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금고(金庫, Safe, Vault)는 화재나 도난을 막기 위하여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 따위를 간수하여 보관하는 데 쓰는 작은 창고를 말한다. 또는 국가 정책, 사회 공익 따위의 공공 목적을 가지는 특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요
금고는 화재나 도난을 막기 위하여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 따위를 간수하여 보관하는 데 쓰는 궤, 또는 창고를 말한다. 또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한다. 분산금고제도(分散金庫制度)와 단일금고제도가 있는데, 후자에는 다시 국고제도와 예금제도가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재정도 또한 분산금고에서 단일금고로, 국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 이행(移行) 발전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고예금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도 국고금의 출납은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여기서 받아들인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된다.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과 같은 공공목적을 가진 특수 금융기관이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를 둔 각종 상호신용금고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1][2]
상세
화재 대비용 금고와 도난 방지용 금고는 의외로 구조가 크게 다르다. 도난 방지용 금고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열재를 채워 넣어도 안에 있는 물건이 따끈하게 구워지는 것을 막을수가 없다. 반면 화재 대비용 금고는 방열 위주로 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에는 그리 강하지 않다. 화재와 도난 둘 다 철저하게 방어하는 금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화재 대비용 금고는 내구연한이 존재하는데, 내부 방열자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잘 만든 금고는 산소 절단기로도 뚫기가 힘들 정도로 강하다. 또한 몇몇 금고들의 경우 내부에 강화 유리에 와이어를 고정시켜서 만약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강화유리가 깨질 경우 락이 걸려서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 기능이 있는 금고는 이동하거나 열 경우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가는 것도 있고 가정용같이 중저가형이어도 경보 기능은 웬만하면 다 달려있는 편이다. 탈세에 민감한 미국 등의 국가에선 금고의 판매량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한다.
덕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숨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조카몬 문서을 보면 알듯이 오덕 물품이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는 억단위의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오죽하면 한정, 절판된 레고로 재테크 한다하여 레테크란 말도 있겠는가.
그래서 금고를 사는 사람들도 꽤 된다. 다만 금고는 안전을 위해서 두꺼운 모양이란것과, 본디 보관하는 물품이 덩치가 큰 피규어 류가 아니라 서류, 현금, 귀금속 정도이다보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가격 대비 작은 편이다. 그러므로 물건 양이 꽤 된다면 차라리 방의 일부를 붙박이장으로 개조해 자물쇠를 몇 개씩 걸어 잠그거나 디자인이 투박하지만 사무실용 캐비넷을 쓰는게 낫다. 굳이 대용량의 금고를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가정용 아닌 사무실용 금고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지문인식 같은 편의기능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디자인이 투박하다.
강철로 만들기에 매우 무겁다. 무게 때문에 대부분 이사나 배송 시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작은 가정용 금고라 할지라도 대부분 일반 택배로는 보낼 수 없으며 배달비로 몇 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 실제로 다윈상에선 금고를 훔친 도둑이 금고에 압사당한 이야기가 있으며,(참고로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미국의 위스키인 잭 다니엘스의 창업자인 재스퍼 다니엘스는 금고가 열리지 않는다고 발로 걷어찼다가 생긴 골절이 낫지 않아 상처가 곯아서 결국 숨졌고 테네시의 잭 다니엘스 본사에 가보면 그 금고가 아직도 있다.
비교적 얇은 철판을 쓴 간이 금고도 있는데, 주로 호텔 금고나 POS기의 금고로 쓰인다. 당연히 가볍고 잘 철판이 휘어지기에 보안성은 일반 금고에 비하면 매우 떨어진다.[2]
분류
개인 금고
말 그대로 개인이 쓰는 금고. 가정용, 사무실용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귀중품, 인감, 비상금 등의 현찰을 그냥 서랍 등에 대충 넣기 싫은 경우라던가 보안 혹은 프라이버시상 민감한 물건, 약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하나쯤 있어도 괜찮다. 작고 가벼운 제품부터 크고 매우 무거운 제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냥 가족이나 남이 열지 못하고 자신만 열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전에는 열쇠나 다이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밀번호 버튼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나오고 디자인도 과거보다 세련되게 나오는 중이다.
도난방지에 방점을 두면 무거울수록 좋지만, 고중량 금고들은 배치를 바꾸거나 이사할 때를 비롯 움직여야 할 땐 애로사항이 있다. 참고로 강철로 만들어서 그런지 크기가 좀만 커질수록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다. 소형~중소형 제품도 크기에 비하면 묵직하고, 50~60cm 전후 높이 정도 되는 중형~중대형급 금고는 좀 두껍게 만들었다 싶으면 보통 60~100kg에 달한다. 저 크기에서 설령 비교적 얇고 가볍게 만들어졌어도 30kg는 생각해야할 정도. 금고 특성상 튼튼함과 도난방지, 보안에 치중되어 있어 수납공간이 크지는 않으므로, 수납공간이 많고 크지만 가벼운걸 원하면 캐비넷[6]이 나을 것이다. 그 외 무게와 상관없이 이동할 수 없도록 전용 볼트로 바닥이나 벽에 고정할 수도 있는 제품들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벽이나 바닥에 구멍은 뚫어야 한다.
상기에도 써져있듯이 금고는 일반적으로 꽤나 두껍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겉보기에 비해 저장 가능 공간은 더 적은 편이다. 그것을 참고해서 구매해야 한다. 화재 등에 내부 제품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함이면 내화금고를 써야한다. 재벌 회장이나 부유층들이 벽이나 바닥까지 뜯고 몰래 비밀금고를 만들어서 귀중품을 보관하기도 한다.[2]
대여 금고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개인금고 서비스다. 유료로 사용 혹은 VIP 고객에게 제공인 경우가 많다. 제공 방식은 각 은행마다 이용 자격이나 제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여금고가 필요하면 알아봐야 한다.
보통 보안장치를 통과하고 대여금고방에 들어가서 캐비넷 같은 곳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렇게 크진 않다. 귀금속이나 수표, 현찰 정도나 보관하기 좋은 크기다.[2]
대형 금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는 돈 등을 보관하는 초대형 금고가 있다. 금고 자체에도 몇 중의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만, 금고 주위 또한 무장한 경비원들에게 지키고 있는데다, 경비원들을 사살 또는 제압한다 해도 대부분의 은행은 경찰과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즉시 경찰이 출동하므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유의미한 시간 내에 개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은행강도가 현실에선 힘든 이유이다.
이러한 금고에 작업 인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잠가 버려서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여 금고에 탈출구를 만들어두기도 한다.[2]
기타
대피용으로 만든 패닉룸 안에 비밀금고를 넣어서 은닉성을 더 기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번호 또는 열쇠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할 경우 금고를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 이외에는 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비상키는 잘 보관해 둬야한다. 마찬가지로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비밀번호를 때려맞춰서 금고를 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매체에서
고전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에서는 피아노, 모루와 함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단골 소재무기이다. 금고의 경우 떨어진 뒤 문이 열리면서 맞은 사람이 해롱거리며 나오는 추가 개그가 가능하다. 무겁고 단단한 물건이므로 부딪혔을 때 데미지는 모루와 비슷한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도둑이 디지털 방식이 아닌 과거 방식의 금고를 딸 때 청진기를 대는 것으로 많이 묘사된다. 일반적인 금고 속의 잠금장치에는 보통 홈이 일정하게 파인 원형판이 3개 정도 들어있고, 이게 돌아가면서 홈과 잠금장치의 일부분이 걸릴 때 미세한 소리가 나는데 이걸 듣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제 열쇠 장인의 말로는 그런 건 영화 설정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못 연다.
절대 열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금고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금고가 나오는 작품은 대개 도둑, 특히 괴도가 주인공이거나, 도둑이 주인공의 적이라도 일단 금고가 털려야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뚫리고 만다.
김성모 화백의 만화 대털에서도 금고가 자주 등장한다.[2]
금융기관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과 같은 공공목적을 가진 특수 금융기관을 뜻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영업했던 각종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데, 이 또한 금고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회계법 참조. 이는 국가의 국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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