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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대도시, 산업도시, 항만, 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마련된 도로이다.<ref name="홈피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1935&cid=40942&categoryId=32346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ref> 또한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자연히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아서는 국가의 대동맥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 따라, 전국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구군도로 나누며,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다.<ref name="홈피2">〈[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066&cid=46632&categoryId=46632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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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대도시, 산업도시, 항만, 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마련된 도로이다.<ref name="홈피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1935&cid=40942&categoryId=32346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ref> 또한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자연히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아서는 국가의 대동맥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 따라, 전국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구군도로 나누며,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다.<ref name="홈피2">〈[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066&cid=46632&categoryId=46632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ref>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약 4,8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고, [[동해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ref name="홈피3">〈[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A0%EC%86%8D%EB%8F%84%EB%A1%9C#cite_note-46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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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3일 : 제32호선 아산청주고속도로 기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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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9월 01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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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01일 : 익산포항고속도로를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을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개 노선 신설 및 1개 노선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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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1월 12일 : 3개 노선 신설 및 2개 노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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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01일 :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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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9일 : 제19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 기점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로 연장하고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로 변경, 2개 노선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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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2일 :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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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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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07월 15일 :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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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05일 : 4개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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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27일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구간으로 하는 제14호 함양울산고속도로 신설,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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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20일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구간으로 하는 제600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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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1일 : 제30호선의 종점이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으로 연장, 이에 따라 당진영덕고속도로로 노선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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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7일 : 2개 노선을 신설, 마산외곽고속도로를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으로 변경, 2개의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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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1월 03일 : 6개 노선을 신설, 4개 노선 노선번호 변경, 8개의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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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03일 : 3개 노선을 신설, 동해고속도로 경유지에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구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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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05일 : 3개 노선을 신설, 4개 노선 연장, 1개 노선 노선명 변경 및 경부고속도로 노선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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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08월 25일 :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을 준공순서에서 간선축 2자리 숫자, 보조축 3자리 숫자로 표기, 순환선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우편번호에 맞춰 X00번대로 표기하여 고속도로 노선은 통합, 경부고속도로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1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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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8월 31일 : 제28호선 부산~울산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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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08월 27일 : 8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연장, 수도권신공항선을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 변경, 구미~옥포선을 중부내륙선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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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07월 01일 : 4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연장, 1개 노선 변경 및 2개 노선 폐지, 16개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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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1월 01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른 행정 구역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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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09월 27일 : 제20호선 수도권신공항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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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04월 29일 : 6개 노선을 신설, 2개 노선 노선명 변경, 1개 노선 연장, 10개 노선 기점/종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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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07월 25일 : 2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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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10월 20일 : 제14호선 중앙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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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01월 14일 : 3개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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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09월 12일 :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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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05월 29일 : 제10호선 중부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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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06월 28일 : 구마고속도로의 이현 분기점~팔달교 구간을 분리해 제7호의2 구마고속도로지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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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1월 07일 : 제3호의2 대전~순천선의 지선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에서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으로 연장, 제9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로 변경,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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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06월 22일 : 3개 노선을 신설, 기존 6개 노선 경유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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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03월 19일 : 제7호선 대구~마산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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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08월 23일 : 제5호선 속초~삼척선 신설, 제4호선 서울~원주선을 서울~강릉선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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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2월 08일 : 제6호선 부산~순천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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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08월 31일 :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지정령을 폐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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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04월 21일 : 1급국도 제1-3호선 [[호남고속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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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04월 08일 : 2급국도 제95호선 삭제, 1급국도 제1-1호선 [[경부고속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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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01월 20일 : 2급국도 제97호선 [[경부고속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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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09월 02일 : 대통령령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 지정의건을 통해 2급국도 제95호선 [[경인고속도로]] 지정<ref name="홈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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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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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1935&cid=40942&categoryId=32346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1935&cid=40942&categoryId=32346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066&cid=46632&categoryId=46632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066&cid=46632&categoryId=46632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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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A0%EC%86%8D%EB%8F%84%EB%A1%9C#cite_note-46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키백과》
 
*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x.co.kr/
 
*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x.co.kr/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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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금) 10:17 판

고속도로(Express Way)는 고속국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다. 또한,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개요

고속도로는 대도시, 산업도시, 항만, 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마련된 도로이다.[1] 또한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자연히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아서는 국가의 대동맥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 따라, 전국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구군도로 나누며,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다.[2]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약 4,8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고, 동해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3]

연혁

  • 2020년 11월 13일 : 제32호선 아산청주고속도로 기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로 연장
  • 2020년 09월 01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 2018년 10월 01일 : 익산포항고속도로를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을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개 노선 신설 및 1개 노선 분할
  • 2018년 01월 12일 : 3개 노선 신설 및 2개 노선 통합
  • 2017년 12월 01일 :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으로 단축
  • 2016년 10월 19일 : 제19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 기점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로 연장하고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로 변경, 2개 노선을 연장
  • 2015년 12월 22일 :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변경
  • 2015년 0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
  • 2014년 07월 15일 :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폐지
  • 2013년 11월 05일 : 4개 노선 신설
  • 2012년 12월 27일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구간으로 하는 제14호 함양울산고속도로 신설,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조정
  • 2010년 12월 20일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구간으로 하는 제600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 2009년 12월 21일 : 제30호선의 종점이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으로 연장, 이에 따라 당진영덕고속도로로 노선명 변경
  • 2008년 11월 17일 : 2개 노선을 신설, 마산외곽고속도로를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으로 변경, 2개의 노선 변경
  • 2008년 01월 03일 : 6개 노선을 신설, 4개 노선 노선번호 변경, 8개의 노선 변경
  • 2004년 11월 03일 : 3개 노선을 신설, 동해고속도로 경유지에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구간 추가
  • 2002년 12월 05일 : 3개 노선을 신설, 4개 노선 연장, 1개 노선 노선명 변경 및 경부고속도로 노선 단축
  • 2001년 08월 25일 :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을 준공순서에서 간선축 2자리 숫자, 보조축 3자리 숫자로 표기, 순환선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우편번호에 맞춰 X00번대로 표기하여 고속도로 노선은 통합, 경부고속도로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1번 유지
  • 1999년 08월 31일 : 제28호선 부산~울산선 신설
  • 1997년 08월 27일 : 8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연장, 수도권신공항선을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 변경, 구미~옥포선을 중부내륙선에 통합
  • 1996년 07월 01일 : 4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연장, 1개 노선 변경 및 2개 노선 폐지, 16개 노선 변경
  • 1995년 01월 01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른 행정 구역 명칭 변경
  • 1993년 09월 27일 : 제20호선 수도권신공항선 신설
  • 1992년 04월 29일 : 6개 노선을 신설, 2개 노선 노선명 변경, 1개 노선 연장, 10개 노선 기점/종점 변경
  • 1991년 07월 25일 : 2개 노선을 신설, 1개 노선 변경
  • 1989년 10월 20일 : 제14호선 중앙선 신설
  • 1988년 01월 14일 : 3개 노선 신설
  • 1985년 09월 12일 :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으로 단축
  • 1985년 05월 29일 : 제10호선 중부선 신설
  • 1984년 06월 28일 : 구마고속도로의 이현 분기점~팔달교 구간을 분리해 제7호의2 구마고속도로지선 신설
  • 1981년 11월 07일 : 제3호의2 대전~순천선의 지선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에서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으로 연장, 제9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로 변경,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 1978년 06월 22일 : 3개 노선을 신설, 기존 6개 노선 경유지 변경
  • 1976년 03월 19일 : 제7호선 대구~마산선 신설
  • 1973년 08월 23일 : 제5호선 속초~삼척선 신설, 제4호선 서울~원주선을 서울~강릉선으로 연장
  • 1971년 12월 08일 : 제6호선 부산~순천선 신설
  • 1971년 08월 31일 :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지정령을 폐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제정
  • 1970년 04월 21일 : 1급국도 제1-3호선 호남고속도로 신설
  • 1969년 04월 08일 : 2급국도 제95호선 삭제, 1급국도 제1-1호선 경부고속도로 신설
  • 1968년 01월 20일 : 2급국도 제97호선 경부고속도로 지정
  • 1967년 09월 02일 : 대통령령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 지정의건을 통해 2급국도 제95호선 경인고속도로 지정[4]


특징

대한민국에서의 고속도로라는 말은 196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말이었으나, 1968년 12월 서울∼인천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일반화되었다.[1]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유료도로이며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이륜차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인터체인지에서만 진입과 출입이 가능하고 타 시설과의 연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간 또는 타 도로와 연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를 한다.[5] 고속도로는 외국의 진출입 지점이 제한된 고속도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도로 시설로 보아 고속도로에 비견할 만하면서도 일반 도로와의 연결을 대부분 허용하는 도로는 고속화 도로라고 부르며, 대도시에서 시내 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에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도시 고속도로라고 부른다.[2] 더불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로, 자동차의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달리 최저제한속도 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제한속도 미만으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고속도로에는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하여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라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과 승합차량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시장 등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이며 9인승이상 12인승 이하는 6인이상이 탑승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다.[6]



각주

  1. 1.0 1.1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3.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키백과》
  4.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D.99.88.ED.94.BC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5.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x.co.kr/
  6.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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