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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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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Ambulance, 救急車)는 부상자나 환자 등을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기 위해 준비된 긴급자동차로, 앰뷸런스라고도 불린다.

구조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몸에서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흡입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인 흡인기,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카메라, 응급 장소에 빛을 제공하는 조명인 위치등, 고휘도의 비상등인 할로겐 등, 일련의 반짝이는 빛을 방출하는 응급 조명인 명멸등이 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품들인 아드레날린, 인슐린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약품, 구급 대원이 응급 상황 대응 물품인 반창고,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응급 용품, 뒷문, 구급차 뒤쪽 플랫폼이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뒷발판이 있다. 더불어 환자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바퀴 달린 접이침대, 차량 뒤쪽에 있는 일연의 조명 장치들이자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후미등, 손잡이 등이 있다. 배면 수납고는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구급대원이나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인이 않는 좌석, 산소 실린더를 지지하는 대인 산소 실린더 선반, 압축된 산소로 채워진 휴대용 탱크인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인 공기정화기, 구급 대원석, 실린더 내부의 산소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압력계가 있다.[1]

종류

구급차는 크게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로 구분한다. 특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고,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다.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 처치로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명에 특수 구급차인 예로 들면, 스타렉스 특수엠블런스,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 구급차 등으로 기입이 되어있어도, 운용자가 이를 일반 구급차로써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 구급차의 도장 표시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 일반 구급차로 신고하고, 이를 일반 구급차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구급차로 제작된 차량을 특수구급차로 신고하거나, 일반 구급차로 신고 후 특수 구급차의 비용 등을 수취하는 등의 운용은 해서는 안된다.[2] 더불어 일반 구급차에는 없지만, 특수 구급차에만 있는 것은 루프를 절단해 제세동을 할 수 있는 장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비롯한 더 전문적인 장비와 구급 의약품들이다. 따라서 특수 구급차에는 수납함이 4개 더 장착되며 실내 높이도 1,750mm까지 구현되며 종종 서치라이트를 달아 원활한 야간 구조활동을 돕기도 한다.[3]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 연한, 운행 거리 및 운행 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급차 전/후/좌/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 이상 10㎝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수 구급차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 구급차는 녹색으로 한다. 특수 구급차는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반 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구급차의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했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 이상이어야 하며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 구급차는 150㎝ 이상, 일반 구급차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에서 10분의 25㎝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5가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말아야 하고 살균할 수 있어야 하고,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열에 강하고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특수 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운행 연한은 9년으로 하고 이러한 차령의 기산일은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에 따르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는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에 따른다. 구급차의 차령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가지 요건은 제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 2항 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고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야 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여야 한다.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는 그다음 월요일, 차령만료일이 일요일 외의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 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 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로 한다.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4]

통계

2019 운영기관별 구급차 수[5]
운영기관별(1) 운영기관별(2) 구급차(대)
소계 특수 일반
소계 7,740 3,427 4,3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계 305 67 238
보건의료원 8 3 5
보건소 275 58 217
보건지소 14 6 8
보건진료소 - - -
지자체 8 - 8
응급의료기관 소계 491 236 255
권역응급의료센터 65 45 20
지역응급의료센터 147 61 86
지역응급의료기관 279 130 149
응급의료기관 외 소계 2,330 75 2,255
기타 응급실 93 21 72
종합병원 9 5 4
병원 2,123 26 2,097
의원 105 23 82
기타시설 소계 111 36 75
노인복지시설(병원 제외) - - -
산업체 76 25 51
공항(공항공사 및 공항) 11 7 4
체육시설 및 레져시설 13 - 13
경마장 11 4 7
119구급대 소계 1,474 1,474 -
소계 1,968 757 1,211
경찰(교도소 포함) 소계 56 1 55
민간 이송업체 소계 1,004 780 224
비영리법인 이송업체 소계 1 1 -

최근 현황

2020년 10월부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 및 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 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 화재 또는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부과된 200만 원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2021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및 취급하는 곳인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 및 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6]

각주

  1.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
  2. 은평구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url.kr/8eltgy
  3. 금호타이어㈜, 〈생명을 수호하는 '구급차'에 대한 모든 것〉,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 2018-11-0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99338#
  5. 통계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22
  6. 소방청,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09-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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