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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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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住居施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따위의 기본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주거시설이란 주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영위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또한 연립주택과 등 혼돈되는 주택의 이름이 많지만 혼돈되기 쉬운 다른 주택이다. 즉 다중주택은 건축법에는 다중주택은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공간이 없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한다. 고시텔 같은 곳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크게 나누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개별등기가 불가능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개별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혼돈이 많이 되는데,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단독주택은 3층 이하의 건물로 1가구 1세대 특징이고, 다중주택은 학생및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곳이며 가구별 독립된 공간을 구획하며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또한, 연면적 33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용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원룸). 1개 동의 주택이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가구당 45㎡ 이상이어야 한다.[1]

주거시설 형태[편집]

실내 기본 형태[편집]

주거시설 형태란 거처 내에서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형태를 말한다.

  • 부엌 : 개수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대식(입식)'은 조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 시설을 갖춘 부엌이고, '재래식'은 재래식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엌을 말한다.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은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 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 목욕시설 : 욕조 또는 샤워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수도시설 : '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도이며, '상수도'는 광역수도 등 대규모의 수도시설로 일반 가구에 공급되고,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주택, 빌딩 또는 일정한 지역 등의 100~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공급하는 수도(100명 미만의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 포함)이다. '전용상수도'는 기숙사, 사택, 요양원, 학교 등의 특정시설에 공급되는 전용(자가)수도를 의미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음)
  • 온수시설 : 사용하고 있는 목욕시설이 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

주택의 종류[편집]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눌 수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주택법」에서는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세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의 분양규모가 330㎡ 이하로 제한되며, 다중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의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진다(「주택법」 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호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주택법」 제2조제1호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숙사(「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다중생활시설(「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제15호다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숙박시설로서의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을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3호).
  • 국민주택 등이란 위에서 설명하는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2).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3).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4).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2).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2호 및 제16조제1항제2의2호).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종ABC,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의 구분과 정의)〉, 《네이버 블로그》, 2014-07-20
  2. 주거시설 형태〉, 《통계용어》
  3. 해피에이징, 〈주거시설 - 주택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5-04-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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