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농기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농기계 종합보험)
31번째 줄: 31번째 줄: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킨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보험 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이고 판매처는 지역 농/축협이다.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일반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대인사고 보상 절차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선이나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다. 그다음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확인한다. 그다음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결정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물사고 보상 절차는 보험금 청구를 하고 유선,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 정비 공장 등의 피해물을 확인하고 합의 피해자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기계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이거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지만,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된 일부 부분품, 부속품과 통상한다. 또한 장치된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농기계 중 농업용무인 헬기는 비행 기간과 비행 기간 이외의 사고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피보험농기계 중 출고 된 지 2년 이하의 트랙터 또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기계적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전손시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이 지급 기준이며 분손이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만, 피보험 농기계인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후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신체 사고인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자동차나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사고인 경우, 피보험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나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경우 사망은 5,0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이고 부상은 2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후유 장애인 경우 200만 원에서 5,000만 원, 4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 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 방제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약체결 단위는 단위 농기계마다 체결하고 가입 한도는 주 계약인 경우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약이며 특약은 1구좌 단일이다. 가입 기간은 자가용, 장기 임대용, 농작업 대행은 1년이고 단기 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납입 방법 일시납이며 가입 건수는 1 농기계당 1계약이다.
+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킨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NongHyup Property & Casualty Insurance)이고 판매처는 지역 농/축협이다.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일반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대인사고 보상 절차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선이나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다. 그다음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확인한다. 그다음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결정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물사고 보상 절차는 보험금 청구를 하고 유선,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 정비 공장 등의 피해물을 확인하고 합의 피해자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기계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이거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지만,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된 일부 부분품, 부속품과 통상한다. 또한 장치된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농기계 중 농업용무인 헬기는 비행 기간과 비행 기간 이외의 사고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피보험농기계 중 출고 된 지 2년 이하의 트랙터 또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기계적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전손시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이 지급 기준이며 분손이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만, 피보험 농기계인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후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신체 사고인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자동차나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사고인 경우, 피보험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나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경우 사망은 5,0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이고 부상은 2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후유 장애인 경우 200만 원에서 5,000만 원, 4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 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 방제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약체결 단위는 단위 농기계마다 체결하고 가입 한도는 주 계약인 경우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약이며 특약은 1구좌 단일이다. 가입 기간은 자가용, 장기 임대용, 농작업 대행은 1년이고 단기 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납입 방법 일시납이며 가입 건수는 1 농기계당 1계약이다.
 
:{|class=wikitable width=1100
 
:{|class=wikitable width=1100
 
|+<big>'''국고 지원'''</big><ref>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94&menuId=5325</ref>
 
|+<big>'''국고 지원'''</big><ref>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94&menuId=5325</ref>

2021년 6월 30일 (수) 15:14 판

농기계(Agricultural Machine, 農機械)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기계로, 작물, 채소, 과일, 누에, 축산, 시설농업 등에 직접 관여하는 기계와 생산 후에 가공처리 등에 관여되는 모든 기계다. 농업기계 또는 농작업기로도 불린다.

종류

  • 농용트랙터 : 약 100년 전 유럽에서 말 대신에 기계로 바꾸기 위하여 개발된 특수차량으로서 처음에는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내연기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의 농용트랙터는 주로 경운, 쇄토 등의 작업과 탈곡기의 동력원으로 이용되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농용트랙터는 여러 가지 농작업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구조와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쟁기, 로터리 등을 부착하여 경운 및 쇄토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종, 중경, 제초, 병충해 방제, 양수, 탈곡 등 각종 농작업의 동력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 파종기 : 작물의 종류 및 재배목적에 따라 파종 양식이 다르며, 크게 산파기, 조파기, 점파기의 3가지 종류로 나눈다. 작물에 따라 볍씨 파종기, 보리 파종기, 콩 파종기, 유채 파종기, 감자 파종기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에서는 볍씨 파종기와 곡류 세조파파종기가 보급되어 있다.
  • 이앙기 : 모를 심는 기계로써 사용되는 모의 종류에 따라 성묘 이앙기, 상자묘 이앙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앙 조수에 따라 2조, 4조, 6조용으로 분류되고, 동력원에 따라 인력용과 동력용으로 구분되며, 조종 방법에 따라 보행용과 승용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앙기는 보행용이 대부분이나, 요즈음 승용 이앙기가 보급되고 있다.
  • 이식기 : 이식하는 작물은 배추, 토마토, 고추, 양파, 담배 등이다. 기종으로는 홀더식 이식기, 디스크식 이식기, 호퍼식 이식기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실용화되고 있는 기종이 없다.
  • 병충해 방제기 : 농작물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기계를 방제기라고 하며, 사용 약제의 형태에 의하여 액체용으로 분무기, 미스트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토양 소독기 등이 있으며, 분제용으로 살분무기가 있고, 살포원리 및 구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로 동력 분무기와 동력 살분무기가 보급되어 있다.
  • 관개용 기계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기계로서 양수기와 살수기가 있다. 양수기는 날개차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물에 압력 에너지를 주어서 흡입관에서 끌어올린 물을 토출관에서 빼내는 원심식 양수기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살수기로는 수압에 의하여 분사관이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살수되는 장치로 스프링클러가 밭관개용으로 보급되고 있다.
  • 수확기 : 곡물, 채소, 과실류의 수확 작업은 각기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이용되는 기계도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수확용 기구에는 낫, 홀태, 도리깨, 탈곡기 등이 있으나, 근래에는 능률이 높은 바인더, 콤바인이 보급되어 있다. 바인더는 곡물을 예취한 후 결속끈으로 묶어서 기체 밖으로 방출시키는 수확기이며, 콤바인은 포장을 이동하면서 벼, 보리 등의 곡물을 예취하며 동시에 탈곡 및 조제한다.
  • 건조기 : 농산물의 변질방지 및 저장성과 가공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농산물에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건조기에는 평면식 건조기와 순환식 건조기가 있다. 평면식 건조기에서, 보통 송풍기와 가열기는 한 몸통으로 되어 있어 취급이 용이하며, 곡물 이외의 농산물 건조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만 송풍이 되기 때문에 상하 층간에 함수율의 차이가 생기는 단점도 있다. 순환식 건조기는 곡립 건조 탱크에 열풍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곡물은 이 열풍관 사이를 유하하면서 연속적으로 건조가 이루어져 건조상태가 균일해지고, 곡물의 종류, 작업량, 함수율 등에 따라서 순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선별기 :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선별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선별 장치는 원료의 종류 및 선별 목적에 따라 선별 원리 및 방법이 각각 다르며, 곡물의 크기 및 모양을 이용한 대표적 선별기로 체선별기가 있고,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주곡물로부터 선별하는 비중선별기가 있다. 또한, 과일을 중량별로 선별하는 중량 선별기 등이 보급되어 있다.
  • 도정기 : 벼, 보리 등의 곡립으로부터 왕겨와 강층을 벗기는 조작을 도정이라 하고, 왕겨를 벗기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현미기라고 하며, 강층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정미기, 보리의 과피와 겨층을 제거하는 기계를 정맥기라고 한다.
  • 제분기 : 밀, 옥수수, 콩 등을 분쇄하여 과피, 종피, 호분층 등을 제거하고 전분층을 분리해 밀가루, 옥수숫가루, 콩가루 등을 만드는 기계이다.
  • 저장시설 : 곡물의 저장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상온저장, 저온저장, 포대저장, 산물저장, 밀폐저장 방법 등이 있고, 저장시설은 저장고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목적 및 저장 방법에 따라 저장고의 위치, 구조, 재료, 시공 방법이 각각 다르다. 한국의 곡물 저장고로 갑류, 을류, 병류 저장고와 간이 저장고가 있다.[1]

활용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농기계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식량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기계의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산업기계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기계 기술 발전이 시급해졌다. 이로 인해 주목을 받는 것이 스마트 농기계로, 작업자의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 및 농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작업 농기계 기술로, 핵심부품인 전자제어 변속장치 기술 및 농산업에 활용 가능한 운영 솔루션이다. 국내 농기계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와 외국산 농기계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발전 육성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국내 농기계 기업의 핵심부품 관련 기술과 품질 수준은 선진사 대비 60~75%로 낮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과 기술 고도화,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기술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요시장 요구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농기계 시장은 식량 생산 증대의 중요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0%씩 지속해서 성장하여 1,815억 불의 사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4개의 글로벌 메이저 농기계 업체가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1973년 농기계 보조와 융자사업 기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정으로 2000년까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융자사업으로 전환된 후 내림세로 돌아서게 되어 2010년부터 내수 시장은 정체기를 맞고 있다.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는 완제품 생산 기업으로 약 600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55%의 기업이 주로 벼농사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착 작업기와 파종, 수확용 노지 농기계 생산 업체이다. 농가 인구의 감소로 70마력급 이상 중대형 농기계 보급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농작업을 위한 자동화 기술에 대한 요구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에서 관련 제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 분야는 연구개발 단계로서의 산업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이다. 국내 농산업 분야의 수출 확대와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수요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고기능 농기계를 신규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의 글로벌 대형 농기계 기업은 직진 주행 보조 모듈 또는 자동 선회 기능을 포함한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상황이며, 자율주행 통합제어를 위한 콘솔과 작업자 인터페이스 장치는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보급에 맞춰 이미 상용화되어 자율 농작업은 물론 트랙터, 콤바인의 상위 제어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은 직진 주행 보조 모듈 또는 자동 선회 기능을 포함한 자율주행 트랙터 시작기를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제시한 단계이다. 2015년 동일 기종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실증 보급하는 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일반 농가에 보급되어 실증시험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2019년 8월 기준 자율주행 트랙터는 경지정리가 된 논 또는 밭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농기계 작업부하와 주행상태에 따른 자동 변속 및 실시간 전자제어가 가능한 동력전달장치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트랙터 자동변속기 시장은 자동화 변속기 70%, 무단변속기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자동화 변속기 55%, 무단변속기 35%, 전기식 동력전달장치가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 농기계 업체들은 오래전부터 무단변속기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상용화시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왔다. 상용화된 사례로는 완전자동변속기로 파워셔틀, 부분 파워시프트(PSS), 풀 파워시프트(FPS), 완전자동 수동변속기(AMT),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어를 사용한 변속기 등이 있다. 국내 트랙터의 대부분은 수동변속기로, 자동 변속기술의 경우 소형 트랙터는 기계식 유압 정적 변속기(HST), 중대형 트랙터는 파워 셔플 방식의 전/후진 자동 변속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 변속 시스템의 핵심기술 대부분은 수입하여 국내 농기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 구동 변속장치는 ㈜티와이엠(TYM), 엘에스엠트론㈜(LSmtron) 등에서 중형 트랙터를 대상으로 전기 및 전기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개발한 실적이 있으나, 엔진을 전동기로 대체하는 초보 단계의 시작품 기술이다.[2]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킨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NongHyup Property & Casualty Insurance)이고 판매처는 지역 농/축협이다.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일반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대인사고 보상 절차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선이나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다. 그다음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확인한다. 그다음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결정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물사고 보상 절차는 보험금 청구를 하고 유선, 서면으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 정비 공장 등의 피해물을 확인하고 합의 피해자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기계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이거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지만,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된 일부 부분품, 부속품과 통상한다. 또한 장치된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농기계 중 농업용무인 헬기는 비행 기간과 비행 기간 이외의 사고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피보험농기계 중 출고 된 지 2년 이하의 트랙터 또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기계적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전손시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이 지급 기준이며 분손이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만, 피보험 농기계인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후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신체 사고인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 사유는 자동차나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사고인 경우, 피보험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나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경우 사망은 5,0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이고 부상은 2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후유 장애인 경우 200만 원에서 5,000만 원, 400만 원에서 10,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 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 방제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약체결 단위는 단위 농기계마다 체결하고 가입 한도는 주 계약인 경우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약이며 특약은 1구좌 단일이다. 가입 기간은 자가용, 장기 임대용, 농작업 대행은 1년이고 단기 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납입 방법 일시납이며 가입 건수는 1 농기계당 1계약이다.

국고 지원[3]
구분 주계약/선택특약 국고지원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무인항공기
농기계손해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5천만 원까지)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농기계손해 국고지원 없음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대인배상, 대물배상
국고지원 없음

각주

  1. 농업기계〉, 《네이버 지식백과》
  2. 한국산업 기술 평가관리원, 〈(KEIT 이슈리포트 08편)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농기계 기술개발 배경 및 추진전략〉, 《네이버 블로그》, 2019-08-01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94&menuId=53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농기계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