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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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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16일 (금) 1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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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택배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가정이나 지정된 장소에 수송할 때 사용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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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동펑 리치6 EV 전기픽업트럭

특징

택배차는 보통 단거리 배송과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데에 적합한 승용차 크기와 비슷한 소형화물차가 쓰이며 종류는 라보, 다마스, 포터, 봉고가 있다. 지붕이 있어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종이 박스에 담긴 화물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하고 운행 중 분실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탑차가 대부분이다. 운송 품목에 따라서 냉동 탑차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쉬운 식품이나 얼음 등 보온이 필요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함에 있다.[1] 택배차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며,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불법이 된다. 일반 탑일 경우 지하주차장 일부가 진입 가능하고 하이탑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하다. 낮은 지하주차장일 경우 저상 탑차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택배차는 골목을 누비며 배송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감이 높다. 화물차의 좋지 못한 탑승감도 피로감에 한몫을 한다.

현황

저상택배차

저상택배차

층고가 2.7m인 지하주차장은 보통 2.5m인 택배차량이 적당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시행규칙은 1990년 정해진 기준으로 당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택배차는 지상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한 후 택배를 배달하면 됐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게 되며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상향하는 것은 불과 0.4m 차이지만 땅을 더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시공비에 부담이 생긴다.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택배 배달원은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를 직접 실어 나르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많은 택배를 일일이 아파트를 오르며 배달할 수 없었고,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린 뒤 입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식이 되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저상 탑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저상 차량에서는 화물칸의 높이가 매우 낮아 몸을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는 물론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택배 노조는 저상 탑차를 사용하는 것에 반발하였다. 아파트마다 택배대란이 발생하자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2019년 이후 사업 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층고 2.7m이 적용되지만 이전의 아파트는 적용이 되지 않아 이후에 발생하는 대란만 막은 것이지 기존에 발생하였던 대란은 해결되지 않았다.[2]

택배차량부족

2018년 5월부터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야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를 신규 허가가 추진되었다. 매년 10% 이상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영업용 택배차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는 등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신규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가 허용된다.[3]

전기택배차

마이티 전기 중형 택배차

화물차 대부분이 경유차면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많고 무거운 차체, 긴 주행거리 등으로 자동차 중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라고 파악되어 정부는 화물차 중심으로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전환을 집중 기원하고 있다. 택배사도 정부 방침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전략에 맞추어 CJ대한통운은 2020년 11월 직영 기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군포와 울산에 2대씩 전기택배차를 도입하였다.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 택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택배는 2022년까지 콜드체인 전기 화물차를 200대로 확대할 계획이고, 한진택배도 2021년 3분기 이후부터 전기, 하이브리드 택배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체국 위탁 배달원은 민간 택배사 기사보다 더 빠르게 전기차로 바꾸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과, 영업용 번호판 지원, 리스비 절감 등의 장점은 전기차 구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기차로 바꾸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풀옵션으로 4,250만 원인데 환경부 지원금, 성남시 지원금을 받아 약 2,150만 원에 차를 샀다. 2019년 7월 이후 1.5톤 미만 전기 화물차는 운수사업용 허가 대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영업용 번호판도 받았다. 영업용 번호판을 따로 사려면 약 2,500만 원이다. 위탁 배달원들은 ‘아, 바, 사, 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으로 일해야 해서 보통 우체국 물류 지원단에 한 달에 43만 원씩 내며 리스차를 이용한다. 여러 지원 덕분에 평균 약 2,000만 원인 경유차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한데다 2,500만 원 가치의 영업용 번호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차량의 유지비도 한달에 20~25만 원씩 들던 유류비가 5~7만 원으로 해결이 되고,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은 운전피로를 덜 느끼게하고 소음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4] 국내 택배 기사는 보통 자기 소유 트럭을 가지고 물류업체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형식이라 전기차 교체 문제는 택배 기사 개인의 선택이다. 최근에 택배차를 구입한 택배 기사들은 일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또다시 비용을 들여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며, 중고 경유 택배 차일 경우 1000만 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어 유입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적합하지 않은 전기차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기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전기 화물차로 운송할 경우 충전소를 찾아다니거나 차를 충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5]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진 전기차 변환이 힘든 상황이다.

각주

  1. 상용차신문 기자, 〈무한 매력 ‘탑차’, 물류의 중심에 서다〉, 《상용차신문》, 2018-05-16
  2. 고성민 기자,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왜 2.3m였을까?〉, 《조선비즈》, 2021-04-16
  3. 이정윤 기자, 〈“택배차량 부족 문제 숨통 트인다”…5월부터 신규 허가〉, 《데일리안》, 2018-04-11
  4. 정다솜 기자, 〈(커버스토리④) 전기차로 바꾼 택배노동자··· "만족도 99% 이상"〉, 《참여와혁신》, 2021-05-05
  5. 최지희 기자, 〈택배업계에도 전기차 바람… 기사들은 "또 차 바꾸라고?" 불만〉, 《조선비즈》, 2021-01-0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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