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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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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16일 (수) 11: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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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는 길이 4.7m와 너비 1.7m를 동시에 초과하는 승용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배기량은 1,600cc 이상으로, 크기와 배기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중형택시는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택시이며, 승차정원5인승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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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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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편집]

2022년 기준 지역별 중형택시 요금[1]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시행일자 비고
서울 3,800원 (주간)
4,600원 (심야)
132m당 31초당 20% 할증 ‘19.02.16
(18.6% 인상)
15㎞/h 이하
주행 시 시간거리
동시병산
부산 3,800원 141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21.12.15
(10km 5.36%,
20km 2.96%
인상)
대구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중복할증 40%
‘18.11.01
(14.1% 인상)
인천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3.09
(17.80% 인상)
광주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5%
복합 40%
‘19.01.10
(13.86%% 인상)
대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19.01.01
(17.86% 인상)
울산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사업구역외
30%×심야20%
‘19.01.01
(13.44% 인상)
경기 3,8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19.05.04
(20.05% 인상)
표준형 기준
강원 3,300원 133m당 33초당 ‘19.04.19
(16.67% 인상)
충북 3,300원 137m당 34초당 ‘19.03.23
(13.2% 인상)
충남 3,300원 131m당 37초당 ‘19.06.01
(17.13% 인상)
전북 3,300원 147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복합 107%
‘19.05.01
(14.47% 인상)
전남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5% 이내
‘19.04
(15.46% 인상)
경북 3,300원 134m당 33초당 20% 할증 ‘19.03.01
(12.5% 인상)
경남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19.04.11
(14.56% 인상)
제주 3,300원 126m당 30초당 ‘19.07.15
(16.27% 인상)
장거리(20km 이상)
168m당 120원

구분[편집]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2]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각주[편집]

  1.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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