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未登記建物)은 등기부 상에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1]
미등기건물의 보존[편집]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①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1]
미등기건물에대한소유확인신청서[편집]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확인신청서는 채권자 소유임이 확실하나 건축허가서에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어 채권자의 능력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청서이다.
서식 내용은 채무자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채권자의 각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신청서를 신청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신청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신청서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임이 확실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집행 법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는 절차이며 수입인지는 500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1통 첨부하도록 하며, 미등기건물의 주소나 면적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2]
무허가와 미등기 차이점[편집]
무허가건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다(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가능).
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있으나 등기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불가).[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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