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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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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다락(garret)은 한옥부엌 천장 위에 이층처럼 만든 곳인데, 대개 해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1]

개요[편집]

다락방은 '다락'과 '방'의 합성어로, '다락'이란 한옥의 부엌 윗쪽을 천장으로 막아 만든 공간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주생활,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다. '온돌'이라는 명칭은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최초의 기록이 있다.[2]

역사[편집]

전통 온돌의 특성상 아궁이가 설치되는 부엌은 다른 공간보다 푹 꺼진 형태로 지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높은 지붕을 천장으로 막으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옥에서 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잘 쓰이지 않았다. 이유인즉 온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온돌 문화 때문에 무게 문제로 한옥에서 복층 구조의 건물은 매우 드문 편이였다. 또한 어른이 들어가서 잠을 자기에는 비좁기도 하니 보통은 창고나 이불장같은 용도로 쓰는게 일반적이었다. 반면 온돌 문화가 없는 다른 문화에서는 복층 건물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락방도 활용되었다.[2]

다락은 주로 남방주거양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이미 다락이 목조건축양식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용도는 대개 해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방이나 침실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식 주택의 부엌은 보통 지표면보다 50~60cm 낮게 만들어 부엌 위의 천장이 높아지므로 그 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만든다. 다락 출입은 안방 아랫목의 벽에 다락문이 있어 이곳으로 드나들었으며, 부엌문 위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창문을 설치한다. 다락이 높을 때는 계단을 만들어 편하게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다.

특징[편집]

다락방은 지붕이 곧 천장이기에 해가 뜨면 달궈진 지붕 열기가 다이렉트로 전달되어 덥고, 반대로 해가 지면 열기가 금세 빠져나가 추우며, 새벽 이슬까지 괴롭히는 데다 접근성도 최악인 등 여러 단점이 있어서 주거공간으로선 굉장히 불편하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피할 수 있어 대개 물건을 넣어두는 곳 등으로 쓰인다.

19세기 서유럽에서는 주로 하녀들의 방으로 쓰였다. 불편하고, 외부인이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동화등에서 나오는 불우한 주인공(예시: 소공녀의 세라 크루와 베키)의 방으로 자주 선정된다. 다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달로 온도 조절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상기한 사진들처럼 멋들어진 주거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그 '불우한 주인공의 방'의 지위는 층계참 밑 방이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를 배경으로 한 나홀로 집에 1과 2의 주인공 케빈은 사이가 나쁜 형 버즈와 다툰 벌로 다락방에서 자기도 했다. 때문에 1편에서는 그만 늦잠을 잔 가족들이 케빈을 깜빡하고 자기들만 여행을 가고, 2편에서는 어찌저찌 깜빡 안 하고 같이 공항까지 가지만 거기서 그만 비행기를 잘못 타 케빈 혼자 뉴욕에 가고 말았다.

인터넷 검색 해보면 정말로 멋진 깔끔한 다락방이 주욱 나오는 편이지만 해양성 기후인 서양권이나 일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기후적 특성과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서양식 다락이 있어도 대부분 창고나 취미 생활, 또는 잠만 자는 곳으로 활용하지 거실이나 완벽한 주거 공간으로 쓰지는 않는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작은 땅에 최대한 넓게 쓰려는 단독 주택을 짓는 사람에겐 최대한 넓게 짓는 일부 사례도 있기는 있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자주 찾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선 비밀기지 놀이를 하기 좋은 공간이다. 서양에서 다락방이 불우함 외의 의미일 때는 이쪽을 뜻할 때도 많다. 특히 비밀기지니 인형의집이니 하는 소리가 함께 나온다면 99.9% 이쪽이다.[2]

다락과 고방[편집]

다락은 평면적으로는 두 개의 공간이 겹쳐 존재하는 것으로 하부와 상부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 ‘부엌다락’은 아궁이 설치로 인하여 바닥이 아래로 낮아지면서 생기는 천정과 지붕 사이의 공간을 이용한다. 하부는 부엌으로, 상부는 다락으로 꾸미는데 출입은 계단을 통하여 안방에서 하며 계단 아래는 부뚜막이 설치된다. ‘쇠다락’은 외양간의 상부에 설치하여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통나무를 깎거나 가는 원목을 잘라 사다리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의 형태를 띠는 것 중에서는 부엌에 위치한 찬방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엌이 넓을 경우 그 한 부분의 바닥을 높이 하여 만든 일종의 배선공간이자, 일꾼이 와서 음식을 거들기도 하고 온돌을 설치하여 유과를 말리거나 청국장 등을 띄우기도 한다.

안채의 안방, 건넌방 뒤나 대청 뒤에 마련되는 골마루는 집에서 가장 어둡고 시원한 공간으로 항아리 안에 과일 등을 보관하고 통풍을 위해 나무살창을 두었다. 고방도 안채의 부속시설로 집에서 소비되는 부식물류 등을 보관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부엌 주변에 위치했다. 안채의 뒷마당이 독립적으로 작업공간화되면서 수장공간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살림을 관장하는 안방에 가까울수록 귀중도와 쓰임새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보관물의 중요도는 다락의 바닥면 높이와 연관이 있었다. 물품의 성질상 높은 곳에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통풍을 고려하여 바닥면을 높이면서 창문과 문을 달고 바닥재를 마루로 하는 등 신경을 썼다. 말리면서 저장되어야 할 물품은 온돌방을 이용하거나 걸어두는 수장형태를 취했다. 방, 간이나 채로 구성되는 수장공간은 흙바닥, 마루바닥, 온돌바닥으로 구분하여 가마니에 담은 나락과 도정한 쌀을 따로 보관하였다. 곡식이나 음식물, 귀중품, 세간 살림의 수장공간은 통풍, 채광, 방충이 가장 관건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벽이나 널로 벽을 잇고 창호는 온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에 충실해 살창이나 판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선반이나 장을 만들어 품목을 나누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또 중요도에 따라 문에 자물통이 달리기도 했다. 곳간과 고방 등의 열쇠 꾸러미를 관리하는 사람은 안방의 시어머니로,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안방 물림’과 함께 ‘곳간 물림’도 이루어졌다.

한편, 다른 저장공간으로는 곡식뿐만 아니라 땔감이나 농기구, 말린 남새 등을 주로 보관하는 곳으로 처마 밑이 있었다. 마루 아래에는 멍석, 거적 등을 보관하고 대지를 구성하면서 발생한 뒷마당의 축대 아래에도 문을 달아 저장고로 썼다. 사랑채의 단부를 높이고 밑에 냉장 기능을 하는 지하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부농이 출현하고 신분제가 와해되면서 수장고의 증대와 건축화는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건축규제를 받지 않고 부를 과시할 수 있고, 내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안채와 사랑채의 기능이 통합되어 가족실의 개념이 생겨나고, 노비제의 폐지로 행랑채가 소멸되고 가족이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등 여러 조건이 이를 뒷받침했다. 부의 축적에 따라 수장공간이 확대되고 주택의 규모가 확장되어 겹집화 되면서 지붕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넓어진 다락을 활용하는 등, 수장고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현대의 주택에서는 곡식이나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일이 없는 대신 옷이나 살림살이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수납공간이 각 실에 얼마나 어울리는 규모로 살뜰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부족할 땐 확장을 해서라도 마련하곤 한다. 그러나 공간의 부피감이 다양한 한옥에 비해, 아파트 등은 평당 건설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천정고가 일률적으로 낮아져 다양한 부피감을 맛볼 수 없고 방이 넓을수록 벽이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다락은 아파트의 최상층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3]

단독주택에서 다락방 기준[편집]

꼭대기층에 위치해 천장의 높이가 낮고 집에서 가장 좁은 공간으로 생각되는 다락방은, 정확히는 바닥에서 지붕 구조체 윗면을 잰 높이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높이는 단독주택 다락방 기준이 되며 평지붕인지 경사지붕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층고가 평지붕일 경우1.5m 이하이며 경사지붕의 경우1.8m 이하가 되어야 한다. 평지붕의 경우에는 위와 아래가 평평한 형태의 지붕으로 높이 측정이 수월한 편이지만, 지붕을 사선 혹은 박공 스타일로 디자인할 경우에는 사선의 높이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진다.

단독주택 다락방 기준을 명확히 재기 위해서는 박공 스타일, 사선 스타일의 지붕의 경우 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해당 단독주택 다락방 기준을 만족한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약 4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다락방의 크기가 8평 정도일 경우,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은 32평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 다락방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해당 면적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단, 다락방의 기준을 넘어간 크기의 경우에는정상적인 층수로 인정되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포함되니 꼭 기준을 명확히 체크한 후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면 좋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다락〉, 《네이버지식백과》
  2. 2.0 2.1 2.2 다락방〉, 《나무위키》
  3. 다락과 고방〉, 《네이버지식백과》
  4. 위드제이하우스, 〈단독주택 다락방 기준 정확한 측정방법은?〉, 《네이버블로그》, 2023-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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