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복도(複道, corridor)는 건축물 내부 또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비 · 눈 등의 자연조건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붕을 씌워 연결해 놓은 통로이다.[1]
개요[편집]
복도(複道)는 객실을 연결하기 위한 존재이며, 안뜰을 둘러싸도록 만들어진 것은 회랑이라고 부른다.[2]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오직 복도의 양 끝인 점이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한다. 공포 관련 창작물에 자주 출몰하기도 하는 빨려들 것 같은 어두운 복도가 주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복도'는 한국에서만 쓰는 한자어다. 일본에서는 廊下(rōka)를 사용하며, 중국에서는 '走廊'(zǒuláng), '过道'(guòdào), '楼道'(lóudào) 등의 한자를 쓴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인지 한국에서도 일부 노년층이 일본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낭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술하겠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공공건물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에 복도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공용공간이던, 실내 평면이던 복도공간이 있으면 계단식+개방형 거실 평면보다 집값이 싼 경우가 많다.
좁은 복도를 '골마루'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활용 빈도가 많이 줄어든 말이다.[3]
주택과 아파트의 복도[편집]
복도식 아파트[편집]
아파트 출입 방식의 경우 한일 양국의 양상이 정반대이다. 한국에서는 복도식 구조를 저소득층 대상 임대아파트에나 사용할 법한 구조로 보고 기피하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바로 출입하며 각 세대 라인이 완벽하게 분리된 '계단실' 방식(소위 계단식)을 선호한다.
한국에서 복도식 아파트들이 1990년대까지는 많이 지어졌지만, 아파트 브랜드 시대가 도래한 2000년대에 급속도로 도태된 것이 그런 이유다. 다만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지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도 단지 내 1~2동 정도 있는 임대아파트 동에는 복도식 구조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을 밖에서도 바로 구별할 수 있어 미묘한 위화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도 복도식 아파트를 짓는 한국의 민간 건설사는 태영건설 정도밖에 없다.
반면 일본의 경우 '만숀'이라 부르는 분양 아파트라도 복도식이 매우 흔하다. '타와만'이라 불리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조차 호텔 스타일로 복도를 만들 정도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아래에 서술된 실내구조 차이도 한몫한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거실이 바로 보이는 평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작용한 반면, 서양권이나 일본은 복도식 아파트라도 현관문을 열면 또다시 작은 복도가 나타나므로 프라이버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후나 안전에 대한 관점 차이도 한몫한다. 한국은 추락사고나 투신자살 방지를 중시하는데다 겨울이 매우 춥고 건조한 기후 특성상 동파 문제나 황사,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 오염물질 유입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복도식 구조를 기피하며, 과거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들도 대개 창문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반대로 일본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거의 없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대신 지진이 잦은 특성상 대피가 쉬운 노출형 복도 구조가 더욱 선호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창문 크기나 발코니에 대한 관점과도 같다.
앞선 특성 탓에 한국에서는 복도식 아파트 맨 끝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경우, 복도에 문을 설치해서 거주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공용공간인 복도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주택법 및 소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실내복도[편집]
서양권(거실중심형 평면과 중복도형 평면이 혼재된 양상)과 일본의 주택구조는 방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평면설계가 많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 평면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거실중심형 방사형 평면으로 설계해서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데 비해, 서양권과 일본은 집 자체가 매우 길쭉해지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복도 공간이 형성되며 거실도 하나의 방으로 완벽하게 분리된다. 일본에서 다른 동양국가들과 다르게 복도식 주택구조가 일반화된 데에는 교토의 전통가옥인 마치야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교토식 마치야 가옥은 복도 자체가 부엌을 겸한다. 당연하지만 군산시의 히로쓰 가옥 등,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도 이런 구조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가정집에 좁은 복도 공간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한옥의 안마당과 대청마루의 영향으로 개방적인 실내를 선호하며 '죽은 공간(dead space)' 없이 공간활용도를 극도로 효율화하려는 정서 때문이다. 또한 맞통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국인이 중복도형 평면을 좋아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3]
학교에서[편집]
학교에서 교실 못지 않게 학생들의 운동장이 된다. 2010년대를 전후로 수리되거나 신설된 학교들은 신발장이 사진처럼 출입구 쪽 벽면에 매립되거나 사물함 형태로 있어서 그럴 일이 잘 없지만 그 이전는 교실 옆에 신발장이 따로 있는 탓에 학생들이 실내화를 챙겨 다니는 걸 싫어하여 교실 안까지 신발을 신고 오는 덕분에 복도와 계단이 모래투성이일 때가 많다.
1970년대까지는 나무 바닥 복도도 있었고 지방에 따라서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도 복도가 나무 바닥인 학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내구성 문제와 이로 인해 가시가 돋히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1980년대 이후로 흔히 "도끼다시"라고 부르는 테라조 바닥으로 대체되었다. 차고 딱딱한 바닥에 조약돌 무늬가 불규칙적으로 있는 재질이다. 테라조 바닥마저도 너무 딱딱하고 관리가 어려워서인지 요즘은 타일이나 리놀륨 장판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3]
종류[편집]
복도가 놓여 있는 형태에 따라서 편복도, 중복도, 회랑복도 등이 있는데, 편복도는 채광이나 통풍에 유리하고 각 방의 프라이버시(privacy)가 보장되는 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중복도는 각 방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비교적 덜 되는 반면 편복도에 비해서 각 방의 면적을 비교적 크게 잡을 수 있다. 회랑복도는 각 방의 둘레에 있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2가지가 있는데, 면적을 특히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1]
규격[편집]
복도의 폭은 주택에 있어서 105~120cm가 적당하나 최소한 90cm가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넓이로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복도는 양쪽에 교실이 있는 경우에는 230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180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 공동주택에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복도, 3실 이하의 전용복도를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를 넘는 층에 있는 복도에서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60cm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2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1]
재료[편집]
의자식 생활을 하는 주택에서는 나왕, 벚나무 등으로 바닥마감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사무실. 병원 등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때에는 바닥블록, 아스팔트타일, 비닐타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복도의 재료는 마모성이 작고 평활한 것을 고른다. 복도의 천장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생각하게 되어, 실내 천장의 재료를 그대로 복도 천장에 쓴다. 재료는 외풍을 막는 뜻에서 베니어판이나 섬유판으로 꾸미고 그 위에 종이나 헝겊을 바르거나, 작업실이면 흡음판을 사용하든지 하여 사용목적에 맞도록 자유롭게 꾸민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