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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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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3일 (금) 09: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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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Express Way)는 고속국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다. 또한,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개요

고속도로는 대도시, 산업도시, 항만, 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마련된 도로이다.[1] 또한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자연히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아서는 국가의 대동맥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 따라, 전국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구군도로 나누며,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다.[2]

역사

특징

대한민국에서의 고속도로라는 말은 196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말이었으나, 1968년 12월 서울∼인천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일반화되었다.[1]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유료도로이며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이륜차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인터체인지에서만 진입과 출입이 가능하고 타 시설과의 연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간 또는 타 도로와 연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를 한다.[3] 고속도로는 외국의 진출입 지점이 제한된 고속도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도로 시설로 보아 고속도로에 비견할 만하면서도 일반 도로와의 연결을 대부분 허용하는 도로는 고속화 도로라고 부르며, 대도시에서 시내 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에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도시 고속도로라고 부른다.[2] 더불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로, 자동차의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달리 최저제한속도 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제한속도 미만으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고속도로에는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하여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라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과 승합차량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시장 등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이며 9인승이상 12인승 이하는 6인이상이 탑승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다.[4]



각주

  1. 1.0 1.1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고속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3.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x.co.kr/
  4.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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