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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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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軍事施設)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요새 따위의 시설을 이른다.

개요[편집]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 목적의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供用)하는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연구·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범위 이내의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 군사시설 : 전투진지,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 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인통제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선을 말한다.[2][3]

군사시설보호법[편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8733호)으로 인해 폐지·대체되었다.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93년 12월, 법률 제4617호로 제정되었으며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의 구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설정과 해제를, 제5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을, 제6조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설정사실과 제한 또는 금지사항,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 보호구역의 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7조는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 허가, 제8조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제9조는 위반 행위자나 장애물에 대한 퇴거의 강제, 제10조는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을 다루고 있다.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8733호)으로 인해 폐지·대체되었다.[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본 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착륙대'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국방장관이다(제4조). 본 법은 보호구역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에서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한계를 설정하였다.

본 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촬영 등, 보호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등이 금지된다(제9조). 이를 반한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장 등은 강제퇴거나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도 있다(제11조).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제13조). 또한 군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은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한다(제22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제24조). 또한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에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될 수도 있다(제25조).

변천과 현황

본 법은 「군사시설보호법(軍事施設保護法)」이 폐지·대체된 법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법률 제2338호로 1972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총 15개조로 이루어졌다. 「군사시설보호법」은 7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폐지 당시에는 총 18개조였다. 2006년에는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반대 시위대에게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법의 대체법령으로 입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고, 총 25개 조항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타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이 2회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다.[5]

군사시설 보호구역[편집]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시 군사기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외부인 출입 및 활동과 개발이 모두 금지된다. 적대세력이나 적 집단으로부터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군사 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022년 8월 31일 대통령 관저의 이전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강원도가 2023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특례 조항 대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군사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4. 군사시설보호법〉, 《두산백과》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군사시설보호구역〉,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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