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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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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Towing)은 당겨질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견인은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인한다.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1]

각주

  1. 견인차〉,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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