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淨化槽, Septic tank)는 분뇨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탱크이다.[1]
정화조(淨化槽)는 오수가 침전하여 바닥에서는 혐기성소화 처리가 일어나고 유출수만 배출되는 시설이다. 침전 및 혐기성 공정은 고형물과 유기물을 줄이지만 처리 효율은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 정화조 시스템은 일종의 단순 현장 하수 시설이다. 농촌 지역과 같이 하수도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처리된 액체 유출물은 일반적으로 정화조 배수장에 배치되어 추가 처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2]
일반인들은 단순히 분뇨를 모아놓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 정화조 내부에서 분뇨를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 슬러지 형태로 침전시키고 그 외의 오수만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보통 집수조, 부패조, 산화조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외부는 콘크리트나 강철제 탱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오수가 모일 수 있도록 건물 가장 밑 땅속에 묻혀 있다.[3]
1860년대 프랑스의 장 루이 모라에 의해 발명되었다. 모라는 사람의 분뇨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자신의 집과 연결한 석조 탱크를 건설하였다. 12년 후 탱크를 열었을 때 모라는 탱크에 고형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라는 과학자이자 신부인 아베 모아뇨와 함께 이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1881년 분뇨 탱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3]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흘러들어 온 오수는 먼저 부패조에서 약 48시간 괴어 있는 동안에 침전분리하여, 오물은 혐기성세균에 의해 부패 ·분해되어 일부는 액화, 가스화되어 그 용적이 줄어든다. 이러한 부패, 분해에 의해 유기물은 무기물화되어 안정된다. 오수는 다음 산화조로 이동되며 여기에서 주방이나 욕실에서 흐르는 생활하수에 의하여 쇄석면(碎石面)을 흐르는 사이에 산소성균의 작용과 쇄석층 내의 유통하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하여 산화된다. 처리된 오수는 소독조에서 염소용액의 주입을 받아 소화기 계통의 병원균의 살균을 한 후 방류된다.
정화조는 가능한 한 화장실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넓은 부지에 몇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부지와 변소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부패조를 2개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분리조라고 한다. 정화조의 위치가 낮아 하수도로 자연방류가 안 될 때에는 방류수를 펌프로 처리한다.[1]
한국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미약하던 과거에는 필수 인프라나 다름없었다. 정화조가 없었더라면 도시 하천은 세제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똥물 천지가 되었을 테다.
하지만 하수처리율이 개선된 오늘날에는 2000년 중반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들은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물도 있다. 이런 신축건물(아파트 포함)들은 정화조가 없어도 하수처리장까지 이어진 오수관을 통해 분뇨를 배출한다. 도심 악취의 주범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서식지, 똥통 추락사고가 잦은 곳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점차 정화조를 없애고 분뇨가 직접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게 하도록 공사하는 중이라고 한다.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반드시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외부로 퍼져나가는 냄새는 덤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정화조 내의 오물의 양이 적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청소하라는 것이다. 청소비용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 다르다. 정화조 용량은 건물 크기에 의해 정해지는데 공실률이 많은 건물이나 건물 대비 화장실 이용자가 적은 건물주는 억울할 노릇이다.
이러다보니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화조를 분류식 하수도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도 한다.[3]
사건사고[편집]
당연하지만 사고로 정화조 내부로 추락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정화조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크기라서 탈출이 어려울뿐더러 내부는 분뇨의 분해작용으로 생성된 암모니아와 메탄가스, 황화수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빠진다면 질식으로 사망하기 십상이다. 종종 인부들이 정화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또 간혹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지적, 자폐성 장애인, 기타 정신장애인, 술 취한 사람, 치매 당사자 등이 호기심에 정화조의 뚜껑인 줄 모르고 맨홀을 열거나 해서 추락하게 된다면 치명적이다. 때문에 정화조 청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해야 하며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더 나아가면 정화조가 자살용으로 악용되어 정화조 뚜껑을 일부러 열고(추락 방지를 위해 철근을 쳐놓았는데 절단기로 그걸 자르고) 뛰어내리거나 얼굴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범행 증거의 은폐용으로도 악용되기도 한다.[3]
분뇨 처리장[편집]
분뇨처리장(糞尿處理場)은 분뇨수거차나 정화조, 분류식 하수관거 오수관에서 가져온 침적물을 깨끗하게 처리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오폐수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표기된 기준에 근거하여 강이나 바다로 내보낸다. 현재 한국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권역별 총 4개소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모두가 분뇨처리장을 겸한다.
물티슈 등 이물질로 인해 종종 마비되는 곳이다.[4]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토필드 정화조 변사 사건 등 사건들이 있었다.[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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