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 감지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판매 및 구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요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는 주행 시 과속단속 이동 카메라가 감지되면 시각(LED)과 청각(음향)을 이용하여 주의를 주는 기능 또는 제품이다. 주의 경보가 울리는 지역은 위험하거나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운전자는 경보를 통해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1]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이동식 카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신호를 발사 후 신호가 되돌아 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는 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부저음을 울려 알려 준다. 단, 100% 감지해 내지는 못하므로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를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고정식 카메라는 아예 감지하지 못한다.[2]
원리
GPS는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삼각측량법에 의해 현 위치를 계산해 낸다. GPS 위성에서 특정한 신호를 지상으로 보내고, 지상에서는 수신기를 통해 여러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마치 토지측량을 할 때 삼각측량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차량안에서 보는 GPS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안에 기록된 지도 데이터 위에 GPS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GPS를 이용한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지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 즉, 사전에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단말기 지도 데이터 위에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다음 차량이 해당 위치로 접근시 경보를 발생해 운전자에게 알려 주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내비게이션은 과속단속 카메라 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에 대한 정보도 보내 준다. 예를 들어 시속 60Km/h 구간에서 차량이 이보다 더 높은 속도로 달리면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는 GPS가 차량에 보낸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분석해 평균 차량 속도를 유추한 다음 사전 입력된 속도 구간과 차량의 속도를 비교해 입력된 속도 구간보다 속도가 더 높은 경우 과속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거나 위치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위치를 입력해 두지 않을 경우, 이러한 GPS를 이용한 감지기는 운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차량용 레이더 감지기다. 이 감지기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레이저 신호를 전방에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3]
문제점
2003년 6월 GPS 감지기에 전자파 적합등록증을 발부해 과속단속 감지기를 합법적 장치로 규정함에 따라 이후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의 제조·판매 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하는 행위는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와 그 밖의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들은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 판매는 합법인데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다수이다.[4] 또,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정식 카메라에 이어 스피드건을 이용한 기동 단속까지 운전자에게 알려 주고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규정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중에 30만 대나 보급되며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는 GPS를 이용해 전국 1000여 곳의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경보 기능으로 운전자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당국은 초기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가 교통단속을 피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묵인해 왔다. 전자지도와 유사한 GPS 제품의 특성상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물인 '교통단속장비를 능동적으로 탐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레이저 신호를 1∼2㎞ 밖에서 감지하는 신형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불법부착물)까지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데도 경찰 측이 계속 어정쩡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 제조업계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에 대한 규제 조항을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차량에 장착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를 모두 허용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불법부착물로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백금티앤에이는 연간 6000만 달러 이상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를 미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규제에 묶여 내수 판매는 전무한 실정이다.[5]
각주
- ↑ 〈이동식카메라감지기〉, 《네이버 지식백과》
- ↑ 〈이동카메라 감지〉, 《네이버 지식백과》
- ↑ 〈‘나 잡아봐라’ - 무인 카메라와 무인 카메라 감지기의 대결〉, 《KISTI의 과학향기》, 2005-07-22
- ↑ 이기준 기자, 〈과속 단속카메라 감지기 팔면 합법-달면 불법?〉, 《충청투데이》, 2003-10-14
- ↑ 배일한 기자, 〈과속카메라감지기, 단속법규 재정비 시급〉, 《전자신문》, 2003-03-29
참고자료
- 〈이동식카메라감지기〉, 《네이버 지식백과》
- 〈이동카메라 감지〉, 《네이버 지식백과》
- 이기준 기자, 〈과속 단속카메라 감지기 팔면 합법-달면 불법?〉, 《충청투데이》, 2003-10-14
- 〈‘나 잡아봐라’ - 무인 카메라와 무인 카메라 감지기의 대결〉, 《KISTI의 과학향기》, 2005-07-22
- 배일한 기자, 〈과속카메라감지기, 단속법규 재정비 시급〉, 《전자신문》, 2003-03-2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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