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전동킥보드

위키원
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4일 (목) 15:04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다.

관련 법규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의 보유자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1]
구분 (구)도로교통법 (구)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2021년 5월 13일
법적 지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X 원동기 면허 이상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X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X X ○(과태료 10만 원)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X
처벌 X X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 원 범칙금) X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등화장치 작동 X
처벌 ○(20만 원 이하 범칙금) X ○(범칙금 1만 원)
약물/과로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과로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단순음주)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단순음주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 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 원 범칙금 1만 원 범칙금 1만 원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전동킥보드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