무를 보고 휴식할 수 있도록 11인승 리무진을 개조한 차다. 후방 탑승 좌석은 165도로 눕혀져 차 안에서도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좌석을 90도로 회전시켜 책상에 앉은 것처럼 대본, 악보 등을 볼 수도 있다. 탑승 공간 앞부분에는 메이크업 도구, 탈착이 가능한 거울, 컬러 밸런스 조절이 가능한 메이크업 전문 조명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차 안에서도 완벽하게 헤어 및 메이크업을 준비할 수 있다. 탑승 공간 뒷부분에는 의상 및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과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티스트는 이동차량 안에서도 편안하게 다음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ref> 장영성 기자,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300 (상용차 리그) 밴, ‘짐차’에서 ‘달리는 호텔’로]〉, 《이코노믹리뷰》, 2019-01-28 </ref>
  
 
==법적 기능==
 
==법적 기능==
===법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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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세제 혜택
 
;세제 혜택
밴은 경차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밴이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 밴은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밴으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 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어 국산 밴 중 배기량이 2,900cc로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 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밴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5천 원만 내면 되므로 거의 10배가량의 차이가 난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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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경차]]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밴이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 밴은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밴으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 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어 국산 밴 중 배기량이 2,900cc로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 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밴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 [[버스]] 기준인 6만 5천 원만 내면 되므로 거의 10배가량의 차이가 난다.<ref name="나무위키"></ref>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9인승 이상의 차량 혹은 9인승에서 10인승인 차량 법적으로 승용차인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밴은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최대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없으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는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오산 구간, 혹은 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 차로 이용은 큰 장점이 되며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밴인 그레이스, 쏠라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그레이스, 프레지오, 바네트, 이스타나 등과 같은 원박스카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들이라 밴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밴들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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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의 차량 혹은 9인승에서 [[10인승]]인 차량 법적으로 [[승용차]]인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밴은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최대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없으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는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오산 구간, 혹은 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큰 장점이 되며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밴인 [[그레이스]], [[쏠라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그레이스, 프레지오, [[바네트]], 이스타나 등과 같은 [[원박스카]]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들이라 밴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밴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ref name="나무위키"></ref>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밴은 11인승 이상만 취급하므로,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 몇 인승인지 따지는 방법 외에 승용차인지 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앞자리가 01에서 69 혹은 100에서 999까지는 승용차며, 3인승에서 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를 넘어 화물차 취급을 받는 밴의 경우 번호판은 80번 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입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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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은 [[11인승]] 이상만 취급하므로,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 몇 인승인지 따지는 방법 외에 [[승용차]]인지 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앞자리가 01에서 69 혹은 100에서 999까지는 승용차며, [[3인승]]에서 [[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를 넘어 [[화물차]] 취급을 받는 밴의 경우 번호판은 80번 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입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ref name="나무위키"></ref>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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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제한
 
;속도 제한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밴과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차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처럼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밴은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도제한장치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밴이 되더라도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는 않는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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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밴과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차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처럼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밴은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도제한장치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해서 법적 밴이 되더라도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는 않는다.<ref name="나무위키"></ref>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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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진입 금지
 
;추월차로 진입 금지
35인승 초과 대형 밴은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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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인승 초과 대형 밴은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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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ec49d5877346359b606a680cf6edac 밴²]〉,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ec49d5877346359b606a680cf6edac 밴²]〉,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namu.wiki/w/%EC%8A%B9%ED%95%A9%EC%B0%A8 승합차]〉,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A%B9%ED%95%A9%EC%B0%A8 승합차]〉, 《나무위키》
 
+
* 〈[https://ko.wikipedia.org/wiki/%EC%8A%B9%ED%95%A9%EC%B0%A8 승합차]〉, 《위키백과》
 +
* 글로벌오토뉴스, 〈[https://auto.danawa.com/news/?Tab=N1&Work=detail&no=4063788 밴(Van)의 역사는 1670년대부터]〉, 《다나와자동차》, 2019-11-11
 +
* MCARFE, 〈[https://m.blog.naver.com/m_carfe/221123546079 연예인 자동차? 밴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17-10-26
 +
* 장영성 기자,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300 (상용차 리그) 밴, ‘짐차’에서 ‘달리는 호텔’로]〉, 《이코노믹리뷰》, 2019-01-28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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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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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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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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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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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동음이의어)]]
  
 
{{자동차 분류|검토 필요}}
 
{{자동차 분류|검토 필요}}

2024년 8월 22일 (목) 00:04 기준 최신판

            가기.png (다른뜻) 밴 (동음이의어)에 대해 보기

(van) 또는 승합차는 자동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 중 하나로, 모양은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 왜건과 비슷하나 을 싣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 차량이다. 종류에 따라 승용차화물차에 가까운 것도 있다.[1]

테라밴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테라밴 11인승 전기승합차

개요[편집]

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리아부터 유니버스 노블 EX까지 모두 밴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MPV소형밴이고 버스대형밴이다.[2] 밴은 사전적으로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라는 뜻으로 지붕이 덮인 화물차를 통칭하는 말인 캐러밴을 줄여 부르는 명칭이었다. 현재는 밴과 캐러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분화되었고, 각 나라마다 가리키는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미국을 기준으로 캐러밴은 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동주택을 뜻한다. 밴은 트럭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승용차보다는 많은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야 할 때 이용되는 박스형의 긴 차를 가리킨다.[3]

역사[편집]

캐러밴은 1670년대부터 영국에서 등장했다. 상품 수송을 위한 포장 수레를 의미하는 밴은 1829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며, 초기의 캐러밴은 금이나 화폐 등 보물을 실은 마차를 여러 마차가 호송하여 달리는 수송 마차 집단을 뜻했다. 1830년대로 들어 이런 장거리 캐러밴은 수레 또는 소형 마차 밴으로 발전하여 우유, 생고기, 빵, 채소 등 생식품을 마을 내 각 가정에 신속히 배달하는 도시형 캐러밴으로 변했다. 밴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것은 유럽의 크리미아 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이었다. 전투로 생긴 수많은 부상병을 후송하기 위해 사람이 끄는 수레 밴과 말이 끄는 마차 밴을 구급차로, 또는 군용 식품 수송에 대거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밴의 역사는 화물 수송용이 먼저인데, 여기에 승객 수송을 접목한 것이 다음이다. 화물 수송용 밴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발전했는데, 먼저 가장 큰 트레일러 밴은 바퀴가 달린 여러 개의 컨테이너형 무동력 밴을 앞에서 트럭이나 트랙터가 끌고 가는 것이다. 다음 빅 밴은 대형 트럭의 뒤 화물 함을 들어내고 대신 화물 적재용 컨테이너를 얹은 트럭이다. 스몰 밴은 적재량 3t 이하의 중형 트럭의 섀시 위에다가 1에서 1.5 박스형 밀폐 차체를 설치한 트럭인데, 주로 도시 내 생식품 소송용이며, 트럭형 밴의 선두주자는 스몰밴으로부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니밴은 11인 이하의 승객과 수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소형 왜건이다. 미니밴은 화물 수송용 밴 시대를 한참 지난 1930년대 중엽에 등장했다.[4]

국내에 최초로 출시된 밴은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1.5t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밴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Mazda)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Bongo)이다. 이 봉고가 큰 대박을 터트리면서 지금도 밴을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2000년까지의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인승에서 12인승 차량을 소형 밴으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이 소형밴이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밴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 나중인 2003년이 되어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중산층들이 사는 경향이 강했던 SUV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납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랐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 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굉장히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2]

조건[편집]

기존의 밴의 조건은 11인승 이상인 차량이지만 예외의 조건이 있다.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과 같이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예외로 11인승 미만이지만 밴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밴이지만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또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전방 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예전의 원박스카 혹은 대부분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소형 밴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밴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이 규격으로 밴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마스뿐이다. 마지막으로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가 예외로 작용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밴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만 하며, 10인승 이하 승용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 봤자 승용차 취급을 받는다.[2]

종류[편집]

밴은 많은 짐을 싣거나 많은 사람을 태울 때 쓰이며, 이러한 밴은 크기나 용도에 따라 미니밴부터 풀사이즈 밴까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대형 밴보다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밴은 주로 개인 소유보다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안락한 승차감보다는 가성비와 넓은 공간 등 실용성이 중시돼서 비교적 저렴한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밴 형태의 차종이 있었으나 SUV와의 경계도 모호하고 미니버스의 실용성에 밀려서 도태되게 되어 많은 차종이 단종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크지 않아서 적당히 활용도가 높은 미니밴의 수요가 좋은 편이며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3]

미니밴[편집]

대표적인 미니밴의 예로는 현대자동차㈜스타렉스가 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긴 보디에 승차 인원이 12명이나 되어 과연 밴이긴 하지만 거대하다는 느낌이 없고 미니밴의 대표적인 외형이다. 이 외에도 카니발, 앙투라지, 닛산 노트, 피아트 이데아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니밴의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꾸준한 수요는 있으므로 시장에서 도태되지는 않은 전망이다.[3]

풀사이즈 밴[편집]

국내에 대표적인 밴의 이미지로 연예인 밴이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밴이 풀사이즈 밴에 해당한다. 스타크래프트밴은 출시된 지 100년이 넘었으며, 9인승과 11인승 모델인 2017년형부터는 15인승도 나왔다. 한국지엠㈜ 쉐보레(Chevrolet)에서 만들어졌으며, 같은 회사에서 스타크래프트밴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익스플로러밴도 만들었다. 익스플로러밴은 화물 적재용 공간을 줄이고 탑승객의 승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탄생하여 프리미엄 버전답게 여러 기능이 있다. 익스플로러밴은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하였으며 허리 부위별 강약, 진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마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29인치 LED TV를 통해서 DVD, 스카이라이프, 넷플릭스도 시청할 수 있으며 저장 기능도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3열 좌석을 완전히 뒤로 눕혀 2인에서 3인 침대를 만드는 것인데, 전동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에서 오는 피로를 많이 덜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쏠라티를 생산하고 있는데, 쏠라티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프리미엄 미니버스로 국내에 없던 14인승에서 16인승 미니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12인승 스타렉스와 25인승 카운티 버스의 중간에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름에 밴이 불포함된 쏠라티는 라틴어로 편안함을 뜻하면서 휠도 비교적 작은 16인치가 모든 모델에 기본이 되고 이로 인해서 넓은 실내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을 동시에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스타크래프트밴의 경우 약 1억에서 1억 1천만 원에 가격이 책정되며, 익스플로러밴은 이보다 약 2천만 원 비싼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고, 쏠라티의 경우 약 6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3]

다음은 국내에 출시된 밴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기업명 시판 단종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모델 한정)[2]
갤로퍼(7인승 이상)[2]
스타리아[5] 그레이스[5]
쏠라티[5] 트라제XG[2]
싼타페(1세대, 7인승)[2]
싼타모(7인승)[2]
스타렉스
(11인승에서 12인승 모델 한정)[5]
앙투라지[3]
HD 1000[5]
기아자동차㈜ 카니발(11인승 모델 한정)[2] 파크다운(7인승)[2]
카스타[2]
기아마스타 봉고(9인승)[2]
프레지오[5]
베스타(9인승)[5]
봉고[5]
타우너[2]
토픽[2]
대우자동차㈜ 바네트(9인승)[2]
쌍용자동차㈜ 코란도(9인승 이상)[2]
무쏘(7인승)[2]
이스타나(9인승)[2]
로디우스(11인승 모델 한정)[2]
코란도 투리스모(11인승 모델 한정)[2]
㈜대창모터스 다니고 EV 밴[2]
한국지엠㈜ 다마스[2]
스타크래프트밴[3]
익스플로라밴[3]

다음은 해외에서 출시한 밴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나라명 기업명 차종
일본 토요타 하이에이스[5]
닛산 바네트[5]
캐러밴[5]
노트[3]
미쓰비시 델리카[5]
마쓰다 봉고 승합형 모델[5]
독일 폭스바겐 트랜스포터[5]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5]
프랑스 르노 마스터(화물밴 모델 제외)[5]
이탈리아 피아트 이데아[3]

특징[편집]

밴은 일반적으로 버스나 대형 트럭과 달리 특수한 면허를 갖출 필요가 없고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 화물 운송용 차량 중 가장 진입 장벽이 낮다. 대중화된 밴의 이미지로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소형버스 종류도 이름 뒤에 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봉고 밴, 코란도 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밴 이름이 붙는 차량은 같은 기종의 차량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운전석과 그 뒤를 칸막이로 구분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이외의 모든 의자를 제거했기 때문인데, 주된 목적이 화물 운송 중심이기 때문에 외관은 평범한 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트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밴을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밴은 운전자의 편안함보다 화물 운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가장 낮은 트림과 동급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다.[3] 또한 밴은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화물차에 비해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밴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밴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도 저렴하게 들 것이다.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20대의 초년생이라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온다.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는 180만 원 이상, 준대형차 혹은 대형차는 220만 원 이상 나오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되지만 일부 영업으로 쓰여 할증될 수 있는 차들을 제외한 밴과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스타렉스 11인승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밴은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밴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2]

활용[편집]

밴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기능으로 편리함과 활용도를 모두 갖춘 편으로, 단체 여행객 안내 버스나 학원버스, 캠핑카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이 밴의 특징이다. 개인의 오락과 사업 용도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 구급차 등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사회 곳곳을 밴이 책임지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3] 밴은 크게 화물과 승용으로 나뉜다. 유럽에서는 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용 밴이 많다. 용도에 따라 배달차, 구급차, 소방차 등 특장차 형태로 컨버전된다. 2018년 10월 출시된 르노삼성자동차㈜마스터가 대표적인 유럽형 밴이다. 마스터는 유럽에서 개인 사업용이나 중소용 비즈니스용으로 인기가 많다. 이와 다르게 승용 밴은 고급차로 분류된다. 밴을 소비자 선호에 맞게 조립하는 바디빌더사가 좌석을 개조하고 편의사항을 대거 추가한 리무진 형태로 밴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밴을 프리미엄 대형 밴으로 부른다. 프리미엄 대형 밴은 국내 또는 동남아 등 소형화물차가 시장을 장악을 곳에서 주로 팔린다. 프리미엄 밴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달리는 호텔과 같다. 스케줄 사이사이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옮길 때 프리미엄 밴 서비스를 계약 조건에 걸기도 한다. 연예인 사이에서 프리미엄 밴은 성공의 잣대로 여겨진다. 일부 대기업도 국외 클라이언트를 대행할 때 프리미엄 밴을 사용하기도 한다. 프리미엄 밴은 통상 9인승이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어 시간을 맞춰 일정을 소화할 때 유리하다. 현대자동차 쏠라티는 대표적인 연예인 밴이다. 현대자동차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커스터마이징 차량 '쏠라티 무빙 호텔'을 판매했다. 소속 가수와 배우가 차 안에서 업무를 보고 휴식할 수 있도록 11인승 리무진을 개조한 차다. 후방 탑승 좌석은 165도로 눕혀져 차 안에서도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좌석을 90도로 회전시켜 책상에 앉은 것처럼 대본, 악보 등을 볼 수도 있다. 탑승 공간 앞부분에는 메이크업 도구, 탈착이 가능한 거울, 컬러 밸런스 조절이 가능한 메이크업 전문 조명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차 안에서도 완벽하게 헤어 및 메이크업을 준비할 수 있다. 탑승 공간 뒷부분에는 의상 및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과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티스트는 이동차량 안에서도 편안하게 다음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6]

법적 기능[편집]

혜택[편집]

세제 혜택

밴은 경차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밴이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 밴은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밴으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 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어 국산 밴 중 배기량이 2,900cc로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 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밴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 버스 기준인 6만 5천 원만 내면 되므로 거의 10배가량의 차이가 난다.[2]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9인승 이상의 차량 혹은 9인승에서 10인승인 차량 법적으로 승용차인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밴은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카니발은 최대 11인승에서 12인승밖에 없으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는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오산 구간, 혹은 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큰 장점이 되며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밴인 그레이스, 쏠라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그레이스, 프레지오, 바네트, 이스타나 등과 같은 원박스카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들이라 밴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밴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2]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밴은 11인승 이상만 취급하므로,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 몇 인승인지 따지는 방법 외에 승용차인지 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앞자리가 01에서 69 혹은 100에서 999까지는 승용차며, 3인승에서 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를 넘어 화물차 취급을 받는 밴의 경우 번호판은 80번 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입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2]

제한[편집]

속도 제한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밴과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밴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차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처럼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밴은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도제한장치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해서 법적 밴이 되더라도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는 않는다.[2]

자동차 검사

밴은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2]

추월차로 진입 금지

35인승 초과 대형 밴은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2]

각주[편집]

  1. 밴²〉, 《네이버 국어사전》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승합차〉, 《나무위키》
  3.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MCARFE, 〈연예인 자동차? 밴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17-10-26
  4. 글로벌오토뉴스, 〈밴(Van)의 역사는 1670년대부터〉, 《다나와자동차》, 2019-11-11
  5.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승합차〉, 《위키백과》
  6. 장영성 기자, 〈(상용차 리그) 밴, ‘짐차’에서 ‘달리는 호텔’로〉, 《이코노믹리뷰》, 2019-01-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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