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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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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公共施設)은 국가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이것은 공물과는 달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용어이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은 설비의 일체이므로 다수의 물건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서 포괄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할 때 이 개념이 생기는 것이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61조),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동법 제153조, 제15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55조).

공공시설에는 그 주체의 구별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의 공공시설과 공공단체의 공공시설로 구별되고 또 그것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공적목적을 실시하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공용시설과 공공시설로 분류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그것을 설비하고, 그 설치로 하여금 일반 사인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공공시설의 관리라고 하여, 이를 위하여 발동하는 행정주체의 행정권을 공공시설의 관리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반통치권력과 구별되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용자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발동되는 일체의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원래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설치한 행정주체 이외의 일반 사인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보통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별한다.[1][2]

공공시설의 종류[편집]

  •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도로·공원·철도·수도.
  •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이상 국토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법 제2조3호다목, 시행령 제3조).
  •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은 관리할 중앙관서의 장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중앙관서의 장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3]

법률 규정[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11.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4]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① 개발행위허가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개발행위허가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5]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차이점[편집]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행정청설치)·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운동장)·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행정청설치)·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기타 : 구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6]

기반시설[편집]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7]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는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공시설〉, 《두산백과》
  2. 공공시설〉, 《법률용어사전》
  3. 공공시설〉, 《부동산용어사전》
  4. 국토교통부,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종합법률정보》, 2023-03-07
  5. 해비브라이트,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차이〉, 《안박사 지식저장소》, 2022-09-23
  6. notsun,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2020-09-15
  7. 기반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8. 기반시설이란? -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연수구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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