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기숙사(寄宿舍, Dormitory)는 학교나 직장·공장 등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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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기숙사(寄宿舍) 또는 숙사(宿舍)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방을 일컫는다. 보통 대학교나 기숙형 고등학교 등의 기숙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다.[2]
유래[편집]
기숙사의 유래는 중세 유럽의 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회적 특권을 누리던 대학생들은 음주, 고성방가, 도시 시민들과의 싸움을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안에 학생들의 숙소를 마련해 놓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고려~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도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라는 기숙사가 있었다. 원래 동재는 생원, 서재는 진사 출신이 기거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당파에 따라 나뉘었다.[3]
학교 기숙사[편집]
일반적으로 학교 기숙사에는 기숙하고 있는 학생의 관리, 불편요소 해결을 위해 사감이 배정된다. 많은 경우, 학생 관리를 위해 통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학교나 일부 대학에서는 점호 또한 진행한다.
대학[편집]
대학에서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격과 짧은 통학거리.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자취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학교와 가까워서 통학이 수월하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 기숙사는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취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식사 관리 문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사감의 존재와 통금 시스템 또한 기숙사가 선택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많은 학생들은 단점이라 생각할 지 몰라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밤에 사고 안치게 관리해줄 사람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밤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덜 관용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기숙사 거주 비율은 남학생보다 높은 편이다.
소재지에 따라 교내 기숙사와 교외 기숙사로 나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 민자로 운영되는 기숙사로도 나뉜다. '교내 = 학교 운영, 교외 = 민영'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생각 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교내에 민영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교외에 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는 대개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지을 공간이 없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외부 캠퍼스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교내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행금지다. 무단 외박 시 벌점을 주는 등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지만 불시점호를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대학생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기숙사보다는 통제가 훨씬 덜하며 상벌점제 기준도 엄격하지는 않다.
향토학사[편집]
향토학사(鄕土學舍)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시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숙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장학회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였거나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다. 대부분 월 15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다. 물론 학생들이 내는 돈만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안되므로 사실상 거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홍보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들어와도 다음 해에 신입생 정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학생들 일부를 걸러내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도 있다. 다니는 학교의 학점이나 기숙사 내에서의 상벌점은 기본이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조를 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빡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긴 전공의 학생들은 학업과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대신 인재육성을 위해 숙식제공 뿐만이 아니라 독서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을 구비하고, 제공되는 식사도 양질의 것으로 제공하며, 장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해외체험을 보내주는 등 혜택을 주기도 한다.
공공 기숙사라는 점에서 연합 기숙사와 어느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향토학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면서 식사도 제공하는 반면,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연합 기숙사는 일반 대학교 기숙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녀 기숙사와도 유사점이 있다.
연합 기숙사[편집]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숙사로 특정 대학교에 상관없이 주변 지역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녀 기숙사[편집]
농어업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군인, 외교관 및 공기업 직원 자녀 등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숙사를 말한다.
고등학교[편집]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리자 교육감이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방법이 기숙사였는데, 한마디로 애들을 가둬놓고 과열 학업을 시키는 의도였다. 당연히 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는데, 과거에는 학생부장, 학년부장 교사 등이 학생들을 자물쇠로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고 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이 터지는 등 심각했으나, 학생의 권리가 증진되었고 현재는 하루가 멀다하고 탈탈탈 털리는 중이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기숙사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연히 지방의 고등학교 따위가 그런 돈이 없으므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짓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지원도 있다고. 가뜩이나 지방에는 학생들 수도 적은데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이 없으면 고등학교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기껏 건설해서 운영하던 기숙사가 문 닫고 사라지는 학교도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문에 기숙사가 설치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고교다양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50개교가 지정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이다.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니라도 전국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무수히 많다. 최근 교육청 지원으로 별도의 기숙사 부지를 마련하여 건립하는 고등학교들이 태반이다.
기숙형 고등학교[편집]
기숙형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일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침이며,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당시 1군 1교 기준,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82개교가 선정되었다.(명칭: 기숙형공립고) 이후 2009년에는 선정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공립학교 한정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되었고, 군 지역에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까지로 확대되어 68개교가 추가 선정되었다.
초창기 공립 고등학교 한정이던 기숙형 고등학교의 선정 대상 유형이 사립 고등학교로까지 확장되면서 명칭 자체도 애초의 기숙형공립고등학교에서 기숙형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학력증진 및 인성향상 등 다양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도시 지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농산어촌에서도 기숙사가 존재하는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래 기숙사가 없었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규 건립해도 기숙형고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대[편집]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전환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이었던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의무경찰이 1년 6개월~9개월 동안 영내 생활을 하는 병영 내 생활 공간. 정식 명칭은 '병생활관'으로 '생활반'으로도 부른다.
군대에서는 현역병(훈련 수료한 상근예비역 제외)의 경우 생활관(종전의 내무반)이 기숙사 역할을 하며, 이보다 작은 곳은 직감 등으로 별칭한다.
또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미혼자에 한해 BOQ(Bachelor's Quarters)에 머무를 수 있다.[3]
공장[편집]
공장,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숙사이다. 건축법상 주택에 속하지 않아 전입신고를 받지 않고, 해당에 공장(같은 건물의 회사)의 직원만 사용 가능하다. 보증금이 클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면 된다.[3]
생활 팁[편집]
룸메이트 관련[편집]
룸메이트와 죽이 잘 맞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다면 기숙사 생활이 매우 수월해진다.
룸메이트와의 생활패턴이 비슷하면 불편함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일찍 잠드는 학생과 늦게 잠드는 학생이 있다면 생활패턴이 다르므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혹여 생활패턴이 다르다 하더라도 룸메이트와 대화를 통해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생활하면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니 삼가야 한다.
룸메이트의 번호를 저장해두면 바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호실관련[편집]
귀찮아도 청소는 하는 것이 위생상 좋다. 대청소는 한 학기에 한번 해도 괜찮지만, 적어도 호실 바닥을 쓰는 정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도록 하자. 간단한 쓸기 정도는 매일 아침 운동삼아 해두는 것도 매우 좋다.
미니 청소기와 빨아쓰는 타올/방 닦을 걸레 정도는 준비하고 환기도 자주 하면 좋다.
이불은 일어나자 마자 개고, 입었던 옷은 벗자마자 개거나 빨래감이라면 빨래통을 마련해서 넣는 습관을 들이자. 항상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이렇게만 해도 주기적으로 청소, 정리정돈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다.[3]
기숙사의 보호대책[편집]
근로기준법에서는 비록 기숙사 생활이 근로조건이 아닐지라도 제10장에서 기숙사라는 표제 아래 3개 조문을 두어 그 보호대책을 강구하였다.
①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기숙사 생활의 자치를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98조), ② 사용자의 영조물 관리권과 기숙근로자의 자유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을 사용자에게 의무화시켜 이 규칙을 통해 행정감독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였으며(동법 제99조), ③ 근로자의 건강, 풍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설비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동법 제100조).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