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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분쟁의 역사는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경계획정 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972년 해저경계획정, 1981년 어업감시집행수역선에 대한 양해각서, 1989년 티모르갭조약, 199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 해저의 경계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1,300해리에 이르는 아라푸라해와 티모르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완성했다. 이는 등거리 원칙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수층과 해저를 나누는 별도의 경계, 해저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동구역 및 전통적 어업권의 인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호주는 그 연장선에서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당시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갭에서의 석유공동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어서 양국은 2006년에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처리를 위한 해양조정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호주가 취한 행동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도청 및 호주 내 동티모르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티모르해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해양분쟁이 되었다. 2013년 12월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압수한 문서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 내지 가보전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동티모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주에 대한 가보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이 분쟁의 향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1978년에 발효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하면, 한일 양국은 호주와 동티모르처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3172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한국할술지인용색인》</ref> | [[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분쟁의 역사는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경계획정 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972년 해저경계획정, 1981년 어업감시집행수역선에 대한 양해각서, 1989년 티모르갭조약, 199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 해저의 경계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1,300해리에 이르는 아라푸라해와 티모르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완성했다. 이는 등거리 원칙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수층과 해저를 나누는 별도의 경계, 해저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동구역 및 전통적 어업권의 인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호주는 그 연장선에서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당시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갭에서의 석유공동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어서 양국은 2006년에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처리를 위한 해양조정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호주가 취한 행동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도청 및 호주 내 동티모르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티모르해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해양분쟁이 되었다. 2013년 12월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압수한 문서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 내지 가보전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동티모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주에 대한 가보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이 분쟁의 향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1978년에 발효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하면, 한일 양국은 호주와 동티모르처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3172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한국할술지인용색인》</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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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D%8B%B0%EB%AA%A8%EB%A5%B4%ED%95%B4 티모르해]〉, 《위키백과》 | * 〈[https://ko.wikipedia.org/wiki/%ED%8B%B0%EB%AA%A8%EB%A5%B4%ED%95%B4 티모르해]〉, 《위키백과》 | ||
* 〈[https://ko.wikipedia.org/wiki/%ED%8B%B0%EB%AA%A8%EB%A5%B4%EC%84%AC 티모르섬]〉, 《위키백과》 | * 〈[https://ko.wikipedia.org/wiki/%ED%8B%B0%EB%AA%A8%EB%A5%B4%EC%84%AC 티모르섬]〉, 《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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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수) 00:3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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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르해(Timor Sea, 인도네시아어: Laut Timor, 포르투갈어: Mar Timor)는 티모르섬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 준주 사이의 바다이다.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아라푸라해와 연결된다.[1]
개요[편집]
티모르해는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에 있는 바다로 인도양 동쪽에 있으며 인도양에 속한다. 서쪽은 인도양, 북쪽은 반다해, 동쪽은 아라푸라해가 있으며 너비 약 490km, 면적은 61만km²이다. 티모르해는 북쪽 해안선의 반대편에 있는 섬인 티모르섬에서 이름을 따왔다. 섬의 이름은 말레이어로 "동쪽"을 뜻하는 티무르의 변형이다. 티모르해는 암초, 무인도가 많다. 가장 깊은 지점은 티모르 해구로 수심이 3,300m이며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심은 티모르섬 부근에서는 깊으나 사훌 대륙붕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갈수록 얕아지며 평균 깊이가 200m 미만이다. 4~8월에는 남동 몬순이 탁월하고, 이어서 이행기(移行期)를 거친 다음 12∼3월은 서(西)몬순이 탁월하다. 5∼10월은 거의 건조하여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12월과 1월은 비가 많이 오며, 해류는 별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2][3][4]
티모르섬[편집]
티모르섬(말레이어: Timor)은 말레이 제도 남부 소순다 열도에 속하는 섬이다. 정치적으로 동티모르와 서티모르로 나뉘어 있다.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누사틍가라티무르주에 속한다. 넓이는 30,777km²이다. 말레이어에서 "동쪽"을 뜻하는 '티무르'(Timur)에서 왔다. 섬의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티모르해를 사이에 두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치한다. 섬의 서쪽과 북서쪽에는 숨바섬과 플로레스섬, 알로르섬이 위치하고 있고 북동쪽에는 바랏다야 제도가 위치한다. 인구 약 161만(1990), 최고점은 타타마일라우산(2,960m)이다. 동티모르가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행정적으로 서(西)티모르는 쿠팡을 주도(州都)로 하는 누사텡가라티무르주(서반부), 동(東)티모르는 딜리를 주도로 하는 티모르티무르주로 나뉘었다. 일반적으로 산지가 많지만 낮은 산이 대부분이고 화산은 없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기후상으로는 습윤한 인도네시아와 건조한 중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연평균강수량은 1,500mm 이하이며 6∼10월에는 특히 건조도가 높고 섬 안에는 사바나를 이루는 곳이 많다. 이러한 과우(寡雨) 현상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 화전경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구분포도 심한 불균형 상태이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은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일치한다.[5]
티모르섬에는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와 몰루카 제도의 향료무역 중계지로 이용하는 한편, 이 섬의 특산물인 백단목(白檀木)의 독점을 기도하였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이곳으로 진출해온 네덜란드인들과의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져 1661년 섬의 서반부는 네덜란드령, 동반부는 포르투갈령이 되었다. 서반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9년 인도네시아에 귀속되었다. 동반부는 1974년 포르투갈 본국에서 일어난 정변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19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되었다. 그 후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과 인도네시아군에 의한 유혈탄압과 인권유린 사태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결과 1998년 7월 인도네시아의 외무장관이 동티모르의 자치권 부여안을 제시, 자치협상이 개시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1월 27일 동티모르의 독립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주민들에게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허용하여 8월 30일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주민의 78.5%가 독립을 찬성했고 21.5%가 반대했고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목화, 잎담배, 사고야자, 커피, 고무, 코프라 등이 재배된다.[6]
동티모르[편집]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영어: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줄여서 동티모르(영어: East Timor, Timor-Leste)는 동남아시아의 티모르섬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간 경계인 티모르섬의 동쪽과 서티모르 북쪽의 일부, 그리고 인접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티모르섬의 동부 반쪽짜리 도서국가다. 백단향의 주산지로 14세기에 들어서야 세계 역사에 등장하였으며, 16세기부터 포르투갈 영향권에 들어 1702년부터 1975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1975년 11월 28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냉전시대, 동티모르가 공산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서방세력의 암묵적 동의로 인도네시아가 침략, 1976년 7월 17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되었다.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항하여 국내외로 해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1999년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회복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지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72)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 제2의 로마가톨릭교회 국가로 불리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매장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과 2002년 독립회복과 동시에 수교를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상록수 부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활동한 바 있다. 2002년 8월에는 수도 딜리에 주동티모르 한국대사관이 설립되었다.[7]
분쟁[편집]
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분쟁의 역사는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경계획정 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972년 해저경계획정, 1981년 어업감시집행수역선에 대한 양해각서, 1989년 티모르갭조약, 199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 해저의 경계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1,300해리에 이르는 아라푸라해와 티모르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완성했다. 이는 등거리 원칙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수층과 해저를 나누는 별도의 경계, 해저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동구역 및 전통적 어업권의 인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호주는 그 연장선에서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당시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갭에서의 석유공동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어서 양국은 2006년에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처리를 위한 해양조정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호주가 취한 행동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도청 및 호주 내 동티모르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티모르해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해양분쟁이 되었다. 2013년 12월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압수한 문서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 내지 가보전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동티모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주에 대한 가보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이 분쟁의 향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1978년에 발효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하면, 한일 양국은 호주와 동티모르처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8]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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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티모르해〉, 《위키백과》
- ↑ 〈티모르 해〉, 《요다위키》
- ↑ 〈티모르해(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티모르해(세계인문지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티모르섬〉, 《위키백과》
- ↑ 〈티모르섬(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동티모르(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한국할술지인용색인》
참고자료[편집]
- 〈티모르해〉, 《위키백과》
- 〈티모르섬〉, 《위키백과》
- 〈티모르 해〉, 《요다위키》
- 〈티모르해(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티모르해(세계인문지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티모르섬(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동티모르(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한국할술지인용색인》
같이 보기[편집]
동남아시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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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라시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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